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XX 매장 판매직원 노트북 사기? 실수? ‘바꿔치기’ 의혹

i7이라며 i5 제품으로 판매? “해당 박스 없어서…”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재발방지 막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하이XX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아무리 많은 전자제품들이 있다지만 직원이라면 제품 정도는 잘 알고 판매하는 거 아닌가요? 디피(전시) 상품이면 성능마다 자리도 다 다를 텐데 어떻게 헷갈릴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한 국내 대형 종합 가전판매 업체인 하이XX서 최근 노트북 구매 (바꿔치기)사기가 의심된다는 사연에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저희 아버지가 ㅎㅇㅁㅌ서 사기를 당했던 것 같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하이XX 고객센터에 민원을 넣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쓰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달 29일, 부친이 ㅎㅇㅁㅌ서 삼성 노트북과 MS 오피스 제품키를 구매하셨는데 이메일로 받으셨다는 제품키가 오지 않아 저와 함께 매장에 여쭤보려고 방문했다”며 “판매하셨던 직원분이 ‘제품키는 카카오톡으로 전달해드렸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잘못 기억하셨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이날 부친과 함께 매장에 들른 A씨는 “아버지가 제대로 이해 못하셨거나 깜빡한 게 있으면 설명해드리기 위해 노트북 사양 설명을 듣고 왔다”고 말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해당 노트북은 i7 CPU, 16G RAM, HDD는 512GB의 사양으로 문서작업을 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는 사양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아버지의 ‘직원분이 설명도 잘하시고 좋은 걸 추천해줬다’는 말에 뭔가 찝찝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노트북이 고장 나서 급하게 새 노트북으로 사려고 하시는 바람에 직원분이 좋다고 하시는 제품을 무턱대고 사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들어 성능을 체크해봤다”며 두 눈을 의심할만한 테스트 결과 사진을 첨부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프로세서 12th Gen Intel(R) Core(TM) i5-1240P 1.70GHz, 설치된 RAM 16GB’라는 제원이 표기돼있다.

A씨는 “분명 아버지도 말씀하시고 직원분도 말씀하신 i7 CPU는 i5로 돼있고 저장 공간도 256GB였다. 혹시나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 노트북 외부의 제품명도 확인했는데 제품명마저 영수증에 표기된 제품과 다른 모델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영수증 사진에는 제품명이 KC71이었지만 박스에는 KC71이 아닌 KC51이었던 것이다. 접수 시각이 이날 오후 6시51분이라고 찍혀 있는 신용카드 내역에는 KC-71D이라는 모델명이 표기돼있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다시 해당 지점을 찾아 문제를 제기하자 매장 측은 “지금 KC71 박스가 없어서 박스만 KC51로 표기돼있는 것일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A씨가 “노트북 성능을 확인해봤다”고 반박하자 직원들은 “그럴 리가 없다”면서도 직접 사양을 확인한 후 카운터로 가서 대화를 나누는 등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의논을 마친 매장 직원으로부터 A씨는 이번엔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잘못됐다. 원래 제품으로 받으시려면 다른 색상(버건디) 제품일 될 같고 며칠 기다려야 할 것 같다”는 귀를 의심할만한 답변을 들어야 했다.

그는 “첫마디가 ‘죄송합니다’가 아닌 색상이 기존 제품과 다른데 괜찮은지, 며칠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어떻게 구매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부친에게 여러 상품을 보여드리다가 KC51과 KC71 제품을 헷갈렸다”고 어이없어했다.

이어 “박스만 체크하고 노트북까지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또 ‘전시 제품이고 두 노트북을 어떻게 헷갈릴 수 있냐’고 항의하자 해당 직원은 “제품명을 확인했어야 하는 것은 직원 잘못이지만 긴 제품명을 확인하다가 헷갈린 것”이라며 “자신이 그중 하나를 아버지가 구매한 뒤 구매하셨다”고 해명했다.

A씨는 “저희에게 주신 건 KC51 제품, 자신이 가져가신 건 KC71 제품이다. 자꾸만 본인도 다른 노트북을 사 가면서 헷갈렸다고만 말을 반복하는데 더 싼 제품을 사놓고 비싼 제품을 들고 갔으니 정말로 헷갈린 게 맞는지 더욱 더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원 본인이 다른 하나를 사갔다는 말을 들으니 아버지께서 잘 모르시니 몰래 바꿔치기 사기를 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전부터 온라인으로 사시라고 말씀드렸지만 큰 기업에 가서 사는 게 신뢰가 간다고 말씀하셨던 만큼 더 충격도 크실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아울러 “직원분이 죄송하다고 전시상품 대신 새 상품을 전시상품 가격으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거래를 하고 싶겠느냐? 신뢰를 잃은 상태서 정말 새 상품으로 다시 줄 지 믿을 수 없어 그 자리서 환불 처리하고 나왔다”고 마무리했다.

그는 “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겪으시니 굉장히 불쾌해서 며칠 째 잠을 못 자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A씨는 ‘어제 아버지 노트북 사기 관련 글 쓴 사람’이라며 추가 글을 게재했다.

그는 “부모님께서 일이 커지는 걸 원치 않으셔서 그날 바로 환불하고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상식선서 절대 이해가지 않아 며칠 동안 잠을 설치며 의견들을 정리했다”며 “‘환불도 받았는데 뭘 원하는 거냐’는 댓글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께서 같이 가주겠냐고 전화하셨는데 제가 못 받는 바람에 혼자 제품을 구매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하는 마음에, 자식으로써 자책감이 들기도 했다”며 “아버지도 이 일 이후 본인이 노트북에 대해 잘 모르고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사셨다며 일부 잘못이 있다는 말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억울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하는 찝찝한 마음에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가면 저희 동네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라도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식 입장서 너무 화가 나 부모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기분 나쁜 일이 다른 분들에게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의견주신 것을 보고 제 의견에 더 확신을 가졌다. 구매 제품은 NT950QED-KC71D로 KC71D에 D가 버건디 색상이고, 받은 제품은 NT950QED-KC51G로 KC51G에 G가 그라파이트 색상”이라며 “정말 판매 직원의 실수로 i7 512 사양을 i5 256 사양으로 줄 수 있다고 생각돼도 아예 색상이 다른 두 제품을 바꿔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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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