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정비 맡긴 후 사라진 동전…블박에선 “짤랑짤랑”

차주, 보배드림에 도난 의심 피해글 게재
해당 업체 측 “아직 원본 영상 못 받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차량 사고로 서비스센터 입고했다가 출고 받은 후 동전통 안에 들어있던 500원짜리 동전들이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도난 사고를 의심한 해당 차량 차주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동전 갯수를 세는 것으로 판단되는 소리가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일각에서 제기된 업체 직원의 절도 의혹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아직 차주로부터 원본 블랙박스 영상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지난 16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서비스센터 입고 후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날 해당 사건 당자자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인천 고잔동 소재의 A사 공식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해 어제(지난 15일) 출고 받았는데 평소에 듣지 못하던 잡음이 들렸다”고 운을 뗐다.

그는 “(서비스센터서)혹시 보닛을 열었나? 하는 마음에 블랙박스를 확인하기 위해 무심코 파일을 열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났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전통을 보니 500원짜리 동전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수상함을 감지한 A씨는 이날 “‘설마’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 문득 ‘나만 이런 게 아니라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오늘 사실 확인을 위해 공식 서비스센터에 전화해 ‘의문스러운 소리가 영상서 들리니 확인해달라’고 블랙박스 시간을 말해줬는데 CCTV 확인 후 연락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꽤 많은 시간이 지난 후 ‘CCTV로 차량에 탑승한 것은 확인되나 그외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연락이 왔다”며 황당해했다. 이는 해당 업체 내부에 설치돼있는 CCTV에선 담당 정비 직원의 의심 행동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A씨에 따르면 동전통은 재떨이통으로 대신 사용 중이며 운전석 도어 하단에 위치해 있다. 서비스센터 측에선 ‘당시 아무 일도 없었고 차량 탑승 시 충격으로 나는 소리인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는 “먼저 이 글은 사익을 위함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다”며 “과연 이게 무슨 소리로 들리시나요? 제가 궁금한 건 제 차에서 왜 이런 소리가 나는 걸까요? 다른 차에서도 이 같은 소리가, 혹은 비슷한 종류의 소리가 들리진 않았을까요?”라고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서비스센터)전화 통화 마지막에 ‘보배드림에 올려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더니 ‘네, 그러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올린다”며 “처음 해보는 동영상 편집이 너무 어려웠고 허접하지만 소리에 집중해달라”고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첨부했다.

1분가량 녹화된 영상에는 초반 4초부터 7초까지 깡통 안의 동전으로 예상되는 물체가 흔들리는 ‘짤랑짤랑’하는 소리가 담겼다. 이후 14초부터 25초까지 하나하나 동전을 분리하는 소리가, 25초에는 10여개의 동전이 통 안에 한꺼번에 담기는 소리도 녹음됐다.

이후로 35초까지 동전을 세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가 51초에 서비스센터 직원이 차량 문을 닫은 후 차량 앞으로 지나가면서 마무리됐다.

17일, 해당 업체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차주로부터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받아보지 못했다”면서 “아직 회사 내부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원본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받아본 후 확인 후) 차주 분과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입장은 차주가 보배드림에 올린 블랙박스 영상이 왜곡이나 조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으로 도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차주가 개인적인 억하심정으로 일반 기업체를 대상으로 허위, 조작 행각을 벌였다가 발각 시 입게 될 법적 책임 등을 감안할 때 가능성은 낮지 않겠느냐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 재경 변호사는 “형사상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은 24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등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거의 그런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허위 사실이 아닐 경우 공익성 여부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겠지만 내용이나 의도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차량 정비소 입고 후 동전이 분실됐다는 이른바 ‘정비소 도난’ 사건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차주들이 차랑 내 동전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점 ▲도난 피해를 당해도 ‘액수도 얼마 되지 않고 귀찮다’ 등의 이유로 그냥 넘어가는 점 ▲ 물증은 없고 심증만 존재하는 점 등 도난 피해자 입장에서는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차량 정비소 입고 시 현금이나 지갑 등 기타 중요한 물품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차량 내 크고 작은 분실물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정비소 직원의 도덕적 인 부분도 문제지만 아예 현금 등 중요한 물품은 차에서 갖고 내리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정비소 입고 시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를 후방이 아닌 전방으로 돌려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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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