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7월 말에 발생했던 이른바 ‘평택 롤렉스 들튀(들고 튀는) 사건’의 범인이 검거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약 2달 만의 일이다.
5일, 롤렉스 들튀 사건 피해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롤렉스 들튀 사건 범인 잡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은 총 4명”이라며 “현재 검찰 수사가 끝나 구치소에 수감 중으로 조만간 공판이 열릴 것 같다”고 밝혔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구치소에 있다는 범인들은 피해자에게 합의는커녕 어떤 사과나 합의도 없이 변호사를 고용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법원을 통해 해당 사건을 조회한 결과 각종 문서들이 피고인들과 변호인에게 송달이 됐다는 것이다.
그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와 함께 배상명령 신청서도 접수했다.
피해자인 A씨가 억울해하는 부분은 변호인들을 고용해 처벌 수위를 낮추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A씨가 확인한 사건 상세내역에 따르면 범인들은 국선변호인을 취소했으며 두 명의 변호인들을 선임했다. 게다가 A씨 외에도 다른 한 명의 피해자가 더 있었다.
A씨는 “(범인들이)아둥바둥 하는 행위들이 너무 화가 난다”며 “이건 도대체 무슨 꿍꿍이일까요?”라고 자문을 구했다.
회원 컵휘XX은 “판매했더라도 구매한 사람의 신원 확보는 가능하지 않느냐? 롤렉스면 고가 제품인 데다 장물이라…구매한 사람의 장물 인식·고의성 여부도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 보배 회원의 제보로 시계를 구매자도 찾았지만 해당 구매자도 선의의 피해자라는 경찰 수사 결과를 들었다는 A씨는 “제가 보기엔 (선의의 피해자는)아닌 듯하다. 번X장X서 여러 개 시계를 판매한 내역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 진술에서 분명하게 ‘시계를 산 사람이 이상하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이)얼마에 구매했는지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적당한 시세에 구매했다’고 선의의 피해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회원 ‘공인XXX’는 “(장물 거래의 경우)보통은 선의로 보는 게 일반적으로 깨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회원 ‘대파XXX’는 “형사로 끝내면 안 된다. 끝까지 민사로 끝까지 괴롭혀야 하는데 그런 쓰레기들은 민사도 재산 빼돌려놔서 힘들 것”이라며 “도대체 왜 법은 가해자에게 관대한지…이러니 사기꾼들이 아주 넘쳐나는 것”이라고 한탄했다.
회원 ‘급XX’은 “형사사건에 사과 운운하는 건 너무 나이브하다. 사과 받아서 뭐하려나?”며 “그냥 처벌을 세게 원하던지, 형사 합의금을 많이 받아내던지 하셔라. 도둑놈들에게 바랄 걸 바래야 한다”고 조언했다.
회원 ‘바다XX’은 “경찰이 헛발질을 하고 있다. 시계는 법적으로도 돌려받는 게 맞고 최종 구매자가 미필적 고의도 없는 장물 구매가 아니더라도 강도들과 알아서 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몰수해서 돌려달라고 하시라”고 제언했다.
한편 해당 롤렉스 시계는 경찰이 최종 구매자에게 영장을 제시해 확보·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7월27일, A씨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의 한 아파트 앞에서 15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 들튀 사기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롤렉스 판매 중고거래 글을 보고 구매하고 싶다고 문자가 와 아파트 근처 카페서 보자고 했더니 ‘밖에서 보면 안 되느냐’고 하길래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거래 약속을 잡았다.
그는 “오후 10시가 다 돼서 시계를 보고 보증서 보는 동안 아래위로 (구매자를)훑어보니 ‘왠지 들고 튈 것 같다’는 뭔가 느낌이 쎄~했다”고 회상했다.
A씨에 따르면 이날 구매자는 20~3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으며 부유해 보이지는 않는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딱 봐도 돈이 없어보였다. 뭔가 찝찝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놈이 갑자기 시계를 박스 채 들고 튀어 버렸다”고 말했다.
요즘 날이 덥고 집 앞 거래라서 슬리퍼를 신고 나갔던 A씨는 전속력으로 도망가는 사기꾼을 쫓아갈 수가 없었고 결국 시야서 놓쳐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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