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교통사고 합의금 달라” 전역한 육군 소대장 ‘입길’

지난해 10월 후진 차량에 치여 수술·입원
운전병 부모에 “너무 걱정마시라”더니…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훈련 도중 교통사고를 낸 육군 모 부대 운전병에게 전역한 소대장이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입길에 올랐다. 자신을 ‘현역 군인 아들을 둔 엄마’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지난 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운전병인데 훈련 중 교통사고로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하네요’라는 호소글을 게재했다.

작성자 A씨는 “하도 답답해 글을 올린다. 아이는 이제 제대를 앞둔 말년 병장이다. 육군 운전병으로 입대해 잘 근무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난해 10월 경 외박을 나온다고 했다가 ‘부대에 일이 이다’며 못 나왔던 적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이후 11월에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외박을 나오지 못했던 이유가 부대서 훈련 중에 교통사고를 냈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다. 부대서 5톤 트럭을 몰았던 아들은 혼자 후진으로 주차하다가 트럭 뒤에 있던 소대장 B씨를 치는 사고를 냈다.

해당 사고로 B씨는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후 수술을 받고 있고 치료 중인 상황이며 ‘개인 합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A씨가 아들에게 ‘왜 집에 연락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부대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줄 알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B씨와 전화 통화했다는 A씨는 “현재 치료 중이라고 들었다. 저희 아이도 놀랐을 거라면서 ‘자신도 왜 거기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너무 걱정 마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마음 졸이면서 아이의 제대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B씨가 6월30일자로 군생활을 마무리했다는 얘기를 아이를 통해 듣게 돼 ‘다행이다. 다 끝났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놓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아들의 부대 내 교통사고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싶었다.

그러던 중 지난달 20일, A씨는 B씨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들었다. 부대 내에서 발생했던 교통사고에 대해 전역 후 민간인이 된 B씨가 군인인 아들을 상대로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A씨는 부랴부랴 해당 부대에 연락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사정을 들은 부대 대대장은 ‘수사와 관련해 말해줄 수 있는 게 없고 합의 부분은 합의 종용이 될 수 있어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1000만원이면 군대 가서 18개월 고생해서 적금 들어 모아 나오는 돈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들 계시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전역한 B씨의 합의금 요구 논란의 핵심은 ▲A씨 아들의 교통수칙 위반 여부 ▲‘나 몰라라’며 은폐에만 급급한 소속 부대 ▲군인을 상대로 한 민간인의 교통사고 합의금 요구 적절성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로 A씨 아들은 왜, 사고 당일에 대형트럭을 유도자 없이 단독으로 후진했는지다. 


육군 운전병 출신들은 해당 부대서 5톤 트럭 운행 당시 후진 유도병을 배정했는지 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운전병 출신이라는 한 회원은 “자대 배치 후 수송부서 차량 보험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 확실한 것은 군 차량 보험에 가입돼있었다”며 “민간인 사고만 내지 않으면 괜찮다고 강조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2002년 운전병 출신이라는 다른 회원은 “선탑자가 내려 수신호를 해줘야 후진이 가능하다. 사고 난 소대장이 선탑자였을 경우 운전병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직접 내려서 확인하거나 수신호 봐줄 사람을 찾아 데려온다던지 해서 후진한다”며 “혼자 후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혼자 후진하다가 걸리면 엄청 깨진다”고 증언했다.

다른 회원은 “소대장이 후진 차량에 치었다면 그의 역할이 뭐였을지 궁금하다. 부대 내 운행은 허가나면 선탑자 없이 이동하지만 일반병도 아니고 소대장이 후진하는 차에 사고당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선탑자나 관리·감독자 역할이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했다.

두 번째는 군부대의 미온적은 응대 부분이다. 해당 사고가 발생했던 것은 지난해 10월 무렵인데 대대장의 ‘수사와 관련해 말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발언은 궁색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해당 교통사고 후 상급자에게 보고가 됐는지, 보험 처리는 잘됐는지, 적정한 절차를 밟았는지의 여부 등은 얼마든지 공개가 가능하다.

게다가 ‘보고가 생명’인 군대라는 특성상 해당 부대의 최상급자인 대대장이 사고 이후로 새로 부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고를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 A씨가 해당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해당 부대서 최소한 사고를 냈던 운전병 및 B씨의 가족에게 어떤 식으로든 알렸어야 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육군 출신의 한 회원은 “모든 부대들은 ‘무사고 OOO일’이라는 타이틀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운전병이 사고 내고 보험처리 들어가면 그동안의 무사고 일수가 0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부대에선 보험처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세 번째는 사고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B씨가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군인을 상대로 교통사고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의 적절성 부분이다.

한 회원은 “군대서 일어난 공무 중 사고인데도 개인적 합의 종용하는 거 보면 한국 군대는 아직 멀었다. 이등병 민간인 접촉사고 때 행정보급관이 돈 보내달라고 해서 대물 처리해줬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한 회원은 “모든 차량은 평상시에도 보험이 들어있지만 훈련 중에는 더욱 더 모든 차량 및 전투장비는 보험을 들어놓는다. 제가 군생활하는 동안 교통사고가 났지만 운전병이 개인적인 보상을 해준 적이 없다”며 “대대장도 어이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현직에 종사한다는 한 회원은 “군인(운전병)이 사고내면 대물은 보험이 되지만, 대인과 합의금, 위자료 등은 보험이 아닌 ‘국가배상신청(국배심)’을 해야 한다”며 “국가에서 먼저 배상하고 만약 운전병의 과실이 있다면 구상권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후진하던 차에 치인 온전한 피해자로, 민간인으로 치면 후진하다가 보행자를 친 것”이라며 “보험 처리가 되더라도 형사상 과실치상(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한 형사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부상의 정도나 보험, 피해보상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B씨가 6월30일 전역한 게 만기전역일 경우, 중상해가 아니므로 공소권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입건이나 기소된다 해도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며 “만약 벌금형도 받기 싫다면 입건 여부를 확인한 다음 형사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반대로 B씨가 민간인일 경우 대인보험으로 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 합의금 등을 받을 수 있지만 군인이 군인에게 피해를 입으면 군병원 치료 외 별도의 위자료나 보상금은 없어 별도의 위자료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군대서 임무수행 중 벌어진 사고라고 해도 운전병이 안전수칙이나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처벌과 책임이 따라오고, 후진 중 사고는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100% 과실”이라며 “군대에선 운전 보조자나 후진 유도자 없이 단독으로 대형 차량의 후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요시사>는 3일, A씨와의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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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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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