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19명’ 부천 호텔 화재…대형참사로 번진 이유는?

객실 내 스프링클러 미설치·에어매트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2일, 경기도 부천시 중동 소재의 한 호텔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 7명, 부상 12명의 사상자를 냈다. 부상자는 3명이 중상, 9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27명의 투숙객 중 절반 이상인 19명이 숨지거나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한 셈인데 어떻게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 또 최상층 바로 아래인 8~9층 외에 7층부터 1층까지는 투숙객이 거의 없었던 부분도 석연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천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39분경 호텔 8층 객실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시작된 화재는 9층으로 번졌으며 해당 층에 머무르고 있던 투숙객들이 변을 당했다.

23일 오전까지 밝혀진 사망자는 20대서 50대 남성 4명, 여성 3명으로 이들은 8층과 9층의 객실 내부 및 계단, 복도서 발견됐다. 한 여성은 8층 계단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을 거뒀다.

이날 화재를 인지한 일부 투숙객 중 2명의 남녀는 소방당국에 설치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렸지만,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매트가 제 구실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날 호텔 외부 바닥에 설치됐던 에어매트가 뒤집히면서 뛰어내렸던 2명은 결국 사망했다. 매체는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에 8층 객실 창문서 투숙객으로 추정되는 1명(여성)이 뛰어내린 뒤 에어매트 위아래가 뒤집히는 장면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이후 3초 후 또 다른 1명(남성)이 뒤집힌 에어매트로 뛰어내려 사망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소방당국의 브리핑에 따르면, 당시 에어매트는 완전히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신호수가 뛰어내리라는 신호도 하지 않은 상태서 뛰어내렸으며 하필 착지 지점이 가장자리였다. 이로 인한 반동으로 바닥에 놓여 있던 에어매트가 뒤집히면서 두 번째 뛰어내렸던 투숙객은 에어매트에 닿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에어매트는 통상 화재 발생 등 급박한 상황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까닭에 이로 인한 안전사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어매트가 뒤집혔다’는 보도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개선 목소리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에어매트가 완전히 설치되지 않은 상황서 뛰어내린 것으로 나왔는데, 하필 위치도 가운데가 아닌 바깥쪽이라 충격 하중이 분산되지 못했다”며 “에어매트는 바람을 적당히 넣는 게 아니다. 한쪽에선 계속 공기 주입하고 일정 이상의 공기는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로 돼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누리꾼은 “에어매트의 바람은 빵빵하게 넣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기가 들어가고 자동으로 과압 배출되는 구조로 돼있으며 대부분 보유 중인 에어매트는 5층 이하 저층용”이라며 “급박한 상황에 달리 방법이 없으니 설치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위급 시 투숙객의 완강기 사용 및 확인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됐다. 소방법에 따르면, 호텔 등 숙박시설 등의 객실 내에는 1개의 완강기 또는 2개 이상의 간이완강기가 설치돼있어야 한다.

‘피난기구의 환재안전기준’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에는 ‘피난기구는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는 해당 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 설치하도록 돼있다. 또 완강기 강하 시 로프가 소방 대상물과 접촉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로프 길이는 부착 위치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 면까지의 길이로 명시하고 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YTN>과의 인터뷰서 “10층 이하의 숙박시설 객실마다 완강기로 대표되는 피난기구들이 비치돼있는데 이를 투숙객들이 제대로 있는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도 잘 챙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천소방서 등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를 받은 뒤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3시간 만인 10시26분경에 완전히 불을 껐다. 이날 화재 현장엔 경찰 90여명 및 소방관 160여명, 부천시 공무원 60여명이 투입됐으며, 펌프차 등의 차량 70여대가 동원됐다.

지난 2003년 준공된 해당 호텔은 9층 총 63개 객실로 이뤄져 있으며 건축 당시엔 객실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지 않았다. 6층 이상 신축 건물에 층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법이 지난 2017년에 개정돼 해당 호텔은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해당 호텔은 진입 가능한 도로가 좁아 소방서 사다리차가 화재 현장까지 접근할 수 없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호텔의 입구는 번화가의 일방통행 1차선 도로인 데다 노면 곳곳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설정돼있어 대형 차량의 출입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다.

해당 호텔은 한 층에 9객실로 8~9층은 18객실로 운영되고 있고, 이날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상당수의 투숙객이 2개층 위주로 몰려 있었던 부분에 대한 의문도 꼬리를 물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선 보통 투숙객들이 고층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운영 관리상 특정층부터 채운 후 아랫층의 객실로 방을 배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숙박업계 관계자는 “보통 숙박 손님은 윗층부터 방을 내주는데 다른 호텔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일 꼭대기층 다 차면 그다음 아래층, 해당 층이 다 차면 그 아랫층으로 내주는 식인데, 투숙객들도 높은 층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반대로 대실의 경우 낮은 층부터 내줘서 윗층으로 올라가는 편”이라며 “대실 빠지고 나면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숙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대실했던 객실은 빈방부터 정리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보통 사람들은 고층을 선호해서 먼저 입실하는 고객들의 경우 고층에 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늦게 찾아오는 경우는 아래층을 배정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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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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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