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무료로 가족사진을 찍어주겠다’며 촬영 후 고액의 액자 값 등을 요구하는 사진관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2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가족사진 무료 당첨에 아직도 속는 사람이 많다는데, 속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반드시 대가족에, 나이가 많은 가족 구성원이 있어야 한다고 할 거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200여장 정도 사진을 찍는다”면서 “나이 든 분들은 몇 시간 동안 들인 수고를 고려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지불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료 촬영이라는데, 촬영만 무료다. 포토북과 액자, 사진 파일을 받으려면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즉 ‘촬영은 무료지만 사진 제공은 유료’인 것이다.
사실 ‘무료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 피해담은 2018년경부터 온라인상에 꾸준히 게재돼왔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올라온 ‘페이스북 이벤트로 사기 아닌 사기를 당했다’는 호소 글이 대표적이다.
작성자 B씨는 “페이스북 무료 가족사진 이벤트에 당첨돼 사진관을 방문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촬영을 마쳤다. 그런데 사진을 고르려 작은 방에 들어가니 사진기사가 고가의 액자들을 소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0분이 넘게 실랑이하다가 ‘처음 찍은 가족사진이니 비싸긴 해도 구매하자’는 생각으로 결제했다. 눈 뜨고 코 베인다는 게 이런 거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듬해인 2019년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스튜디오 업체들의 사기 행각을 규탄한다’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다음해인 2020년에는 ‘가족사진이 무료라서 갔는데 65만원을 결제하고 왔다’는 커뮤니티 게시글이 포착되기도 했다. 작성자 C씨는 “대기, 촬영 시간 합해서 4시간 들었다. 메이크업도 5만원이었는데 절대로 그 값의 퀄리티가 아니었다. 속상해서 잠도 안 온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무료 가족사진 이벤트는 ‘이왕 찍었으니 구매하자’는 소비자 심리와 ‘부모님을 더 고생하게 만들 수 없다’는 자녀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악질 마케팅이다. 4년 넘도록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무수히 많은 경고 글과 피해 경험담이 올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제도적 맹점으로 해당 악덕 사진 업체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실제로 이 같은 업체들의 무료 촬영의 경우는 사기죄 성립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사기죄는 형법 347조에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설명돼있는데, 해당 이벤트는 업체가 액자와 사진 파일 등에 추가금을 요구할 뿐 ‘무료 촬영’ 자체는 허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료 촬영 이벤트를 경험한 후 종종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는 피해자들도 있다. 그러나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촬영 전 사진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던 사실’ ‘제품을 강매당해 손해를 입은 사실’ 등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해당 업계에선 사실상 보상받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누리꾼들은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 “안 사면 불효자, 불효녀 만드는 수법이다” “저런 업체들은 상호 공개하고 광고 못 하게 해야 한다” 등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