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할머니가 후진 중이던 차량 때문에 다쳤다며 차량 운전자에게 민사소송을 날아들었다는 비접촉사고 대처가 입길에 올랐다. 심지어 할머니가 차량과의 접촉도 전혀 없었고 경찰은 해당 건에 대해 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수사 종결 처리했다.
그런데도 할머니 측에서 ‘치아에 손상이 발생했다’며 보험접수를 요청했고 운전자는 차량 사고도 아닌 데다 본인 차량 때문인 것도 아닌 만큼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후진 주차 중 할머니와 비접촉사고 소송…대처 조언 여쭙는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전날 보배에 가입했던 회원 A씨는 “동네서 후진 주차 중 사이드미러로 할머니를 본 후 바로 정차했다. 나오실 공간이 좁을 것 같아 차를 앞으로 빼기 위해 기어 변속을 했으나 잘 나오시길래 완전 정차 후 지켜보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할머니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나왔고 끌고 있었던 시장카트도 차량과 아무런 접촉 없이 빠져 나왔으며 이 과정서 단 한 번의 움찔하는 과정도 없었다. 당시 A씨는 주차를 마친 후 할머니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귀가했다.
귀가 후 얼마 있지 않아 “할머니가 차 때문에 놀라 넘어지면서 어깨를 다쳐 아프다면서 내일 일어나보고 아프면 다시 연락주겠다”는 할아버지의 전화를 받았다. A씨는 할아버지에게 “할머니는 넘어지지 않으셨고 집에 잘 들어가시는 것까지 확인했다”고 말했으나 “어쨌든 차 때문에 할머니가 아프니 내일 연락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부딪치지 않는 거 확인했는데 넘어지셨다고 거짓말하시는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찝찝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10일 뒤 경찰에선 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 종결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머니가 사고로 넘어지시면서…”라는 할머니 아들의 전화에 “안 넘어지셨다. 왜 자꾸 넘어졌다고 하시느냐? 제가 다 보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A씨에 따르면 할머니 측은 “안 넘어지시려고 하다가 치아에 손상이 갔다”며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입장에선 차와 부딪치지도 않았고 후진하려다가 빠져나가실 수 있도록 정차해서 기다렸을 뿐인데 보험접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민사소송 소장은 이날 날아들었다. A씨에 따르면 소장에는 어깨에 피멍이 들었고 치아 2개에 문제가 생겼으며 1개의 치아는 발치했고 1개는 추가 치료를 위해 발치해야 해서 1000만원의 치료비를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증거물로 골목에 주차돼있던 A씨 차량 사진과 한방병원 진료비 2만5000원짜리 영수증이 첨부돼있었다는 점이다. A씨는 “안 넘어지려고 너무 힘을 줘서 치아가 빠지셨다고 한다. 그것도 2개나…”라며 “너무 어이가 없고 사람이 무서울 지경이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라고 억울해했다.
해당 글에는 A씨를 위로하는 뉘앙스의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베플 1위엔 “진짜 역대급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하고 황당한 일도 많다지만 제가 보기엔 운전자분 주의 운전 충분했고 할 만큼 했다. 법이 아무리 뭐 같지만 이걸 과실 묻는다면 오늘부터 모든 일 때려치우고 움직이는 차 옆에서 넘어지겠다”고 위로했다.
이어 “어차피 차량에 대한 피해입증은 상대가 해야 하니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대응하시고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A씨는 대댓글에 “너무 억울해서 심장이 다 벌렁거린다. 진짜 조금이라도 휘청하셨으면 내려서 괜찮으시냐고 여쭤봤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회원 ‘올바르OOO’는 “가족 사기단 같은데 경찰서에서도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민사소송 걸어왔다? 역고소 가셔야 한다. 영상만 봐도 승소하겠다.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비용까지 상대방 첨부 고고”라고 응원했다.
회원 ‘씸선비OOOO’은 “무고죄, 사기죄는 제발 좀 고쳤으면 좋겠다. 형량도 올리고 적용 요건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온 나라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왜 안 고칠까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보배 회원들은 “전설로 내려오던 블루투스 접촉이다. 경찰 접수 혐의 없음을 법원에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넘어져서 어깨가 아팠다가 안 넘어지려고 하다가 치아가 손상됐다고?” “저건 아들이 문제 아닌가요?” “누가 봐도 보험사기 아닌가?” “블랙박스 없었다면…” 등의 댓글로 공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통상 비접촉사고란 접촉 없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통칭하는 말로, 차량과 물리적 접촉이나 충돌 없이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게 피해를 끼쳐 사고를 유발하는 사고를 말한다. 보통 차량의 경적소리에 놀라 보행자가 넘어져 다치거나 차량의 전조등 눈부심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비접촉 교통사고는 보행자가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 운전자가 직접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A씨의 경우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수사 종결 처리를 받았다.
한 재경 소재 변호사는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만한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보는데, 차를 ‘보고’ 넘어진 것과 차로 ‘인해’ 넘어진 것은 운전자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이번 사고는 차량이 운행 중이 아닌 정차 중이었던 만큼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재경 소재 변호사는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 원인을 제공한 차량 운전자가 100%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종종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일반적으로 보행자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운전자가 직접적으로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았더라도 운전자의 행동이 원인이 돼 사고 발생 시 책임이 주어질 수도 있으니 사고 현장을 그냥 지나치게 될 경우 뺑소니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며 “보행자의 안전을 살핀 후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크게 다쳤을 경우, 119나 경찰에 신고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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