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만원 상당 목걸이’ “250만원 사례해요” 무슨 사연?

보배드림에 “특별한 의미 있는 물건” 호소
지난 6일, 카페서 분실 “판매 말고 연락 달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350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분실했다며 250만원의 사례금을 제시한 누리꾼 사연이 화제로 떠올랐다.

지난 11일, 국내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380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잃어버렸다. 250만원으로 사례하겠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해당 글에서 “지난주 토요일(6일), 충북 청주시의 한 카페서 380만원짜리 반클리프 오닉스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며 “고리가 풀리면서 빠졌다”고 말했다.

A씨는 “목걸이 가져가신 여자분, 현재 상당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나 혐의가 입증되기 전에 돌려주시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사례금 드리겠다”며 “처벌 의사도 전혀 없다. 목걸이만 찾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어 “글로벌 분실 등록기관 및 반클리프 전 매장에 시리얼넘버 분실 등록돼있다. 사례금으로 250만원 드린다. 경찰엔 집에서 찾았다고 이야기하고 사건 종결할 테니 돌려 달라”며 “한 순간의 실수로 가져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마조마해하면서 중고로 팔지 마시고 저한테 판다고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저에게 너무 소중한 의미가 있는 목걸이다. 결정적인 제보를 해주시는 분께서 사례한다”며 “꼭 찾고 싶다”고 덧붙였다.


A씨는 추가 글을 통해 “(습득한 이를)협박하고자 쓴 글이 아니다. 분실한 제 잘못이지만 현상금이라도 내걸고 찾고 싶어 쓴 글”이라며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이라 너무 속상하다. 그날 목걸이를 왜 하고 나갔는지 자책도 수백번 수만번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물건이다. 제 마음을 헤아려주신다면 돌려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혹시 그동안 보관하고 계셨다면…연락주시면 감사하다고 절이라도 하겠다”고 당부했다.

A씨는 “글이 화제가 되어(베스트글에 올라)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도와 달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글에는 12일 오후 3시 현재 285개의 댓글과 함께 1787명이 추천 버튼을 눌렀다.

지난 13일, <일요시사> 취재에 응한 A씨에 따르면 목걸이는 지난 6일, 충북 청주시의 금천동 소재의 투썸플레이스서 분실했다. 그는 CCTV 확인 결과 목에 걸려져 있던 목걸이는 화장실이나 앉아있던 자리서 고리가 빠져 바닥으로 떨어졌고 누군가 주워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그날 CCTV를 오래 볼 수 없어 자세히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서에선 지난 11일, 카페 CCTV 영상을 습득해 살펴보고 있다”며 “제가 들어간 후 화장실로 들어간 여성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은 화장실을 들렀다가 카페서 바로 나가셨다. 그분이 세면대 앞에서 머뭇거리며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엄마가 목격하셨고 그분이 의심간다고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화장실에 CCTV가 없어 수색영장이 나오지 않는 만큼 조사가 불가능하고 목걸이도 찾지 못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며 “시간도 거의 1주일이나 지났는데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으셔서 현상금을 걸고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리게 됐다”고 부연했다.

해당 목걸이는 지난해 2월, 서울 갤러리아백화점서 구매했으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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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