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구역 없을까 봐…” 인천 소재 빌라 차주의 호소

“차 빼 달라고 하면 10분 뒤 내려와 욕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토요일(1일) 이후로 주차자리 없을까 봐 차 끌고 나가기가 싫습니다.”

최근 인천 부평구 소재의 한 빌라로 이사 온 후로 같은 빌라 세대원의 주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하소연 글이 게재됐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인천 빌라 주차 ㅠㅠ’라는 제목과 함께 빌라 주차장 사진이 첨부됐다. 첨부된 사진에는 2개의 주차 구획을 BMW 차량이 물고 있으며 다른 사진에는 주차구역 출구 쪽에 BMW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글 작성자 A씨는 사진 속의 BMW 차량을 가리키며 “저 BMW 차량 때문에 미치겠다. 이틀 연속으로 제 차 앞에 주차해놨는데, 전화해서 차 빼달라고 하면 10분 뒤에 내려온다”고 호소했다.

그는 “1층으로 내려오면 공동현관 앞에서 ‘아, XX’ 욕하면서 차를 빼준다”며 “빌라 관리하시는 분께도 말씀드렸는데 본인도 저 BMW 차주와는 말 섞기 싫다고 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자문을 구했다.

해당 빌라에 거주 중이라는 한 회원도 “이 건물 거주자다. 매일 저렇게 주차돼있다”고 거들었다.


해당 글에은 “그냥 앞유리에 ‘제자리에 주차하지 않을 시 ’보배드림‘에 공론화하겠다’고 써 붙이면 고쳐질 듯싶다” “똑같이 해줘야 한다” 등의 비판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이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A씨는 “지난주 목요일에 이사를 와서 해당 BMW 차량이 언제부터 저런 식으로 주차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며 “지난 금요일(6월30일)과 토요일(7월1일) 연속으로 차를 빼 달라고 전화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전화할 때마다 BMW 차주를 기다려야 했으며 차주는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으로 해당 빌라에 거주 중인 세대원으로 확인됐다.

A씨는 “BMW 차량 때문에 지난 1일에 볼일 보고 돌아온 뒤로 차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파트에 비해 구조적으로 주차장 주차구역이 적을 수밖에 없는 빌라의 주차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세대 간 주차 문제로 하루가 멀다 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꾸준히 소개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로 시비가 붙으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사례까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세대 수에 맞는 주차구역이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1 가구 2 차량 세대가 점차 늘면서 수도권 거주 시민들은 퇴근할 때마다 주차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게 현실이다.

비단 주차 문제는 빌라뿐만 아니라 일부 연식이 있는 구축 아파트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심지어 최근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들 사이서도 입주민들이 주차난을 호소하기도 한다. 


앞서 지난 4월6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쌓아놔 통행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주차장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사람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의 주차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동차에 대한 주차 방법 변경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없는 근거가 전무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1월, 강원도 원주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편의를 위해 주차구역을 선점하는 과정서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갈등 끝에 충돌로 민‧형사소송으로까지 번지기도 했다.

송 의원은 “최근 주차구역 선점 문제가 대두되면서 제보 채널의 단골소재로 등장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차장 내 질서를 확립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13일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주차장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법 등이 포함되며 ‘공동주택 주차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신설됐다. 

또 입주자의 주차 질서 준수 의무와 관리주체의 권고에 대한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차장법’에 따른 관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 주차장 등은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불법주차나 이중주차를 해도 견인 조치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 건수는 2010년 162건서 2020년 2만4817건으로 무려 153배 급증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접수된 민원 건수도 7만6528건에 달했다. 이 같은 통계수치도 피해자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미신고 건수를 감안한다면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아파트나 빌라 내 외부 차량의 불법주차로 공동주택 주차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같은 해 9월2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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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