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하고 먹지도 못했는데…” ‘환불 거부’한 울산 대게집 공분

“당일 자리 만석으로 다른 식당 발길”
업주 측 “대게 죽어서…벌금 내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예약돼있던 울산 소재의 한 대게 음식점을 찾았다가 만석으로 앉지도 못하고 카드결제 취소를 거부당했다는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심지어 해당 음식점 측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무조건 예약 손님에게 이해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3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식당의 환불 거부 어디서 도움받을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보배 회원 A씨는 “지난 2일이 장모님 칠순이라 동서 형님 내외, 처남 내외 등 어른 7명, 아이 2명 총 9명이서 지난해 12월30일에 거제도 여행을 떠났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30일 숙박 후 31일엔 울산 정자항 인근 음식점서 저녁식사를 하기로 했으며, 음식점은 출발 7일 전인 12월25일에 전화 예약이 돼있었다.

A씨는 “연말이라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 칠순잔치니 가족끼리 조용히 보내고 싶어 룸이 있는 방으로 예약했고, 당연히 사장님도 ‘룸으로 예약해놓겠다’고 말했다”며 “거제 여행 중이던 30일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31일, 거제도 여행 일정을 마치고 예약 시간보다 조금 일찍 음식점에 도착한 A씨 일행은 “선결제해야 하고, 대게를 고르고 올라가면 된다”는 음식점 측의 안내를 들고 체크카드로 결제했다.

그는 “선결제도 그렇고 여사장님이 손님 대하는 태도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데다, 대게 가격도 썩 내키진 않았지만 ‘이쪽은 원래 선결제 방식이구나’ 생각하고 75만원을 결제한 뒤 2층 식당가로 올라갔다”고 부연했다. 일행은 모두가 정자항은 처음 방문이라 인지하지 못했는데 해당 지역은 아래서 대게를 고른 뒤, 위층 식당으로 이동해 이른바 ‘자릿세’를 내고 식사를 하는 시스템이었다고 한다.

2층은 이미 만석이었고 다시 3층으로 올라갔지만 역시나 빈자리는 보이지 않았다.

A씨는 “1층에서 ‘룸이 있다고 예약 확인하고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왔다’고 하니 직원이 ‘자리가 없다’며 9명 예약조차 모르는 눈치였다”고 주장했다.

경남 거제서 칠순잔치를 위해 2시간을 달려 예약했던 식당을 찾은 A씨 일행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직원들이 예약돼있는 상황조차 모르는 것 같았고 언제 자리가 날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A씨는 음식점 측에 결제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자 여사장은 “대게가 죽어서 환불 안 된다”는 귀를 의심할만한 말을 했다. 게다가 당시 A씨 일행은 음식을 먹기는커녕, 의자에 앉아보지도 못했다. 

A씨는 “결제 후 올라갔다가 내려온 시간이 대략 5분~10분 정도고 예약한 룸은 물론, 홀에 앉을 자리도 없고 룸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계속 기다릴 수도 없어 다른 곳에 가겠다고 하는데 절대 카드 취소는 안 된다고 했다”고 한탄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남성 사장은 “그럼 저 대게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다시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지만 “결제 취소는 무조건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서로 간 언성이 높아졌다. 당시 옆에 다른 한 팀도 예약 후 자리가 없어서 항의 중이었다고 한다.

음식점 측은 “자리 마련해줄 테니 기다리고, 아니면 대게 포장해가서 먹으면 되잖아” 등의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A씨는 “(음식점서)‘결제할 때 위층 상황을 잘 확인하지 못한 점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은 조금의 손해도 보기 싫고, 무조건 우리 보고 이해하라는 식으로 카드 취소는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여사장님은 ‘위층에 룸은 없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니 홀에서 먹고 가라’며 이미 결제했는데, 어쩔 수 있겠냐는 듯한 태도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홀에서 먹을 것 같았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고 분명 일주일 전에 룸으로 예약하고 온 건데 카드 취소는 해주기 싫고, 먹고 가던지 갖고 가라는 식으로 나오길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여사장은 ‘경찰이 개입할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 우리가 해결하고, 나중에 벌금 나오면 내겠다’며 자리를 떴다.

A씨는 “오히려 출동하신 경찰분이 칠순잔치인데 이런 일이 생겨 안타깝다고 위로하면서 구청 위생과에 도움을 요청해라고 조언해주시고 떠나셨다”며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귀담아 듣지 않으며 별 일 아닌 듯 카드 취소는 안 되겠다 싶어 기분만 상해 다른 곳으로 가서 늦은 저녁식사를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음식을 먹지도 않았는데 취소가 되지 않아 장모님께서도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면서 다른 식당으로 이동하는데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속상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이런 경우 결제한 금액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 밖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냐?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장사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예약 손님과의 약속을 못 지켰으면 본인들이 그 손해를 감수해야지, 아무 잘못 없는 손님에게 이해하라면서 손해보라고 하는 건 제 상식으론 납득하기 어렵다”고 마무리했다.

추천 수가 가장 많은 베플에는 “이건 다툼의 여지없이 무조건 식당의 잘못이다. 무조건 환불받아야 한다” “많은 분들 보시라고 추천드린다. 능력자 형님들 나와 주세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 외에도 “이렇게 하는데도 장사 잘되는 거 보면 참 씁쓸하다” “구청 위생과에 계속해서 민원 접수해야 한다” “장사 참 더럽게 하네. 부디 이름이 알려져서 망해야 할 듯” “울산 사람들은 정자항 가지 않는다. 물치기, 저울치기 하는 맛집” “착한 가게 아닌가? 돈줄 내주고 싶은데 상호 좀 알려 달라. 저차가 울산이라 자주 간다” 등의 비토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한 회원은 “식당 찾을 수 있는 힌트를 달라. 그런 식당이라면 건축물 등 불법 찾을 거 많이 나올 것”이라며 “현금영수증 발행, 세금신고 이행 여부 등 끊임없이 신고하면 구청 공무원들은 움직이게 돼있다”고 제언했다.

회원들의 상호 공개 요청에 대해 A씨는 “정말 몇 번이나 생각하고 글을 썼다. 그분들도 생계가 있는데 나중에 후회될 것 같다. 단지 현실적으로 민사소송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알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통상 음식점은 여러 명의 단체 예약을 받을 경우, 해당 테이블에 ‘예약석’ 또는 ‘예약 완비’라는 안내판을 세워놓고 해당 룸이나 테이블에는 손님을 받지 않는 식으로 운영한다.

한 회원도 “두 번이나 예약 전화를 했다면 누군가는 예약판에 적어놨을 텐데 연말이라 예약이 아니더라도 손님들 들이닥치는 거 놓치기 싫어 다 받은 거 아니냐”며 “절대 예약석이라고 세팅도 하지 않았을 것 같다. 어차피 바쁠 때라 예약 전화 받고 오거나 말거나 생각했을 듯”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다른 건 몰라도 저런 대형 식당서 선결제하는 건 평생 처음 들어본다. 상호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며 주작을 의심하는 댓글도, “일단 중립이 맞지 않을까?”라는 중립 의견도 달렸다.

이는 A씨가 보배 회원들이 경계하는 이른바 ‘당가(당일 가입)’가 아니긴 하지만, 보통 억울한 글을 올릴 때 첨부하는 결제영수증이나 현장 사진이 단 한 장도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일 <일요시사>는 사실관계 확인 및 취재를 위해 A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5일엔 해당 음식점으로 추정되는 인근 대게 전문점 두 곳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해당 업주 측은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서 “방을 잡아두긴 했는데 앞서 이용하던 손님이 오랜 시간 이용해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홀에 자리를 마련해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포장도 권유했지만 손님이 막무가내로 환불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A씨가 결제했던 대게는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업주 측 주장에 A씨는 “예약은 오후 7시였고 연말이라 차가 막힐까 봐 30분 정도 일찍 도착했다”며 “8시 가까이 가게서 자리를 떠난 것 같은데 그때까지 룸이 생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지난해 연말, 강원도 속초 대게집을 찾았던 한 보배 회원이 곰팡이가 피어 있는 듯한 대게를 받았다고 폭로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튿날인 3일, 해당 업주로 추정되는 회원이 직접 사과문을 게재했다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다수의 비판 댓글로 되레 역풍을 맞았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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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