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히 하고 다신 오지 마” 베이커리 업주 반말 ‘입길’

발목 깁스 손님과 의자 문제로 옥신각신
“가족 앞에서 가장으로서 창피하고 억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가족들 앞에서 너무나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해 자문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지난 20일, 경기도 소재의 A 베이커리 카페를 찾았다가 을질을 당했다는 한 누리꾼의 하소연 글이 화제다.

이날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밝힌 40대 남성 B씨는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난 19일,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일을 가족들 앞에서 당했다”고 토로했다.

B씨에 따르면 그는 약 1개월 전, 실족으로 인해 좌측 발목삼과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 퇴원 후 집에서 요양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오랜만에 상쾌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A 카페를 방문했다.

그는 “예전부터 눈요기하다가 첫 방문이라 설레는 마음으로 4식구가 입장했는데 꽉 차 있는 주차장에 비해 안에 손님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며 “목발 신세인 관계로 딸들에게 빵과 음료 주문을 부탁하고 테이블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B씨는 테이블로 온 직원에게 ‘보조기 하고 있는 발을 다른 의자에 얹고 싶다’고 했고 흔쾌히 ‘아무 의자나 갖다 쓰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빵을 고르고 있던 딸을 불러 옆 테이블의 의자 중 1개를 옮겨달라고 했고 의자에 다리를 올려놓고서 휴식을 취했다.

C씨가 나타나 B씨에게 다짜고짜 “몇 분이세요?”라고 따지듯 물었고 그는 “4명인데 보다시피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얹고 있는 중”이라고 대답했다.

B씨 주장에 따르면 C씨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후 자리를 떠났다.

B씨는 “솔직히 좀 당황스럽고 기분이 썩 좋지 않았지만 ‘옆 테이블에 앉으려다가 의자가 모자라 요구했나 보다’라는 생각에 크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며 “잠시 후 식구들이 빵과 음료 주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와 앉는 순간 업주가 다시 다른 의자를 갖고 오셔서 (의자를)교체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C씨의 난데없는 행동에 화가 난 B씨가 “지금 뭐하시는 거냐?”며 따졌고 그는 “아니, 다른 손님들이 짝이 안 맞는 의자가 있으면 앉지 않아서 그러는데 의자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라고 반문했다.

C씨는 다름 아닌 A 카페의 사장이었다.

B씨는 “다른 분도 아니고 사장님이라는 분이 손님에게 이렇게 무례하고 불친절할 수가 있느냐? 사과하시라”고 요구했지만 C씨는 “내가 왜 당신에게 사과해? 다른 손님들 때문에 의자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들어?”라고 반말로 대응했다.

B씨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데다 C씨가 큰형, 삼촌뻘은 돼 보였지만 상황 자체가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재차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C씨는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귓속말로 ‘야, 나도 집에 너만한 아들 있으니 적당히 하고 가라. 음식값 아까우면 환불해주라고 할 테니까 가.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오지 마. 자식아’라고 속삭였다.

B씨는 “살짝 눈물이 핑 돌았다. 중요한 사실은 귓속말이지만 우리 4식구가 들리는 귓속말이었기에 가장으로서 너무 창피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 순간적으로 수만가지 생각을 했다. 오랜만의 가족 나들이에 목발 신세로 아빠가 아이들 앞에서 경찰차 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C씨를 불러 사진 한 장을 찍었다”며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남성의 사진 한 장도 함께 게재했다.

사진 속 해당 남성은 B씨가 아닌 A 카페 사장 C씨로 추정된다.

B씨 주장에 따르면 C씨는 당시에도 “마음대로 해라”고 말했다. C씨의 연이은 언짢은 언행에 B씨는 주문한 빵과 음료를 뒤로 하고 황급히 A 카페를 나섰다.

그는 “가장으로서 창피했고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숨고 싶었을 정도로 가족들에게 미안했다. 그냥 ‘군소리 하지 말고 아픈 다리를 강제로 만져서 옮기더라도 웃으면서 의자를 바꿀 걸, 왜 따져서 가족들에게 미안한 상황을 만들었나’ 등 기타 여러 생각들을 하며 집으로 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처음부터 직원에게 추가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가져다 쓴 게 잘못인지…추후에 사장님이 가져온 다른 의자는 양 옆으로 돌출 부위(팔걸이)가 높아서 다리를 얹을 수 없는 구조였다”며 “못난 아빠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생각에 글을 남겨본다”고 억울해했다.

아울러 “다른 건 없다. 저는 이 사장님이라는 분께 사과받고 싶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라며 자문을 구했다.

해당 글은 15만6000회 이상 읽혔으며 713개의 댓글과 2738개의 추천 수를 받아 ‘이번주 최다 댓글 랭킹 2위’에까지 올라 있다(21일 오후 4시 기준).

통상 모욕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감정이나 추상적 생각이나 경멸적 표현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위반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특정성’은 충족되지만, 같은 학교나 회사, 가족 등 친분이 없는 불특정 다수(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인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서도 불특정 다수의 기준을 피해자나 가해자와 친분이 없는 7~8명 이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A 카페서 파트타임 직원으로 일했었다는 한 보배 회원은 “저 사장은 답도 없다. 1년 넘게 직원들과 으쌰으쌰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 출근했으니 나오지 말라’고 통보당했다”며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는데 아무튼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립 지킬 필요 없다. 저 사장은 손님한테 호통 치는 사람이고 차 두세 대 타고 와서 한 테이블에 앉으면 ‘한 대로 몰아오지 왜 따로 타고 오느냐’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라며 “언젠가 이런 일이 터질 줄 알았다”고 거들었다.

회원들은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얼마 못가서 망할 집이다. 그냥 냅두셔라” “다 떠나서 가족 앞에서 망신 주는 게 좋은 행동이냐?” “이야! 이곳 후기가 장난 아니다. 더 이상한 건, 후기가 성지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찾아가서 갑질을 당하고 온다는 것인데…간만에 대단한 성지가 나타났다. 곧 순례길 떠나야겠다” 등 다양한 댓글을 달았다.

양평에 거주 중이며 직장이 하남이라 매일 해당 카페를 지나다닌다는 한 회원은 “하남서 양평 가는 길목에 여러 식당이 있는데 저 베이커리만 불친절하다”며 “4살짜리 아이 데리고 땀 좀 식힐 겸 아이가 좋아하는 빵이 버터스틱을 좋아해서 커피시키면서 질문하고 있는데 뒤에 사람 기다리니 ‘가서 직접 찾아보고 없으면 없는 것이다. 다 맛있으니 아무거나 먹어’라고 반말 하는데 와…순간 잘못 들은 건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 때문에 화도 못 내고 그냥 나온 적이 있다”고 회상했다.

덕소에 거주 중이라는 한 회원도 “여기 팔당 라인 음식점들은 맛도 별로고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다. 주말에 교외로 나들이겸 이쪽으로 많이들 오시는데 우리 동네 분들은 팔당 쪽으로 거의 가질 않는다”며 “서비스도, 위생 상태도 추천드리고 싶지 않다”고 거들었다.

다만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쪽 말 다 들어봐야 한다” “처음부터 두 분의 대화를 자세히 들어봐야 알 것 같다. 내용이 여기저기가 잘린 것 같다” “다짜고짜 사장님이 저렇게 반말했다면 지탄받아야 하지만 상식적으로 의자 하나 때문에 저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중립” “왜, 맘카페 글처럼 보일까?” “서론에 너무 감성적 서술이 중립의 이유가 된다” 등 중립 입장이거나 색안경을 낀 듯한 댓글도 등장했다.

반면, 양측 모두를 지적하는 댓글도 눈에 띈다.

회원 ‘낮엔OO’은 “공공장소서 의자에 다리 올리는 게 혼자 편하자고 주위 사람들에게 눈살 찌푸리게 할 수도 있고 사장 입장에선 의자뿐만 아니라 매장 분위기에 거슬릴 수도 있다”며 “문제를 안 만들려다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둘 다 좀 그렇다”고 지적했다.

B씨는 당일 가입자도 아닌 17년이나 된 회원으로 이른바 ‘당일 가입 논란’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하지만 “사과받고 싶다”며 자문을 구했던 그가 700개에 달하는 댓글에 단 한 줄의 대댓글도 달지 않은 점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다.

B씨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C씨의 언행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손님보다 나이가 많더라도 가족들 앞에서 반말로 모욕적인 언사를 했기 때문이다. 물론, B씨의 의자를 교체하는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회원은 “왜 발을 올려놔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간다. 팔걸이가 있어 못 올린다는 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면전에선 못 따지고 이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며 “무슨 의도로 묻는지 알면서 당연하게 깁스해서 의자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내가 사장이라도 열 오를 것 같은데 그 의자는 누가 닦느냐?”고 반문했다.

21일, <일요시사>는 B씨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업체에 연락을 취했지만 업주의 부재로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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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