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히 하고 다신 오지 마” 베이커리 업주 반말 ‘입길’

발목 깁스 손님과 의자 문제로 옥신각신
“가족 앞에서 가장으로서 창피하고 억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가족들 앞에서 너무나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해 자문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지난 20일, 경기도 소재의 A 베이커리 카페를 찾았다가 을질을 당했다는 한 누리꾼의 하소연 글이 화제다.

이날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밝힌 40대 남성 B씨는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난 19일,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일을 가족들 앞에서 당했다”고 토로했다.

B씨에 따르면 그는 약 1개월 전, 실족으로 인해 좌측 발목삼과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 퇴원 후 집에서 요양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오랜만에 상쾌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A 카페를 방문했다.

그는 “예전부터 눈요기하다가 첫 방문이라 설레는 마음으로 4식구가 입장했는데 꽉 차 있는 주차장에 비해 안에 손님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며 “목발 신세인 관계로 딸들에게 빵과 음료 주문을 부탁하고 테이블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B씨는 테이블로 온 직원에게 ‘보조기 하고 있는 발을 다른 의자에 얹고 싶다’고 했고 흔쾌히 ‘아무 의자나 갖다 쓰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빵을 고르고 있던 딸을 불러 옆 테이블의 의자 중 1개를 옮겨달라고 했고 의자에 다리를 올려놓고서 휴식을 취했다.

C씨가 나타나 B씨에게 다짜고짜 “몇 분이세요?”라고 따지듯 물었고 그는 “4명인데 보다시피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얹고 있는 중”이라고 대답했다.


B씨 주장에 따르면 C씨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후 자리를 떠났다.

B씨는 “솔직히 좀 당황스럽고 기분이 썩 좋지 않았지만 ‘옆 테이블에 앉으려다가 의자가 모자라 요구했나 보다’라는 생각에 크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며 “잠시 후 식구들이 빵과 음료 주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와 앉는 순간 업주가 다시 다른 의자를 갖고 오셔서 (의자를)교체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C씨의 난데없는 행동에 화가 난 B씨가 “지금 뭐하시는 거냐?”며 따졌고 그는 “아니, 다른 손님들이 짝이 안 맞는 의자가 있으면 앉지 않아서 그러는데 의자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라고 반문했다.

C씨는 다름 아닌 A 카페의 사장이었다.

B씨는 “다른 분도 아니고 사장님이라는 분이 손님에게 이렇게 무례하고 불친절할 수가 있느냐? 사과하시라”고 요구했지만 C씨는 “내가 왜 당신에게 사과해? 다른 손님들 때문에 의자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들어?”라고 반말로 대응했다.

B씨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데다 C씨가 큰형, 삼촌뻘은 돼 보였지만 상황 자체가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재차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C씨는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귓속말로 ‘야, 나도 집에 너만한 아들 있으니 적당히 하고 가라. 음식값 아까우면 환불해주라고 할 테니까 가.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오지 마. 자식아’라고 속삭였다.

B씨는 “살짝 눈물이 핑 돌았다. 중요한 사실은 귓속말이지만 우리 4식구가 들리는 귓속말이었기에 가장으로서 너무 창피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 순간적으로 수만가지 생각을 했다. 오랜만의 가족 나들이에 목발 신세로 아빠가 아이들 앞에서 경찰차 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C씨를 불러 사진 한 장을 찍었다”며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남성의 사진 한 장도 함께 게재했다.


사진 속 해당 남성은 B씨가 아닌 A 카페 사장 C씨로 추정된다.

B씨 주장에 따르면 C씨는 당시에도 “마음대로 해라”고 말했다. C씨의 연이은 언짢은 언행에 B씨는 주문한 빵과 음료를 뒤로 하고 황급히 A 카페를 나섰다.

그는 “가장으로서 창피했고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숨고 싶었을 정도로 가족들에게 미안했다. 그냥 ‘군소리 하지 말고 아픈 다리를 강제로 만져서 옮기더라도 웃으면서 의자를 바꿀 걸, 왜 따져서 가족들에게 미안한 상황을 만들었나’ 등 기타 여러 생각들을 하며 집으로 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처음부터 직원에게 추가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가져다 쓴 게 잘못인지…추후에 사장님이 가져온 다른 의자는 양 옆으로 돌출 부위(팔걸이)가 높아서 다리를 얹을 수 없는 구조였다”며 “못난 아빠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생각에 글을 남겨본다”고 억울해했다.

아울러 “다른 건 없다. 저는 이 사장님이라는 분께 사과받고 싶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라며 자문을 구했다.

해당 글은 15만6000회 이상 읽혔으며 713개의 댓글과 2738개의 추천 수를 받아 ‘이번주 최다 댓글 랭킹 2위’에까지 올라 있다(21일 오후 4시 기준).

통상 모욕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감정이나 추상적 생각이나 경멸적 표현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위반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특정성’은 충족되지만, 같은 학교나 회사, 가족 등 친분이 없는 불특정 다수(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인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서도 불특정 다수의 기준을 피해자나 가해자와 친분이 없는 7~8명 이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A 카페서 파트타임 직원으로 일했었다는 한 보배 회원은 “저 사장은 답도 없다. 1년 넘게 직원들과 으쌰으쌰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 출근했으니 나오지 말라’고 통보당했다”며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는데 아무튼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립 지킬 필요 없다. 저 사장은 손님한테 호통 치는 사람이고 차 두세 대 타고 와서 한 테이블에 앉으면 ‘한 대로 몰아오지 왜 따로 타고 오느냐’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라며 “언젠가 이런 일이 터질 줄 알았다”고 거들었다.

회원들은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얼마 못가서 망할 집이다. 그냥 냅두셔라” “다 떠나서 가족 앞에서 망신 주는 게 좋은 행동이냐?” “이야! 이곳 후기가 장난 아니다. 더 이상한 건, 후기가 성지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찾아가서 갑질을 당하고 온다는 것인데…간만에 대단한 성지가 나타났다. 곧 순례길 떠나야겠다” 등 다양한 댓글을 달았다.

양평에 거주 중이며 직장이 하남이라 매일 해당 카페를 지나다닌다는 한 회원은 “하남서 양평 가는 길목에 여러 식당이 있는데 저 베이커리만 불친절하다”며 “4살짜리 아이 데리고 땀 좀 식힐 겸 아이가 좋아하는 빵이 버터스틱을 좋아해서 커피시키면서 질문하고 있는데 뒤에 사람 기다리니 ‘가서 직접 찾아보고 없으면 없는 것이다. 다 맛있으니 아무거나 먹어’라고 반말 하는데 와…순간 잘못 들은 건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 때문에 화도 못 내고 그냥 나온 적이 있다”고 회상했다.

덕소에 거주 중이라는 한 회원도 “여기 팔당 라인 음식점들은 맛도 별로고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다. 주말에 교외로 나들이겸 이쪽으로 많이들 오시는데 우리 동네 분들은 팔당 쪽으로 거의 가질 않는다”며 “서비스도, 위생 상태도 추천드리고 싶지 않다”고 거들었다.

다만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쪽 말 다 들어봐야 한다” “처음부터 두 분의 대화를 자세히 들어봐야 알 것 같다. 내용이 여기저기가 잘린 것 같다” “다짜고짜 사장님이 저렇게 반말했다면 지탄받아야 하지만 상식적으로 의자 하나 때문에 저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중립” “왜, 맘카페 글처럼 보일까?” “서론에 너무 감성적 서술이 중립의 이유가 된다” 등 중립 입장이거나 색안경을 낀 듯한 댓글도 등장했다.

반면, 양측 모두를 지적하는 댓글도 눈에 띈다.

회원 ‘낮엔OO’은 “공공장소서 의자에 다리 올리는 게 혼자 편하자고 주위 사람들에게 눈살 찌푸리게 할 수도 있고 사장 입장에선 의자뿐만 아니라 매장 분위기에 거슬릴 수도 있다”며 “문제를 안 만들려다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둘 다 좀 그렇다”고 지적했다.


B씨는 당일 가입자도 아닌 17년이나 된 회원으로 이른바 ‘당일 가입 논란’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하지만 “사과받고 싶다”며 자문을 구했던 그가 700개에 달하는 댓글에 단 한 줄의 대댓글도 달지 않은 점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다.

B씨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C씨의 언행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손님보다 나이가 많더라도 가족들 앞에서 반말로 모욕적인 언사를 했기 때문이다. 물론, B씨의 의자를 교체하는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회원은 “왜 발을 올려놔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간다. 팔걸이가 있어 못 올린다는 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면전에선 못 따지고 이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며 “무슨 의도로 묻는지 알면서 당연하게 깁스해서 의자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내가 사장이라도 열 오를 것 같은데 그 의자는 누가 닦느냐?”고 반문했다.

21일, <일요시사>는 B씨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업체에 연락을 취했지만 업주의 부재로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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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이 자랑이라고···노소영 카드에 국민들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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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전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노태우정권의 비자금 논란으로 번졌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조사해 과세해달라’고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수십년간 숨겨온 노씨 일가의 ‘안방 비자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노소영 전 나비 관장은 ‘노태우 비자금이 SK그룹을 성장시켰고, 늘어난 자산의 상당 부분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300억원이 SK에 유입된 것으로 인정했다. 문제는 300억원의 출처와 성격이다. 자기 돈도 아니면서··· 노 전 관장 측은 항소심서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여사가 1998~1999년 사이 작성한 비자금 메모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해당 메모에는 ‘선경(SK 전신) 300억원’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노 전 관장 측은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인 최종현 전 선경 회장에게 비자금 300억원을 주고받은 것이라며, 지난 1991년 선경건설 명의의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에 대한 사진 등도 제출했다. 일각에선 노 전 대통령의 ‘폭력적 불법 비자금’이 노 전 관장에 의해 소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재계 인사는 “불법 비자금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조차 없이 자랑스럽게 노태우 비자금을 언급하는 노 전 관장은 ‘그 아버지에 그 딸’이라고 인식되기에 충분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은 퇴임할 때도 ‘재산이 5억’이라며 ‘그 정도면 족하다’고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다. 실제론 임기 동안 선경에게 불법 비자금을 거둬들이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으니 비판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SK 2인자’ 손길승 명예회장도 같은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먼저 노태우정부 시절 경제수석 등을 지낸 김 전 비대위원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서 퇴임 이후에도 이게 과연 제대로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어 이를 확약하는 증표로서 일단 뭘 좀 주라고 해서 어음 자체를 준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어음 발행일은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틀 전인 지난 1992년 12월로 알려졌다. 선경건설이 당시 발행한 50억짜리 약속어음 실물 4장은 1995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수사와 재판에선 드러나지 않았다가 이번 이혼소송 과정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다. 일각선 “죽은 아버지 부관참시 꼴” 지적 국민들은 “그 아버지에 그 딸” 비웃음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정혁진 변호사도 지난달 9일 방송된 <어벤저스 전략회의>서 김 여사가 보관해 온 선경건설 명의의 약속어음은 노 전 대통령의 노후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후광’이나 ‘비자금’이 SK의 성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결했다. 노 전 관장 측 역시 같은 맥락의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노 전 관장 측의 기여도가 크다고 보고, 최 회장이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즉각 반발했고, 최근 상고심 시작에 앞서 500여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상고이유서에 따르면 다양한 쟁점 가운데 핵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및 후광 등은 SK그룹의 성장 과정에 오히려 손해가 됐다는 주장이다. 즉, SK가 국내 재계 2위까지 발돋움할 수 있던 배경에 노 전 관장 측의 큰 도움이 없어 재산분할 금액이 축소돼야 한다는 얘기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자금이 당시 태평양증권(현 SK증권) 인수 등에 쓰였다고 판단했으나, ‘SK 2인자’ 손길승 명예회장은 반박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다 손 명예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심부름을 하던 이원조 경제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지낼 거처와 생활비 등을 요구해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전달했다”며 “정권 말이 되니 퇴임 후에도 지속 제공하겠다는 증표를 달라고 요구해 어음으로 준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관장 측의 “300억원이 태평양증권 인수 자금 등으로 쓰여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주장에 전면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서 SK 측은 300억원을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고, 퇴임 후 그에 상당하는 돈을 노 전 대통령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관장 측이 제기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은닉재산마저 들춰냈다.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조성했다가 추징된 2628억원과 별도로 부인 김 여사가 관리해 온 드러나지 않은 돈이 있다는 ‘안방 비자금’ 의혹이다. 이혼소송서 제출한 904억원의 내역이 적힌 ‘김옥숙 메모’ 외에 노 전 대통령 일가서 또 다른 자금흐름이 포착된 것이다. 먼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씨가 원장(이사장)을 맡고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에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김 여사 명의로 출연금 147억원이 입금됐다. 김 여사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각각 현금 10억원, 2018년 예적금 12억원, 2020년 예적금 95억원, 2021년 예적금 20억원을 출연했다. 특히 아들 재헌씨가 원장으로 취임한 지난 2020년 출연금 규모(95억원)가 두드러진다. 재헌씨는 2019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등 부친을 대신해 사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병세로 재헌씨가 대외 활동에 나선 시점과 자금 출연 시점이 맞물린다. 동아시아문화센터는 지난 2012년 설립된 한중문화센터서 시작된 재단으로 동아시아국가 상호 간 전략문화 협력과 청년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실제론 북방정책 평가사업 등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정책 기념사업이 대부분인 사실상의 노씨 일가 재단에 불과하다. 또 다른 ‘안방 비자금’ 포착 김옥숙 여사 ‘돈세탁’ 의혹 법인결산 공시서 지난 2021년 기준 총 사업비용 3억5000만원 중 공익목적 사업비로 분류한 2억6000여만원의 쓰임새도 눈길을 끈다. 이는 노 전 대통령 치적으로 평가받는 한중수교 30주년 기념사업과 정치적 기반이었던 대구지역 학생 장학금 등 ‘노태우 기념’ 용도로 쓰였다. 센터 자산도 대부분 김 여사의 출연금으로 이뤄졌다. 지난 2021년 기준 총 자산가액 153억원 가운데 그의 출연금(147억원)이 96%에 달한다. 재단이 지출하는 연간 사업비용은 김 여사 기부금의 이자 수준인 1~2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결론이다. 지난해 기준 연간 총사업비용은 1억9000만원이고 이 중 공익목적 사업은 5000여만원이다. 2022년도에는 총 2억4700만원 중의 사업수행 비용 중 공익목적은 1억3000만원이다. 사무실 주소는 노 전 대통령이 살았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건물이다. 이 건물은 노 전 대통령 별세 이후 부인인 김 여사가 상속받았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가 5차례에 걸쳐 출연한 거액의 자금 출처를 두고 의혹이 나온다. 김 여사가 출처 불문의 거액과 노 전 대통령의 집권 시절 조성한 비자금을 아들이 운영하는 재단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돈세탁’을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 여사는 280여억원을 미납 중이던 2010년, 모교인 경북여고에 5000만원을 기부해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김 여사가 만약 비자금으로 아들이 운영하는 재단에 기부했다면 정당성과 절차 모두 문제될 여지가 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출연자 명세서에 이사장인 노재헌 원장과 기부자인 김 여사의 관계에는 모자지간임에도 ‘해당없음’으로 기재됐다. 뻔뻔히 꺼내다 이는 과세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여사가 영부인이던 시절 청와대서 대기업 총수 부인이나 여성 기업인들과 수시로 면담하면서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전두환·노태우정부 비자금 수사가 한창이던 1995년에도 제기됐다. 당시 민주당 비자금 진상조사위원장이었던 고 강창성 의원은 국회서 “김옥숙 여사 친·인척이 관리하는 것은 전혀 노출되지 않는데 이 문제까지 이번에 조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씨 일가는 46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서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9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3년 이를 완납했으며, 이 과정서 추징금 낼 돈이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의 동생인 노재우씨와 아들 재헌씨의 처가인 신동방 측과도 소송전을 벌였다. 법조계 한 인사는 “노 전 대통령 일가가 2013년 추징금을 완납하는 과정서 돈이 없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와 아들 재헌씨의 장인이었던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과 재산 환수 소송까지 벌였던 것을 되짚어보면 재단 출연금의 출처가 더 석연치 않다”며 “연간 사업비가 2억~3억원 수준인 재단에 100억원이 넘는 돈을 출연한 것 자체가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을 편법 증여해 세탁하는 용도로 활용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출연자 명세서에 ‘이사장(원장)과의 관계’에 대해 ‘해당없음’이라고 적시한 것을 두고도 과세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남 노재헌에 흘러간 수백억원? 정치권 “철저히 조사해 환수해야” 노씨 일가의 은닉재산 논란에 대한 국세청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국회서도 잇따른다. 국세청은 상속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등을 두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지난달 27일 기재위 전체회의서 노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해달라는 내용의 탈세 제보서를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과정서 김 여사가 작성한 비자금 메모가 증거로 인용됐다는 점을 토대로 비자금에 대해 과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 의원은 “김 여사의 메모에 기록된 904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은 노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은닉하다가 가족들에게 사전 증여했거나, 사망 후 상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이혼소송서 쟁점이 된 300억원은 그 일부로, 상속세 부과 제척 기간이 남아 있어 과세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이혼소송서 드러난 300억원뿐 아니라 메모 속 기록된 채권, 금고 등에 숨겨둔 904억원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서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김 여사가 만약 부정 축적한 ‘안방 비자금’을 숨겨왔다가 아들이 운영하는 재단에 출연한 것이라면 과세 여부 문제를 넘어 법적 정당성과 안정성 측면서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조3803억원과 20억원을 노 전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한 것을 두고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의 역할이 컸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노태우정권서 황태자로 불렸고 노태우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의 이종사촌 동생인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다. 히든카드가 국회 이슈로 박 전 장관은 노태우정권 당시 정무 장관, 체육청소년부 장관을 지냈다. 이상원 변호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변호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변호인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노 전 관장이 불법 비자금임을 알면서도 당당히 300억 카드를 꺼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