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응급차라지만…” ‘옆 차선서 불쑥’ 직진 차주의 호소

“2차로서 4차로 훅 들어와” 추돌사고
당일 응급환자 탑승 여부가 쟁점일 듯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서울 소재의 한 도로서 직진하던 도중, 급작스런 사설 구급차량의 차선 변경 으로 추돌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호소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지난달 31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난 16일, 4차선 주행 중이었는데 사설 구급차가 지하차도를 2차선으로 빠져 나와 4차선으로 사선으로 차선 변경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당시 (사설 구급차는)싸이렌은 울리지 않았으며 상대 차는 블랙박스 녹화가 안 돼있었다고 했다”며 “제 차 운전석 문 경첩 부분을 추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무리 응급환자가 타고 있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들어오면 어떻게 피하느냐?”며 “상대 보험사에선 구급차고 응급환자가 타고 있었기 때문에 과실비율을 8:2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저는 억울한 상황인데 구급차라서 제가 과실이 8이 되는 게 맞나요?”라고 자문을 구했다. A씨가 함께 올린 블랙박스 영상에는 약 7초 후 좌측 차로서 주행 중인 구급차량의 모습이 보인다. 상단의 녹색 경광등은 작동하고 있지만, 차량 내부 소음이나 다른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이후 6초 후에 구급차량은 직진 중이던 A씨 차량과 추돌했다.

이날 추돌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A씨는 대인 신청 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해당 글에 달린 댓글들은 사설 구급차가 피해자 아닌 가해자라는 분위기다. 그 이유는 크게 ▲싸이렌 미작동 ▲응급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태서의 무리한 차선 변경 정도로 요약된다.

가장 많은 추천 수를 받은 베스트 댓글 1위는 “아무리 그래도 피해자에게 너무 뭐라고만 한다”며 “사이렌 울려도 저런 식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본다. 사이렌 켜면 무조건 다 박으면서 가면 되는 거냐?”는 댓글이 올랐다. 

또 “긴급차가 싸이렌도 없이 저렇게 들어오면 긴급인 걸 누가 아느냐? 싸이렌 울리고 왔다면 블박 차량이 가해자지만 그 반대이기에 상대가 가해자다. 긴급임을 알 수 없기에 일반 과실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2위), “설령, 구급차 안에 중증환자가 있었다고 해도 가피(가해자와 피해자)는 바뀌지 않는다. 피해자 맞다. 인정 못한다고 하고 보험사에 소송을 요청하시라”(3위)는 조언들이 뒤를 이었다.

일부 몇 몇 회원들은 A씨가 첨부한 블랙박스 동영상에 영상만 재생되고 음성이 나오지 않는 부분을 의심하기도 했다.

회원 ‘보배OOO’은 “싸이렌이 울리는 소리가 블박에 들리지 않는다. 그거 있으면 빼박인데, 안 울렸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물었고 회원 ‘스티븐OOOOO’도 “소리까지 나온 거 같이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는 “제 차 블박에 녹화된 영상 그대로 올린 것이다. 상대 구급차는 영상 녹화가 안 돼있다고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답했다.

다른 회원도 음성이 재생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싸이렌 울림 여부는 상관이 없다. 그 정도로 응급이었다면 본인들이 증거를 제출했을 것”이라며 “응급이 아니었는데 싸이렌을 울렸다면 더 불리하다. 당시 응급이었다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면 된다. 불리할 게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A씨의 블박 영상에 아무런 소리도 녹음돼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 경우의 수는 두 가지로 하나는 구급차가 싸이엔을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이고 나머지 하나는 싸이렌을 켰지만 A씨가 듣지 못했거나 블박 오작동으로 인해 녹음이 되지 않은 경우다.


전자라면 A씨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반면, A씨의 방어운전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회원 ‘POO’는 “그냥 좀 답답하다. 오늘 내일 하는 일 아니면 웬만하면 긴급차량은 먼저 좀 보내줍시다. 먼저 보내고 가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고 회원 ‘kellOOOO’은 “자주 다니시는 길인 것 같은데 도로 상황은 잘 아실 것”이라면서도 “왼쪽의 구급차량 지하차도서 나오는 거 보이고 3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는 거 보인다. 저라면 구급차 보이자마자 속도 줄였을 것 같다. 내가 아무리 잘못한 거 없더라도 피해자가 될지라도 사고 나면 무조건 손해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A씨는 “2주나 지났고 억울하게 가해자라고 하는데도 원본 영상을 확보할 생각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이런 사고를 처음 겪다보니 보험사에만 의존했는데 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 이제야 불안함이 들어 글을 올렸다”고 답했다.

현행법(도로교통법 제1장 제2조 22호)상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에 속한다. 긴급자동차는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로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가 해당된다.

이들 차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경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후진‧횡단‧유턴,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주정차 금지, 보도 통행금지, 고장 등 상황 발생 시 특례가 허용돼있다. 즉,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엔 신호는 물론, 차도 외 인도 주행 등 일반적인 교통법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고속도로 갓길서 주로 볼 수 있는 사설 레커차의 경우는 개인의 영업이익을 목적인 만큼 긴급차량에 속하지 않는다. 이들 긴급차량의 우선통행에 피해를 줬다고 인정될 경우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론, 긴급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특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소방차나 구급차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이동할 때는 긴급차량의 지위를 얻으면서 일반 교통법규의 적용받지 않으나 긴급 상황이 아닐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 소방차나 응급차라고 해서 ‘언제나’ 무조건 신호를 위반할 수 있고 인도를 달릴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번 차선 변경 추돌사고 쟁점의 핵심은 차선 변경 당시 차량 안에 응급환자가 있었는지의 여부다. A씨 주장대로 싸이렌이 울리지 않았다면 긴급자동차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응급환자의 탑승 여부가 해당 사건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을 자주 왕래한다는 한 보배 회원은 “자주 다니는 길인데 위험한 구간”이라며 “저곳 우회전 금지 실선으로 바꾸자고 요청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블랙박스 차량이 피해자”라고 조언했다. 직진 주행하는 차량과의 추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정 구간까지는 갑작스런 차선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실선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해당 도로 노면에는 지하차도 일부 출구부터 시작된 안전봉은 50m가량 세워져 있는데 봉이 끝나는 지점서부터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표시돼있다. 이는 지하차도서 나온 차량들의 차선변경을 감안해 실선이 아닌 점선 처리한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과거에도 응급환자 없는 빈 구급차들이 싸이렌을 울리며 신호를 무시하는 등 부정 이용하는 사례가 발견되면서 경찰은 이들에게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2013년엔 한 연예인이 공연에 늦었다며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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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