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먹을 결심? “‘킥보드 흠집’에 4000만원 수리비 요구”

“포르셰 정차 중…병원비까지 청구해 억울”
“보배드림 인피니티 시즌2냐?” 성토 봇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저 정도 흠집에 3000~4000만원이 말이 되는 건가요?” 6일, 한 누리꾼이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전동킥보드가 균형을 잃고 쓰러져 포르셰 차량으로 쓰러져 흠집이 나자 4000만원의 수리비를 요구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정차 중인 차량에 킥보드가 중심을 잃고 툭 쓰러졌는데 다칠 수가 있나? 병원비도 정말 말이 안 된다”며 “그냥 서 있던 킥보드가 넘어진 것”이라고 항변했다.

글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지난 2일, 가게 앞에 고정돼있던 전동킥보드에 올랐는데 갑자기 균형을 잃고 쓰러져 옆에 정차돼있던 포르셰 박스터 차량의 앞휀더에 흠집을 냈다.

A씨는 호소글에 박스터 차량의 흠집 사진과 해당 차종의 상세정보, 포르셰 차량 차주와의 문자메시지 내역도 함께 공개했다.

그는 “(사고 직후)당연히 바로 사과드렸고 차주 분이 ‘이거 앞범퍼를 다 갈아야 되는 거 아시죠?’라고 하셨다. 일단 흠집 난 부분이 범퍼도 아니었고 당시에도 이건 교체할 정도는 아니고 도장 정도로 생각됐다”며 “차주분은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분들이 오셔서 진술했는데 차주분은 ‘킥보드를 타고 와서 차에 갖다 던졌다’고 허위 진술했다.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전동킥보드 어플도 없다고 진술해 (경찰분들도)확인했다”며 ”경찰분들이 진술이 다르다고 했으나 차주가 전혀 말을 듣지 않아 그냥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출동 경찰은 해당 사고는 고의성이 없고 운행한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아닌 합의나 민사사건으로 들어간다고 했다.

이후 A씨는 포르셰 차주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아 문자메시지로 사과하고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원하는지 문의했다.

포르셰 차주는 문자 답변을 통해 “수리 센터에 입고 대기 중”이라며 “수리 다 하면 견적서 나오는 것을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차 팔려고 내놓은 거라 (차량)감가도 생각하셔야 된다. 재물손괴 변재 합의 못하시면 변호사와 법원에 가야 한다. 3000~4000(만원) 나올지 모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병원비도 제가 결제하고 구상권 청구할 예정이다. 동승자는 120만원까지 한도고, 병원비는 얼마 나올지 모른다”고 부연했다.

A씨는 이 같은 답변을 받고 “그냥 서 있던 킥보드가 넘어진 것이다. 당연히 제가 피해 입힌 부분은 보상해야 하지만 이건 상식 밖의 합의금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고 자문을 구했다.

아울러 “만약 차주분이 합의도 없이 도장이 아닌 휀더를 교체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 도장 수리일 경우는 어느 정도 나오겠느냐? 견적서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두렵다”고 호소했다.

해당 글에는 “병원비 답변을 보고 한탕 ‘해먹을 결심’을 느꼈다” “포르셰 휀더는 4만불짜리 휀더” “박스터로 팔자 고치려고 하는 듯. 일하면서 돈 벌어야지” “포르셰 탈곡기 돌아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난다” 등 포르셰 차주를 성토하는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또 “‘디올 가방 사건’이 가니 포르셰가 오는구나” “인피니티 시즌2인가?” “웬만하면 중립 박으려고 했는데 문자 내용 보니 대충 사이즈 나온다” 등의 댓글도 달렸다.

일각에선 차주가 문자를 통해 언급했던 ‘3000천, 4000천’의 액수가 3000만원, 4000만원이 아닌 300만원, 400만원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이 역시 과다 비용이라는 주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회원들 사이에선 “300~400만원이라면 인정한다” “3000천, 4000천은 3000원, 4000원의 오타라고 생각된다”며 오타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종사 중이라는 한 회원은 “현직 판금도장공이다. 일단 저 정도로 보험사에서 교환 판정이 나지 않는다”며 “정식 센터 가격이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판금도장하면 포르셰 매뉴얼 도료 쓰고 정식으로 작업해도 100만원이면 떡을 세 번 뽑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수선 받아 현금 챙기고 그 돈으로 대충 광택 내든 싼 곳으로 가서 20~30만원 주고 판금을 하든 정식센터 가서 고치든 그건 차주 마음이겠지만 대인 부분에서 뿜었다. 몸이 쿠크다스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몇 몇 회원은 “사고 당일 가입 후 첫 글”이라며 “중립(가해자나 피해자 어느 편도 들지 않는 것) 박고 지켜봐야 한다” “당일 가입은 무조건 양쪽 말 들어봐야 한다” “형님들, 당일 가입은 도와주지 맙시다. 한두 번이냐?” 등 신중한 댓글도 달렸다.

반면 “긁었으면 물어줄 생각을 먼저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도장으로 견적을 왜 내느냐”며 글 작성자를 비난하는 듯한 댓글도 달렸다. 또 “킥보드에 왜 올라타서 일을 만드느냐? 포르셰 차주가 과한 건 맞지만 차주 입장에선 빡칠 일 아니냐? 이런 사고를 내는지…” “킥보드 좀 싹 다 없애라. 도로와 인도에서 모두 민폐 갑”라는 부정적인 댓글도 눈에 띈다.

회원 ‘돌아온OOO’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박스터 차주 입장에선 아무 잘못도 없이 사고처리 보험내역을 남겨야 하고 고급 스포츠카는 보험내역에 따라 감가가 심하기 때문에 당연히 억울한 건 맞다”며 “킥보드에 올라가서 쓰러뜨려 흠집을 낸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다. 왜 차주 입장에선 아무 잘못 없이 손해볼 일을 만들겠느냐”고 거들기도 했다.

재경 소재의 한 차량 정비업계 관계자는 “앞휀더 도장은 많이 들어가더라도 탈·부착 공임 및 도색비로 50만원 언저리일 것”이라며 “문제는 이틀이나 사흘 간 렌트가 불가피한데 하루에 30만원짜리 한다고 해도 120만원 선은 호구 잡으려고 막 던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도 “보험사 기준으로 저 정도로는 차량 감가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포르셰 차주가)교통사고 후 수리 이력으로 가치(차량 시세)가 하락하는 격락손해를 주장하는 것 같은데 중대 사고가 아닌 이상, 소송해봐야 인정되지 않는 게 대부분”이라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재물손괴죄 역시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 만큼 이번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경 변호사도 “과실손괴라고 부르는데 고의가 없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으며 민사 손해만 배상해주면 된다. 상대방의 합의 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으며 신고하라고 하시면 된다”고 제언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격락 손해 지급 대상은 출고 5년 이하 차량의 수리비용이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는 20%, 1년 초과 2년 이하는 15%,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를 지급받는다. 중요한 것은 해당 차량이 5년이 지났거나 차량가에 비해 수리비가 크지 않다면 그마저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글 작성자가 제시한 차량 상세정보에 따르면 해당 차종은 포르셰 718 박스터로 최초 등록일이 7년 전인 2016년 모델이다. 포르셰 차주가 신차를 구매했는지, 중고차를 구매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격락 손해 지급 대상 기한인 출고 후 5년이 지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경, 추가글을 통해 “닷글에서 말씀주신 것처럼 3000천, 4000천이라는 표기가 불분명할 수 있어 차주분께 어떻게 하면 3000~4000만원이 나오는지 자세히 알려달라고 문자 보내놓은 상태인데 아직 답변이 없다”며 “CCTV는 주말에 경찰서 가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차주로부터 답장이 오지 않고 있어 사건에 진전이 없다. 안타깝게도 일상배상책임보험은 가입이 안 된 상태”라며 “차주분과 다시 대화 후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다른 조치도 생각 중”이라고 부연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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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