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5년 됐는데…휴가비 내라” 육군 부사관에 배상 요구 논란

하루 만에 “비용 지불 불필요해” 꼬리
A씨 “후배들 문제 해결 방법 찾을 것”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음 한편으로 군 부사관을 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이라는 게 있었다. 그런데 이 모든 마음가짐이 한 순간에 무너졌다.”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5년 전에 전역했다는 한 누리꾼이 육군 부대로부터 휴가비를 지불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이튿날 논란이 되자 글 삭제를 종용하기까지 했다.

지난 20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신을 지난 2018년 9월30일에 전역한 육군 부사관이라고 밝힌 A씨는 “이미 국민신문고에도 제보한 상태다. 매일 사건이 있으면 눈팅하면서 응원만 했었는데, 파급력이 제일 센 곳이 보배드림이라고 주변서 많이 이야기해서 저에게도 황당한 일이 생겨 글을 쓴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지난 17일, 전역했던 부대의 행정보급관(이하 행보관)으로부터 ‘상급부대서 전역 전 추가로 쓴 휴가에 대해 배상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7일 오버한 것 같다. 뭐가 문제인지는 나도 잘 모른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다.

행보관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60~70만원가량으로 휴가비 배상은 A씨뿐만이 아니라 해당 부대서 2019년, 2020년 전역했던 간부들에게도 해당됐다.

전역한 지 5년 된 상황에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A씨는 육군 재정관리단 민원실에 전화해 행보관으로부 받았던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 당시 민원실은 “담당 실무자가 없어 전화를 당겨 받았다”면서 실무 담당자 번호를 알려줬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해당 실무 담당자는 “나는 실무 담당자가 아니라 처리를 도와줄 수 없다. 실무자가 옆에 있으니 바로 연결해주겠다”고 했지만 연결이 닿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경 다시 연락했으나 통화할 수 없었다.

A씨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민원실로 전화했던 그는 “이미 퇴근했다. 오늘 금요일이고 워라벨 아니냐. 이해해줘라”는 귀를 의심할만한 얘기를 들었다. 민원실의 황당한 답변에 “바로 옆에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묻자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연락드리겠다”며 A씨 관등성명을 물었다.

이후 지난 20일, A씨는 국군 재정관리단의 한 관계자로부터 “총 19일의 휴가를 나갔는데, 연가가 12일이라 7일을 오버해서 나간 것으로 보인다”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당시 포상휴가로 실무자 및 인사과, 지휘관 승인까지 정상적으로 득한 뒤 휴가를 나갔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데이터 상에는 기록이 안 돼있으며 이 문제는 우리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OO사단 재정관리단으로 전화해봐라”며 연락처를 알려줬다.

자초지종을 말한 뒤 “정확한 설명을 해 달라”는 A씨 요청에 해당 부대 재정관리단은 “당신은 OO사단 소속 간부가 아닌데 왜 이쪽으로 전화했느냐?”고 반문했다. A씨가 OO사단 소속이 아니라서 해당 부대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해당 재정관리단에 따르면 A씨가 근무했던 부대는 이미 해체된 상태였다. 재정관리단은 “상급 부대인 O군단으로 연락해봐라”며 연락처를 전달했다.

A씨가 O군단 재정관리단에 문의하자 “왜 이쪽으로 전화했느냐?”는 알 수 없는 답변이 돌아왔다. 재정관리단 측은 “우리도 (휴가 관련)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없다. 공문을 확인해보니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 안한다고 했던 내용”이라며 “최초로 전화 온 행보관 또는 국군 재정관리단으로 전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A씨는 굴하지 않고 국군 재정관리단 측에 전화했지만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재정관리단은 “OO사단서 처리했는데 아니라고 하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건 우리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그럼 최초 연락했던 행보관과 통화해보겠다. 지금 억울함을 풀고 싶어서 계속 연락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억울함 문제’로 치부되자 A씨는 “이게 억울함 문제 같느냐”고 따지자 “그럼 아니냐? 근데 왜 계속 전화하는 것이냐? 일단 행보관과 전화해보겠다. 기다려 달라”고 전화를 끊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휴가 당시 포상휴가(당직근무 기강 우수, 특급전사, 훈련 유공 등)는 정당하게 승인을 받아 나갔다. 심지어 전역 전 마지막 휴가였던 탓에 너무 길어져 인사과에 ‘휴가 가능 여부’까지 확인하고 나갔다고 했다.

A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에 대해 남아 있는 데이터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없을 것”이라며 “사단이 없어졌는데 일개 대대에 남아 있던 데이터나 일개 중대에 남아 있던 데이터를 전부 갖고 있겠느냐”고 어이없어했다.

그러면서 “당시 실무자들이 다 승인해서 나간 휴가를 갖고 5년3개월이 지나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느냐? 상식적으로 일개 분대 소속의 부사관이 휴가를 임의로 만들어 나간다는 게 현실적이냐?”고 항변했다.

아울러 “간부 휴가는 주말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화요일부터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연가 7일이면 최소 8박9일인데 그 동안 임의로 부대에 없었다는 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이 작성된 후 하루 뒤인 21일 아침, A씨는 행보관으로부터 “상급부대서 보배드림을 봤다. 전역한지 5년이 지나서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심지어 A씨에게 “글을 삭제해달라”는 전화 요청까지 했다. 그는 “3번째 추가 내용이다. 행보관님 전화로 다른 분이 전화하셔서 (글을)지워달라고 했다”며 “마지막 예의로 이름과 직책은 다 잘랐다. 적당히 하세요, 진짜”라고 분노했다.

A씨 설명에 따르면, 이번 휴가비 지불 논란은 포상휴가 문제가 아닌 데이터 상의 문제였다.

그는 “하지만 제 후임 기수 전역자분들 최소 9명은 환급 진행을 하려고 할 것 같다. 왜 본인들의 실수 때문에 전역해서까지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미 제가 총대를 멘 이상 후임 기수 부사관 후배들까지 해결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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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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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