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19명’ 부천 호텔 화재…대형참사로 번진 이유는?

객실 내 스프링클러 미설치·에어매트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2일, 경기도 부천시 중동 소재의 한 호텔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 7명, 부상 12명의 사상자를 냈다. 부상자는 3명이 중상, 9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27명의 투숙객 중 절반 이상인 19명이 숨지거나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한 셈인데 어떻게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 또 최상층 바로 아래인 8~9층 외에 7층부터 1층까지는 투숙객이 거의 없었던 부분도 석연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천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39분경 호텔 8층 객실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시작된 화재는 9층으로 번졌으며 해당 층에 머무르고 있던 투숙객들이 변을 당했다.

23일 오전까지 밝혀진 사망자는 20대서 50대 남성 4명, 여성 3명으로 이들은 8층과 9층의 객실 내부 및 계단, 복도서 발견됐다. 한 여성은 8층 계단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을 거뒀다.

이날 화재를 인지한 일부 투숙객 중 2명의 남녀는 소방당국에 설치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렸지만,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매트가 제 구실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날 호텔 외부 바닥에 설치됐던 에어매트가 뒤집히면서 뛰어내렸던 2명은 결국 사망했다. 매체는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에 8층 객실 창문서 투숙객으로 추정되는 1명(여성)이 뛰어내린 뒤 에어매트 위아래가 뒤집히는 장면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이후 3초 후 또 다른 1명(남성)이 뒤집힌 에어매트로 뛰어내려 사망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소방당국의 브리핑에 따르면, 당시 에어매트는 완전히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신호수가 뛰어내리라는 신호도 하지 않은 상태서 뛰어내렸으며 하필 착지 지점이 가장자리였다. 이로 인한 반동으로 바닥에 놓여 있던 에어매트가 뒤집히면서 두 번째 뛰어내렸던 투숙객은 에어매트에 닿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에어매트는 통상 화재 발생 등 급박한 상황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까닭에 이로 인한 안전사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어매트가 뒤집혔다’는 보도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개선 목소리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에어매트가 완전히 설치되지 않은 상황서 뛰어내린 것으로 나왔는데, 하필 위치도 가운데가 아닌 바깥쪽이라 충격 하중이 분산되지 못했다”며 “에어매트는 바람을 적당히 넣는 게 아니다. 한쪽에선 계속 공기 주입하고 일정 이상의 공기는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로 돼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누리꾼은 “에어매트의 바람은 빵빵하게 넣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기가 들어가고 자동으로 과압 배출되는 구조로 돼있으며 대부분 보유 중인 에어매트는 5층 이하 저층용”이라며 “급박한 상황에 달리 방법이 없으니 설치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위급 시 투숙객의 완강기 사용 및 확인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됐다. 소방법에 따르면, 호텔 등 숙박시설 등의 객실 내에는 1개의 완강기 또는 2개 이상의 간이완강기가 설치돼있어야 한다.

‘피난기구의 환재안전기준’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에는 ‘피난기구는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는 해당 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 설치하도록 돼있다. 또 완강기 강하 시 로프가 소방 대상물과 접촉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로프 길이는 부착 위치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 면까지의 길이로 명시하고 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YTN>과의 인터뷰서 “10층 이하의 숙박시설 객실마다 완강기로 대표되는 피난기구들이 비치돼있는데 이를 투숙객들이 제대로 있는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도 잘 챙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천소방서 등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를 받은 뒤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3시간 만인 10시26분경에 완전히 불을 껐다. 이날 화재 현장엔 경찰 90여명 및 소방관 160여명, 부천시 공무원 60여명이 투입됐으며, 펌프차 등의 차량 70여대가 동원됐다.

지난 2003년 준공된 해당 호텔은 9층 총 63개 객실로 이뤄져 있으며 건축 당시엔 객실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지 않았다. 6층 이상 신축 건물에 층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법이 지난 2017년에 개정돼 해당 호텔은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해당 호텔은 진입 가능한 도로가 좁아 소방서 사다리차가 화재 현장까지 접근할 수 없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호텔의 입구는 번화가의 일방통행 1차선 도로인 데다 노면 곳곳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설정돼있어 대형 차량의 출입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다.

해당 호텔은 한 층에 9객실로 8~9층은 18객실로 운영되고 있고, 이날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상당수의 투숙객이 2개층 위주로 몰려 있었던 부분에 대한 의문도 꼬리를 물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선 보통 투숙객들이 고층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운영 관리상 특정층부터 채운 후 아랫층의 객실로 방을 배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숙박업계 관계자는 “보통 숙박 손님은 윗층부터 방을 내주는데 다른 호텔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일 꼭대기층 다 차면 그다음 아래층, 해당 층이 다 차면 그 아랫층으로 내주는 식인데, 투숙객들도 높은 층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반대로 대실의 경우 낮은 층부터 내줘서 윗층으로 올라가는 편”이라며 “대실 빠지고 나면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숙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대실했던 객실은 빈방부터 정리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보통 사람들은 고층을 선호해서 먼저 입실하는 고객들의 경우 고층에 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늦게 찾아오는 경우는 아래층을 배정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haewoong@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18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