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응급차라지만…” ‘옆 차선서 불쑥’ 직진 차주의 호소

“2차로서 4차로 훅 들어와” 추돌사고
당일 응급환자 탑승 여부가 쟁점일 듯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서울 소재의 한 도로서 직진하던 도중, 급작스런 사설 구급차량의 차선 변경 으로 추돌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호소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지난달 31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난 16일, 4차선 주행 중이었는데 사설 구급차가 지하차도를 2차선으로 빠져 나와 4차선으로 사선으로 차선 변경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당시 (사설 구급차는)싸이렌은 울리지 않았으며 상대 차는 블랙박스 녹화가 안 돼있었다고 했다”며 “제 차 운전석 문 경첩 부분을 추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무리 응급환자가 타고 있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들어오면 어떻게 피하느냐?”며 “상대 보험사에선 구급차고 응급환자가 타고 있었기 때문에 과실비율을 8:2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저는 억울한 상황인데 구급차라서 제가 과실이 8이 되는 게 맞나요?”라고 자문을 구했다. A씨가 함께 올린 블랙박스 영상에는 약 7초 후 좌측 차로서 주행 중인 구급차량의 모습이 보인다. 상단의 녹색 경광등은 작동하고 있지만, 차량 내부 소음이나 다른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이후 6초 후에 구급차량은 직진 중이던 A씨 차량과 추돌했다.

이날 추돌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A씨는 대인 신청 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해당 글에 달린 댓글들은 사설 구급차가 피해자 아닌 가해자라는 분위기다. 그 이유는 크게 ▲싸이렌 미작동 ▲응급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태서의 무리한 차선 변경 정도로 요약된다.

가장 많은 추천 수를 받은 베스트 댓글 1위는 “아무리 그래도 피해자에게 너무 뭐라고만 한다”며 “사이렌 울려도 저런 식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본다. 사이렌 켜면 무조건 다 박으면서 가면 되는 거냐?”는 댓글이 올랐다. 

또 “긴급차가 싸이렌도 없이 저렇게 들어오면 긴급인 걸 누가 아느냐? 싸이렌 울리고 왔다면 블박 차량이 가해자지만 그 반대이기에 상대가 가해자다. 긴급임을 알 수 없기에 일반 과실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2위), “설령, 구급차 안에 중증환자가 있었다고 해도 가피(가해자와 피해자)는 바뀌지 않는다. 피해자 맞다. 인정 못한다고 하고 보험사에 소송을 요청하시라”(3위)는 조언들이 뒤를 이었다.

일부 몇 몇 회원들은 A씨가 첨부한 블랙박스 동영상에 영상만 재생되고 음성이 나오지 않는 부분을 의심하기도 했다.

회원 ‘보배OOO’은 “싸이렌이 울리는 소리가 블박에 들리지 않는다. 그거 있으면 빼박인데, 안 울렸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물었고 회원 ‘스티븐OOOOO’도 “소리까지 나온 거 같이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는 “제 차 블박에 녹화된 영상 그대로 올린 것이다. 상대 구급차는 영상 녹화가 안 돼있다고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답했다.

다른 회원도 음성이 재생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싸이렌 울림 여부는 상관이 없다. 그 정도로 응급이었다면 본인들이 증거를 제출했을 것”이라며 “응급이 아니었는데 싸이렌을 울렸다면 더 불리하다. 당시 응급이었다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면 된다. 불리할 게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A씨의 블박 영상에 아무런 소리도 녹음돼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 경우의 수는 두 가지로 하나는 구급차가 싸이엔을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이고 나머지 하나는 싸이렌을 켰지만 A씨가 듣지 못했거나 블박 오작동으로 인해 녹음이 되지 않은 경우다.


전자라면 A씨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반면, A씨의 방어운전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회원 ‘POO’는 “그냥 좀 답답하다. 오늘 내일 하는 일 아니면 웬만하면 긴급차량은 먼저 좀 보내줍시다. 먼저 보내고 가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고 회원 ‘kellOOOO’은 “자주 다니시는 길인 것 같은데 도로 상황은 잘 아실 것”이라면서도 “왼쪽의 구급차량 지하차도서 나오는 거 보이고 3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는 거 보인다. 저라면 구급차 보이자마자 속도 줄였을 것 같다. 내가 아무리 잘못한 거 없더라도 피해자가 될지라도 사고 나면 무조건 손해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A씨는 “2주나 지났고 억울하게 가해자라고 하는데도 원본 영상을 확보할 생각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이런 사고를 처음 겪다보니 보험사에만 의존했는데 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 이제야 불안함이 들어 글을 올렸다”고 답했다.

현행법(도로교통법 제1장 제2조 22호)상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에 속한다. 긴급자동차는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로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가 해당된다.

이들 차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경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후진‧횡단‧유턴,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주정차 금지, 보도 통행금지, 고장 등 상황 발생 시 특례가 허용돼있다. 즉,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엔 신호는 물론, 차도 외 인도 주행 등 일반적인 교통법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고속도로 갓길서 주로 볼 수 있는 사설 레커차의 경우는 개인의 영업이익을 목적인 만큼 긴급차량에 속하지 않는다. 이들 긴급차량의 우선통행에 피해를 줬다고 인정될 경우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론, 긴급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특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소방차나 구급차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이동할 때는 긴급차량의 지위를 얻으면서 일반 교통법규의 적용받지 않으나 긴급 상황이 아닐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 소방차나 응급차라고 해서 ‘언제나’ 무조건 신호를 위반할 수 있고 인도를 달릴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번 차선 변경 추돌사고 쟁점의 핵심은 차선 변경 당시 차량 안에 응급환자가 있었는지의 여부다. A씨 주장대로 싸이렌이 울리지 않았다면 긴급자동차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응급환자의 탑승 여부가 해당 사건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을 자주 왕래한다는 한 보배 회원은 “자주 다니는 길인데 위험한 구간”이라며 “저곳 우회전 금지 실선으로 바꾸자고 요청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블랙박스 차량이 피해자”라고 조언했다. 직진 주행하는 차량과의 추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정 구간까지는 갑작스런 차선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실선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해당 도로 노면에는 지하차도 일부 출구부터 시작된 안전봉은 50m가량 세워져 있는데 봉이 끝나는 지점서부터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표시돼있다. 이는 지하차도서 나온 차량들의 차선변경을 감안해 실선이 아닌 점선 처리한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과거에도 응급환자 없는 빈 구급차들이 싸이렌을 울리며 신호를 무시하는 등 부정 이용하는 사례가 발견되면서 경찰은 이들에게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2013년엔 한 연예인이 공연에 늦었다며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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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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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