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동행’ 청소년에 담배 판 편의점 적발? 함정수사 논란

“무혐의 나올 것”이라던 파출소 “행정 처분 예정”
일각에선 실적 올리기 꼼수 VS 법대로 ‘갑론을박’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여경과 함께 편의점으로 들어온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주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갑론을박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13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편의점 9년차 황당한 미성년자 담배 판매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9년차 편의점 업주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이날 오전 2시 정각에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이었는데, 밖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경찰이 출동했다”며 “(미성년자)여성 두 명과 여경 한 명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셋이 나란히 서서 여성 한 명이 담배를 달라고 했다”고 운을 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은 여경과 미성년 여성이 이야기를 하면서 편의점으로 들어왔던 데다 ‘어떤 미성년자가 경찰과 같이 와서 담배를 사겠어’ 라는 생각에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미성년 여성 중의 한 명인 B에게 담배를 판매했다.

CCTV 영상을 확인하던 A씨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담배를 받아든 B가 편의점 밖으로 나간 뒤 경찰과 함께 흡연을 하며 여경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A씨는 글에 “밖에 나가서 경찰이 보는 앞에서 담배를 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기술했다.

그는 “그로부터 10분 후 같이 있던 여경이 들어와 (아르바이트생에게)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마치 본인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물어봐서 어이가 없었다고 했다)”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진술서를 받아야 한다며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관할 파출소로부터 연락을 받고 ‘어느 파출소인지’ ‘여경의 관등성명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으나 알려주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A씨는 수소문 끝에 여경이 근무하고 있는 해당 파출소를 찾아갈 수 있었다.

A씨는 “해당 파출소에 당사자(여경)는 없었지만 근무 중인 경찰분들 말로는 ‘상황이 애매하고 신원 조회를 늦게 해서 벌어진 일로, 이미 진술서가 접수돼있는 상태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 충분히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는 안내를 받아 화를 가라앉히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며칠 뒤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졌으며, 담당 수사관도 호의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얘기를 들었다.

며칠 후 A씨는 수사관으로부터 ‘(업주는)제3자라서 점주는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고 구청 위생과에 행정처분으로 넘길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위생과에 하라’면서 생년월일을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이때부터 피해가 올 것이라는 판단에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아르바이트생에게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A씨가)감경을 받을 수 있으며 어쨌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누가 CCTV를 봐도 경찰이 같이 있는데 미성년자가 담배를 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심지어 같이 이야기하면서 들어왔다고 하니…”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아울러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이런 비슷한 사건을 겪었던 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린다”면서도 “물론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의 책임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해당 글에는 ‘업주의 잘못’ VS ‘함정수사’라는 두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편의점 업주를 두둔하는 회원들은 “여경과 이야기하다가 들어와서 사간 거라면 누가 미성년자인 줄 알겠냐?” “이건 함정수사다. 말 그대로 제대로 낚인 것 같다. 건수 하나 올린 것” “편의점 CCTV 돌려서 그 여경이 함께 있었다는 거 확인시켜주면 될 것” “여경은 미성년자 담배 구매 방조죄인데 미성년자인 거 알면서도 구매하는 거 지켜만 본 것”이라고 동조했다.

반면, 업주 측의 잘못이라는 회원들의 의견도 다수 있었다.

회원 ‘쫄O’는 “억울하겠지만 일단 경찰이 있건 없건 신분증 검사는 하는 게 맞다. 경찰은 판매자의 범죄 여부를 따지는 사람들”이라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찰도 잘못이 있어 보이지만 그대로 판매자가 확인하지 않은 게 제일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회원 ‘태어나OOOO’는 “신분증을 얼굴 보고 하느냐? 경찰이든 누구든 무슨 상관이냐? 자기 할 일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자조했다.

회원 ‘낭만X’은 “여경도 문제지만 파는 사람이 잘못 아닌가? 사는 사람이 잘못인가? 아니면 누가 더 잘못인가?”라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A씨가 억울해하는 부분은 ▲경찰복을 입은 여경이 신원 조회도 하지 않고 미성년자 담배 구매에 동행한 점 ▲여경의 관등성명을 밝히지 않아 파출소를 찾아다녀야 했던 점 ▲경찰 본인도 미성년자인 줄 인지하지 못한 상태서 함께 동행해 아르바이트생을 헷갈리도록 한 점 ▲경찰 앞에서 담배까지 피는 미성년자를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점의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 여경이 미성년자의 담배 구매에 동행한 점은 의견이 충분히 갈릴 수 있다. 핵심은 B와 여경의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리 중요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A씨 주장대로라면 최소한 여경과 B는 담배 구매 이전에 밖에서 대화가 오갔는데, 결국 지인 여부와는 관계 없이 이미 어느 정도 말을 맞췄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여경의 관등성명 미고지 부분으로, 통상 민원인들은 경찰 포함 공무원들에게 관등성명을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는 경찰의 관등성명 고지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데 있다. 실제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 요구 시엔 신분을 증명할 증표를 보이고 관등성명을 밝혀야 하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면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세 번째, 미성년자와 함께 동행해 아르바이트생을 헷갈리게끔 만든 부분은 해석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다분하다. 핵심은 ‘왜 함께 들어왔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이 여경이 함께 들어온 여성이 담배를 살까?’하는 생각에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이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벗어난 부분일 수 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선 무조건 신분증을 검사하도록 법에 명시돼있는 탓이다. 


여경의 미성년자 담배 판매 방조 책임 부분도 논란의 여지는 존재한다. 사회적 통념상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하는 상황을 그냥 보고 있었던 여경도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겠으나 근무수칙 등 규정을 어기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미성년자 흡연을 제제하지 않은 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담배와 술은 유해물질로 규정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미성년자들이 담배나 술을 구매(실제로는 판매 업주만 처벌)하는 게 법적 규정이 없는 데다 이들의 흡연이나 음주 자체 역시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즉, 해당 여경에게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사회적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주장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 대여 등의 금지)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 청소년에게 담배나 주류를 판매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4조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Ⅱ에 따라 ‘판매자는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돼있다.

담배 판매의 경우는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등 위반으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함정수사란 수사기관(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및 특정 사안의 특별사법경찰관리) 또는 그 하수인이 특정인으로 하여감 범죄를 저지르게 하거나 교사하거나 범죄를 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 범죄의 실행을 기다렸다가 검거하는 수사기법을 말한다.


다만 이처럼 정상적인 형태가 아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만큼 검사 기소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현직 편의점 업주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미성년자와 경찰이 따로 들어오고, 미성년자가 먼저 계산하고 경찰이 그걸 뒤에서만(미성년자 인상착의는 모르는 상태) 보다가 밖에서 미성년자인 걸 확인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같이 얘기하면서 들어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면 미심쩍거나 옳지 못한 일은 미리 방지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일 벌어지는 거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다가 일 벌어지고 나서 처벌하려는 게 진짜 경찰이 할 일 맞느냐”고 답답해했다.

<일요시사>는 이날 A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으며 해당 글은 14일 오후 삭제 처리됐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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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회원 2만명 ‘K’ 마약 채팅방 추적

[단독] 회원 2만명 ‘K’ 마약 채팅방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회원 수 2만여명을 보유한 텔레그램 마약 유통 채팅방이 활개치고 있다. 마약 구매, 운반책 모집 등에 이용된 이곳은 국내 마약 산업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지난 5월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한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의 제보자 A씨는 “필리핀 범죄자들이 한국으로 마약을 수출하는 데 이용하는 곳”이라며 ‘K’ 마약 채팅방을 소개했다. K방은 마약 판매를 위한 광고 행위를 넘어 ‘마약 카르텔’의 조직력을 자랑했다. 지난 8월 익명의 K방 운영자는 한 20대 남성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신상정보, 부모의 연락처를 공개했다. 마약 운반 중 도주하는 등의 불이익을 안긴 조직원을 찾아내 보복하기 위한 공개수배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엔 ‘K방을 사칭하면 이렇게 된다’는 글과 함께 안면이 심하게 다친 남성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독이 된 보안성 보안성을 강조하는 텔레그램은 각국 수사기관을 비롯한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 지대다. 지난 2013년 8월 출시된 이후 검·경이 성착취물 유포, 마약·자금 세탁 등의 범죄 수사 과정서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하고, 국제공조를 활용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 수사 때도 경찰은 신원 확인 등을 위해 텔레그램에 지속적인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어떤 추적에도 뚫리지 않는 보안성과 암호화를 앞세운 텔레그램이 온라인 마약 산업의 확대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 12월 설립된 K방은 텔레그램 마약 유통 채팅방 중 구독자가 1~3만명으로 가장 많다. 하루에도 4000명 이상이 들여다보는 이곳은 필로폰, 대마초, 케타민, 엑스터시 등 사실상 모든 종류의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 상세한 가격 표기는 물론, 투약 후기까지 올라온다. 단순 판매 광고를 넘어 마약 운반책을 뜻하는 이른바 ‘지게꾼’도 모집하는데, “평생 가족처럼 일할 지게꾼 모집. 월 1000만원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고 유혹한다. 직업이 불분명한 청소년이라면 쉽게 관심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지게꾼은 마약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마약을 운반하고 구매자가 수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다. K방 운영진은 잠복 경찰이 지원할 가능성을 대비해 지게꾼 지원자에게 신분증 사진과 부모형제의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요구한다. 지게꾼이 마약을 운반하는 과정서 직접 투약하거나, 훔치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K방에서 지게꾼으로 일하다가 달아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남성 B씨가 공개 수배된 사례도 있다. 지난달 초 K방에는 B씨의 실명과 이름, 부모의 연락처와 함께 “인천에 사는 OOO, 천안으로 도주”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치외법권 텔레그램 악용 지능범죄 배신자 색출···지명수배 내리기도 취재진이 “마약 채팅방에 B씨의 신분증 사진과 연락처, 부모의 연락처까지 올라왔다. 불상사를 당할 수 있지 않겠냐”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영문도 모른 채 B씨에게 연락해 신변을 보호해줄 수는 없다”고 답했다. K방에서 지게꾼으로 일하다 경찰에 붙잡힌 사례도 있다. 필리핀 현지 구치소서 ‘김미영 팀장’ 박모씨와 탈옥한 송씨의 필로폰 판매도 K방에서 이뤄졌다. 지난 2022년 1월25일 송씨가 K방을 통해 고용한 운반책 김모씨는 당시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모텔서 필로폰을 소지하다가 붙잡혔다. 이날 오전 8시경 수원중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한 남성이 모텔서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모텔서 필로폰이 포장된 비닐백 30개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 조치했다. 또 김씨를 상대로 진행한 마약 간이 검사서 양성반응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투약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거래를 지시한 ‘orjinal8282’가 송씨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orjinal8282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자가 김씨에게 “수원으로 가서 모텔을 잡고 기다려라”며 “사탕(엑스터시) 50, 어름(필로폰) 50 좀 있다가 드랍해서 갖고 있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송씨와 비쿠탄 교도소서 함께 지냈던 제보자 A씨는 “orjinal8282는 송씨의 아이디”라며 “김씨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던 채팅방 구독자들은 송씨가 김씨의 고용주(상선)이었다고 적었다”며 텔레그램 채팅방 사진을 건넸다. 김씨가 체포됐다는 점, 송씨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는 사실, 김씨의 사진과 신원은 채팅방에 모두 공개됐다. 이를 통해 송씨가 김씨의 상선이었다는 사실은 마약 업계에 퍼졌다. A씨는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어떤 연예인이 누구한테 마약을 구매했는지도 금방 소문이 난다”고 말했다. 범죄자 놀이터 결과적으로 K 채팅방은 마약의 모든 유통구조를 총괄하는 셈이다. 2년 가까이 수사망을 피해 건재함을 유지하기 때문인지 K방을 모방한 채팅방도 생겨나고 있다. 다수의 마약 유통 채팅방들은 서로 ‘진짜 K방’이라며 광고했다. 그러다 지난달 24일 K방엔 ‘K 사칭범 사기꾼 검거 완료. 이상한 헛소리하면 죽여버린다’는 글과 함께 안면에 심각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남성의 옆에는 신원 불상의 K방 관계자가 피해 남성의 얼굴을 손으로 받치고 있었다. 다음 날 게시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피해 남성을 폭행한 이유를 묻자 아무런 답변도 받을 수 없었다. 지난달 19일 필리핀서 국내로 50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해 판매하다 붙잡힌 총책 등 54명도 K방을 포함한 텔레그램 채널을 악용했다.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범죄단체 조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는 총책 C씨 등 조직 간부 9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4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C씨는 지난 2020년부터 필리핀서 암호와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 채널을 만들고 8kg에 달하는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약 50억원 상당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필로폰은 무려 6㎏ 상당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C씨가 판매한 필로폰은 2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조직원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범행에 가담한 중간 판매책과 유통책 등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자금관리, 광고팀, 상담팀, 마약 던지기 운반책 등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고 국내에 있는 판매 조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하선 기본 수칙’을 정해 놓기도 했다. 이 수칙 중에는 상선 유무 및 관계 등을 일절 언급하지 않도록 하거나 SNS 광고를 꾸준히 하지 않을 경우, 추방하고 일정 매출이 나올 수 있도록 기준치를 정해 독려하기도 했다. 학생도 손쉽게 경찰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를 벌이던 중 지난 2022년 1월 마약 거래에 이용된 자금 흐름 분석 등을 통해 C씨를 특정했다. 필리핀서 은밀하게 숨어 있던 C씨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은 올해 초 경찰청서 마약공조수사계를 신설하고 필리핀 내 소재 단서를 종합, 필리핀 당국과 긴밀히 공조했다. 필리핀 당국에 집중 추적을 의뢰했으며 지난 6월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회의’ 참여를 계기로 한국과 필리핀 양국 사이 실무 회담을 진행했다. 검거 계획 수립 후 노력한 끝에 필리핀 법 집행기관과 코리안 데스크가 C씨를 검거했으며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을 통해 검거 2주 후인 지난달 2일 C씨를 송환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약 20억원에 관한 기소 전 추징을 실시했고 공범 D씨를 추적 중이며 추가적인 범행에 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11월까지 4개월 동안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인터넷 마약류 및 조직적 유통 사범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 몸과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 아니라 2차 범죄로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해 목격 시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검·경은 마약과 성범죄 등의 온상인 텔레그램을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했다. 지난달 28일 프랑스 정부는 텔레그램 창업자 겸 CEO인 파벨 두로프를 온라인 성범죄, 마약 유통 등 각종 범죄를 방조 및 공모한 혐의로 예비 기소한 바 있다. 보안성을 앞세워 수사에 비협조적인 텔레그램에 수사 기관들도 강력히 대응하기 시작한 것. 지난 2일 한국 경찰도 텔레그램 법인에 관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일명 ‘마약 동아리 사건’을 수사한 검찰도 마약 범죄와 관련된 텔레그램 단체채팅방 회원들을 겨냥한 수사 확대에 나섰다. 유통·광고·모집 한 방에 필리핀 한인 범죄의 메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대검찰청과 공조해 카이스트 출신의 마약 동아리 회장 염모씨가 이용한 채팅방 운영자를 추적 중이다. 운영자뿐 아니라 다수의 회원도 수사망에 걸릴 수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인공지능(AI)이 탑재된 내부 시스템을 통해 이런 채팅방을 다수 파악했다. 이 가운데 최대 규모이자 이번 마약 동아리 사건에 등장한 채팅방을 겨누고 있다. 수도권 13곳 대학 출신 14명이 적발된 것을 계기로 수사 확대를 통해 전국적으로 퍼진 마약사범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과정서 검찰은 마약 수사 대비 방법을 알려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대학생 등 약 9000명이 가입한 것을 확인했다.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에 대해 대검찰청 인터넷 마약 범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해 대검과 공조해 추적 수사 중이다. 피의자들은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해 ‘휴대전화 저장 자료 영구 삭제 등 포렌식 대비, 모발 탈·염색, 사설기관 모발검사, 피의자 신문조사 모의 답변’ 등 채널서 파악한 대비 방법을 범죄에 활용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범죄집단 조직 및 활동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마약 범죄를 적발하는 등 시스템의 효과도 봤다. 앞서 마약상들의 거래 수법이 고도로 지능화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을 맞아 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 올해 초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AI를 탑재하며 시스템 강화에 나섰다. 이를 통해 텔레그램 채널을 파악했고, ‘마약 동아리 사건’ 속 피고인들의 가입 채널과 같은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동아리 마약 사건의 관계자 14명 외의 추가 기소 가능성도 제기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동아리를 만든 염씨 등을 포함한 6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상황이다. 단순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과거 연락 수단에 그쳤던 텔레그램은 수년 전부터 마약 판매업자들의 광고 플랫폼이자 밀수부터 구매까지 거래의 모든 과정이 이뤄지는 마약 유통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 당황하는 수사 당국 검찰 관계자는 “마약 수사의 목표는 유통망 차단인데, 마약 유통책이나 딜러들은 텔레그램 네트워크 뒤에 숨어 있어 공급 라인을 차단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수백개의 마약 채팅방서 마약 광고를 하거나 구인·구직도 이뤄지지만, 수사 과정서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