“주차 빌런 하나 막을 법이 없다니…” 제보자의 푸념

“지상 주차장서 5일 만에 차량 사라졌지만…”
보배드림에 세 번째 호소글 “개 버릇 남 못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더니 낮부터 차를 저렇게 불법 주차해놓고 연락도 안 받는다고 하네요.”

지난 4일, <일요시사>에 ‘아파트 주차 빌런’이라며 제보했던 A씨는 최근 문제의 벤츠 차량을 다시 상가 주차장 앞쪽에 주차돼있는 모습을 보고 “관리사무소 입장도 이해가 간다. 뭘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법이…”라며 한탄했다.

17일, A씨는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관리소 직원에게 쌍욕하는 주차 빌런 3탄 & 후기’라는 제목으로 불법 주차 중인 벤츠 차량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그는 “보배드림 베스트글, 각종 언론사 등 제 딴엔 정말 화제가 됐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 덕분에 많은 점이 바뀌었다”며 “그동안 큰 대처가 없던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아예 이면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장애인 주차장 앞 볼라드 추가 설치, 이면 주차 전면 차단을 위한 고리 연결형 주차금지 표지판 전면 설치 등 두 가지가 개선됐다”고 뿌듯해했다.

이어 “해당 차주가 앞으로는 지하 주차장에만 차를 대겠다는 연락도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달받았고 실제로 글이 화제가 된 이후로 해당 차량을 지상 주차장에선 보지 못했다”며 “글 게시 후 5일 만에 일어난 일로 모쪼록 관리사무소의 대처와 해당 차주의 약속으로 불량 주차로 고통받던 상가 방문객, 입주민들은 한숨 놨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상가 지상 주차장을 찾은 A씨는 불행히도 차주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해당 차량이 볼라드 옆에 보란 듯이 주차돼있었던 탓이다. A씨가 촬영해 첨부한 사진에는 볼라드마다 ‘이면 주차 금지. 즉시 단속’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지만 해당 차량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옆에 주차돼있는 모습이 담겼다.


주차된 벤츠 차량으로 인해 장애인 탑승 차량으로 인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제 버릇 개 못 준다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차를 대지 마라는데도 꾸역꾸역 차를 대놨는데, 나름 기뻤다”면서도 “게임서 최종 보스가 바로 항복하고 사라졌는데 알고 보니 다시 나타난 느낌”이라고 의지를 불태웠다.

그는 “주차 표지판도 설치하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곳에 차를 대면 주차된 차건, 들어오는 차건 진짜 불편하겠다’고 생각하도록 일부러 안쪽에 설치했는데 이걸 주차했다”고 어이없어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대응이 아닌 이런 곳에 올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한편으론 참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호소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카페에 게시했는데 카페 회원으로부터 인근의 다른 아파트서도 불법 주차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캡처된 카페 글에는 우회전 전용차선 끝에 문제의 벤츠 차량이 정차돼있는 사진이 첨부됐다. 잠깐 정차 중인 게 아닌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있는 것을 미뤄봤을 땐 주차 상태였던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6일, 카페 회원들은 “저도 사진 찍었는데 우회전 기다리다가 안 가길래 백미러 접혀 있는 거 보고 화가 났다. 아침 출근길 항상 바쁜데 신호 한 번 날려 보냈다” “저 차량 부동산 카페에 불법 주차 글 올라온 차량 아니냐? 차종은 똑같은데 차량번호는 지워져서 올라와 있던데…”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 “저 차 진짜 빌런이다. 여자분이 차주던가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땐 저기 주차하고 앞에 벤치서 커피 주문하고 관리사무소서 스티커 붙였더니 차주분과 같이 있던 남자분이 나타나서 직원분께 쌍욕 엄청하고… 와, 7블럭? 8블럭? 등록차량이던가 해요. 차번호, 차종 제가 다 기억한다. 저 차 어떻게 신고 못하나요?” 등의 댓글도 달렸다.

이외에도 “국민신문고 어플로 무조건 신고해야겠다. 저도 아까 출차하면서 열받았는데 무개념도 저런 무개념이 있나” “저 곳에 서 있는 입간판을 두 개만 더 갖다 놓으면 그 자리에 불법 주차 못하겠던데…저 차 저도 여러 번 봤네요. 혼자 육성으로 쌍욕하면서 지나다녔다” “남의 아파트 진입로서 저러고 있나요?” 등 불편 호소 댓글이 주를 이뤘다.

A씨에 따르면 카페 글에 첨부된 주차된 사진의 장소는 동XX마트 옆 아파트 진출입로이며 상습적으로 해당 위치에 주차해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다.

A씨는 “충격적인 사실은 부동산 카페 댓글 중 관리사무소 직원이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이려고 하자 두 사람이 직원에게 쌍욕을 했다고 하는데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로 확인해본 결과 사실이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모쪼록 주차 빌런이 다시 돌아와 염치없지만 다시 한번 도움을 청하고자 게시글을 올린다. 욕설의 증거나 CCTV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다”며 “사이다(후기)가 아니라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 보배 회원은 “해당 아파트 단지는 예전에 택배기사님들과 미화원, 경비 선생님들을 위한 ‘한평 카페’로 유명했던 곳이기도 하다”며 “5블럭, 7블럭 두 곳 다 조용하고 말썽없는 단지였는데 빌런 덕에 시끄럽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앞서 지난 4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는 A씨로부터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2칸, 3칸씩 주차하는 주차 빌런으로부터 “허위신고로 고소하겠다”고 협박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날 A씨는 <일요시사>에 “추가적인 이슈가 생겨서 또 제보한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며 벤츠 차주 B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A씨가 제보를 통해 공개한 문자에는 “글 잘 봤다. 무더운 날씨, 힘들게 돈 버는데 수리비 몇 백씩 내시면 일한 보람이 없잖느냐”며 “장애인 주차 맞앗다(신고당했다)고 허위사고(허위신고)로 과태료 10만원씩 내시면 사장님 무더운 날씨 일한 보람 없잖느냐. 허위신고 조심하시라”고 운을 뗐다.

B씨는 “차량이 큰 것도 사실이고 정직하게 주차했는데 다른 분 차량 옆에서 내리시다가 문콕 생겼다며 상대방 차량 보험접수 하시면 억울하잖나. 나만 아님 된다는 것보단 내가 그랬다면 어떨까 생각해보시라”며 “남 가게 피해주셨다가 명예회손(명예훼손)당해서 잘못되지 마셔라. 분명 제 가게 아니라고 했는데 올리셨다. O블럭 입주자지, 상가 운영하는 사람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1일, A씨가 직접 촬영해 제보한 주차 사진 및 동영상에는 주차구역 2칸에 걸쳐 B씨 차량이 주차돼있다. A씨가 “해당 부분 블러 처리하고 작성했다”고 답변하자 B씨는 “아뇨, 캡쳐해낫다(캡처해놨다). 저 또한 법으로 하겠다”고 대꾸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 기사 일부도 캡처해서 보냈다. 캡처된 기사에는 ‘아파트 상가 앞에 항상 2칸, 3칸을 차지하며 주차하거나 이중주차를 하고 이에 대해 따지자 ’내가 뭘 잘 못했냐, 나도 피해자‘라고 응수한 벤츠 차주 때문에 속 터진다는 사연이 전해졌다’는 내용이 등장한다.(후략)


B씨는 “남의 차량 파손시키고 뺑소니 치고 도망가는 건 무슨 경우인가 싶다. 당사자만 느끼고 아는 것이지 남 일이니 쉽게들 이야기하지 마시라. 내일 신고하겠다. 치료가 필요하다”며 “내일 경찰서 사이버 들어갈 것이며 끝까지 해봅시다”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