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나왔다’ 김상경 미담 “12년 전, 목포 드라마 촬영 때…”

고3 재학생이던 보배 회원 “식사 대접하고 싶어”
13일에 “지난해 장인 입원 때 큰 도움 받아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3일, 배우 김상경에 대한 과거 미담이 화제가 된 가운데 다음 날인 14일에도 또 다른 미담이 소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날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김상경 배우님!! 저도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2011년 목포 소재의 고등학교서 드라마 촬영했을 때 학교 학생이었다’고 소개한 회원 A씨는 “당시 제가 고3 때 촬영오셨다. 2주 정도 촬영하시면서 배우님을 자주 봤었는데 학교 앞 분식집서 식사하셨던 기억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다른 배우분들은 분식집서 한 번도 식사하지 않으셨고 따로 나가서 식사했었는데 김상경 배우님은 매니저도 없이 혼자 드셨다”며 “분식집 이모님과도 친하게 지내시고 제 떡볶이 값도 내주신 적이 기억이 있다”고 회상했다.

이어 “사진 찍어 달라, 사인해달라고 하면 ‘아저씨꺼 받아서 뭐하게’라고 하셨다. 당시 같이 온 배우들이 신인이었던 김우빈, 이수혁, 김영광, 백성현, 이솜, 이엘, 정석원님이었다”며 “‘저 형, 누나들 사인 받아라’고 하셨고 ‘형 형 하니까 형이 아니라 삼촌’이라고 하시던 기억이 난다”고 추억했다.

A씨는 “지금 생각해보면 후배 배우분들이 지금은 잘나가지만 그때는 다들 인지도가 없을 때라 더 챙겨준 것 같은 느낌”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정말 좋은 사람이셨던 기억이 난다. 지금도 12년 전에도, 너무 멋지신 분이었다. 기회가 된다면 그때 떡볶이 값을 갚고 싶다. 비싼 밥은 아니어도 식사 한 번 대접해드리고 싶다”며 “연락이 오기 힘들 걸 알지만 진심으로 감사해서 글을 써 본다”고 마무리했다.


회원들은 “형(A씨), 김 배우님이 다 컸으면 떡볶이 값 달래요” “베스트 글 가고 싶어서 쓴 글 같은데?” “상경이 형, 나는 왜 떡볶이 안 사줘요?” “현실적으로 연락 와서 만난다는 게 쉽진 않겠지만 그냥 추억으로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용기 내서 글 올린 거 응원한다” “이렇게 미담만 있는 유명인도 드물 듯…김상경씨는 미담 제조기네요” “상경이형, 여기서 이러시면…” “이쯤되면 상경이형 보배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등 재치 넘치는 댓글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당시 A씨는 목포 소재의 문OO에 재학 중이었으며 촬영 중이던 드라마는 KBS <화이트 크리스마스>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A씨는 “당시 저희 학교는 남녀공학이었는데, 여학생들은 모델로도 유명했던 이수혁‧김영광님 쫓아다니느라 정신없었다”며 “남학생들은 초반 며칠 동안 연예인이 신기해서 보러 다니다가 금방 흥미를 잃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고3때면 한창 많이 먹고 배고파 할 때라 점심‧저녁시간 외에도 틈만 나면 친구들과 학교 바로 앞 분식집에 갔는데 김상경 배우님은 다른 배우들과 다르게 자주 분식집서 식사를 하셨었다”며 “식사는 배우님과 다른 테이블서 했지만 몇 번 마주치다 보니 대화도 하게 됬다”고 소개했다.

이어 “제가 기억력이 좋은 편인데 김상경 배우님이 2번 이상 계산해주셨었고 저희보다 먼저 나가시면서 말없이 한 번, 같이 나가면서 한 번 계산하셨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형 잘먹었습니다’하고 ‘형, 형’하면서 따라다녔더니 ‘내가 네 아버지와 몇 살 차이 안 나니 삼촌이라고 해’라고 했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A씨 부친은 김상경과 4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이런 대화를 나눴던 것 같다.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 하면 어깨동무에 이야기하면서 걸어갔다”며 “다른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너 저 아저씨랑 어떻게 친하냐’고 묻기도 했다”고 추억했다.


A씨는 “그 후로 저도 성인이 되고 나서 가끔 TV서 배우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좋았던 아저씨, 멋진 아저씨’였던 기억이 난다”며 “저도 덕분에 남에게 베풀며 살고자 한다. 김상경 배우님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앞서 보배에는 ‘배우 김상경씨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던 바 있다.

청주에 거주 중인 40대라고 자신을 밝힌 회원 B씨는 “요즘같이 흉흉한 뉴스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시기에 가족에게 너무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느끼게 해주신 마을 주민들게 늦게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글을 올린다”고 말했다.

사연은 이랬다. B씨의 장인이 배우 김상경이 거주하던 경기도 용인의 한 타운하우스서 경비로 근무하면서 가끔 김상경의 성품에 대해 칭찬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함께 사는 입주민들의 따뜻한 배려도 많이 느꼈다고 한다.

갑작스럽게 폐암 4기 진단을 받은 장인은 경비 일을 그만두고 입원을 하게 됐다. 해당 소식을 들은 타운하우스 입주민들은 십시일반 치료비에 보태라며 크고 작은 도움을 줬다. B씨에 따르면 100만원의 거금과 장문의 응원 메시지까지 보낸 입주민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중 한 입주민이 바로 배우 김상경이었던 것이다.

B씨는 “영화 <살인의 추억>에 나오는 그분, 김상경씨였다. 평소에도 경비 일을 보시는 장인께 입구서 내려 먼저 인사해주시고, 명절 때도 작은 선물이라도 꼭 전해주시고 하신다고 전해 들었다”며 “이번에도 그렇게 조용히 도움을 주셨다”고 감사해했다.

B씨의 장인은 입주민들의 도움과 배려로 치료에 전념했지만 안타깝게도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장인께서는 저희 자식들에게 꼭 그분들게 ‘감사 인사를 올려라’고 부탁하시는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셨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그냥 모른 척 해도 아무 상관없을 텐데, 그렇게 힘을 보태주시려 애쓰신 입주민 여러분들게 늦게나마 감사 인사 말씀 올린다”고 고마워했다.

아울러 “평생 저희 가족들은 이번 일을 잊지 않고 비슷한 일이 주변서 생기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겠다”고 마무리했다.

해당 글은 이날 3875명의 추천을 받아 실시간 베스트글 1위에 올랐으며 318개의 댓글이 쏟아졌다. 또 해당 미담은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며 유명 연예인들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 재조명되는 사례가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예계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들의 미담은 각박한 사회 속에서 한줄기 빛처럼 여겨질 수 있다. 미담 특성상 선행이 이뤄지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야 뒤늦게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며 “수 백, 수 천만원 등 고액의 기부 소식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는 게 다반사지만 크고 작은 미담들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이라고 해서 꼭 좋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미담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하다”며 “하나하나의 미담이 모여 우리 사회가 보다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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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