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나왔다’ 김상경 미담 “12년 전, 목포 드라마 촬영 때…”

고3 재학생이던 보배 회원 “식사 대접하고 싶어”
13일에 “지난해 장인 입원 때 큰 도움 받아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3일, 배우 김상경에 대한 과거 미담이 화제가 된 가운데 다음 날인 14일에도 또 다른 미담이 소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날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김상경 배우님!! 저도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2011년 목포 소재의 고등학교서 드라마 촬영했을 때 학교 학생이었다’고 소개한 회원 A씨는 “당시 제가 고3 때 촬영오셨다. 2주 정도 촬영하시면서 배우님을 자주 봤었는데 학교 앞 분식집서 식사하셨던 기억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다른 배우분들은 분식집서 한 번도 식사하지 않으셨고 따로 나가서 식사했었는데 김상경 배우님은 매니저도 없이 혼자 드셨다”며 “분식집 이모님과도 친하게 지내시고 제 떡볶이 값도 내주신 적이 기억이 있다”고 회상했다.

이어 “사진 찍어 달라, 사인해달라고 하면 ‘아저씨꺼 받아서 뭐하게’라고 하셨다. 당시 같이 온 배우들이 신인이었던 김우빈, 이수혁, 김영광, 백성현, 이솜, 이엘, 정석원님이었다”며 “‘저 형, 누나들 사인 받아라’고 하셨고 ‘형 형 하니까 형이 아니라 삼촌’이라고 하시던 기억이 난다”고 추억했다.

A씨는 “지금 생각해보면 후배 배우분들이 지금은 잘나가지만 그때는 다들 인지도가 없을 때라 더 챙겨준 것 같은 느낌”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정말 좋은 사람이셨던 기억이 난다. 지금도 12년 전에도, 너무 멋지신 분이었다. 기회가 된다면 그때 떡볶이 값을 갚고 싶다. 비싼 밥은 아니어도 식사 한 번 대접해드리고 싶다”며 “연락이 오기 힘들 걸 알지만 진심으로 감사해서 글을 써 본다”고 마무리했다.


회원들은 “형(A씨), 김 배우님이 다 컸으면 떡볶이 값 달래요” “베스트 글 가고 싶어서 쓴 글 같은데?” “상경이 형, 나는 왜 떡볶이 안 사줘요?” “현실적으로 연락 와서 만난다는 게 쉽진 않겠지만 그냥 추억으로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용기 내서 글 올린 거 응원한다” “이렇게 미담만 있는 유명인도 드물 듯…김상경씨는 미담 제조기네요” “상경이형, 여기서 이러시면…” “이쯤되면 상경이형 보배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등 재치 넘치는 댓글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당시 A씨는 목포 소재의 문OO에 재학 중이었으며 촬영 중이던 드라마는 KBS <화이트 크리스마스>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A씨는 “당시 저희 학교는 남녀공학이었는데, 여학생들은 모델로도 유명했던 이수혁‧김영광님 쫓아다니느라 정신없었다”며 “남학생들은 초반 며칠 동안 연예인이 신기해서 보러 다니다가 금방 흥미를 잃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고3때면 한창 많이 먹고 배고파 할 때라 점심‧저녁시간 외에도 틈만 나면 친구들과 학교 바로 앞 분식집에 갔는데 김상경 배우님은 다른 배우들과 다르게 자주 분식집서 식사를 하셨었다”며 “식사는 배우님과 다른 테이블서 했지만 몇 번 마주치다 보니 대화도 하게 됬다”고 소개했다.

이어 “제가 기억력이 좋은 편인데 김상경 배우님이 2번 이상 계산해주셨었고 저희보다 먼저 나가시면서 말없이 한 번, 같이 나가면서 한 번 계산하셨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형 잘먹었습니다’하고 ‘형, 형’하면서 따라다녔더니 ‘내가 네 아버지와 몇 살 차이 안 나니 삼촌이라고 해’라고 했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A씨 부친은 김상경과 4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이런 대화를 나눴던 것 같다.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 하면 어깨동무에 이야기하면서 걸어갔다”며 “다른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너 저 아저씨랑 어떻게 친하냐’고 묻기도 했다”고 추억했다.


A씨는 “그 후로 저도 성인이 되고 나서 가끔 TV서 배우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좋았던 아저씨, 멋진 아저씨’였던 기억이 난다”며 “저도 덕분에 남에게 베풀며 살고자 한다. 김상경 배우님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앞서 보배에는 ‘배우 김상경씨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던 바 있다.

청주에 거주 중인 40대라고 자신을 밝힌 회원 B씨는 “요즘같이 흉흉한 뉴스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시기에 가족에게 너무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느끼게 해주신 마을 주민들게 늦게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글을 올린다”고 말했다.

사연은 이랬다. B씨의 장인이 배우 김상경이 거주하던 경기도 용인의 한 타운하우스서 경비로 근무하면서 가끔 김상경의 성품에 대해 칭찬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함께 사는 입주민들의 따뜻한 배려도 많이 느꼈다고 한다.

갑작스럽게 폐암 4기 진단을 받은 장인은 경비 일을 그만두고 입원을 하게 됐다. 해당 소식을 들은 타운하우스 입주민들은 십시일반 치료비에 보태라며 크고 작은 도움을 줬다. B씨에 따르면 100만원의 거금과 장문의 응원 메시지까지 보낸 입주민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중 한 입주민이 바로 배우 김상경이었던 것이다.

B씨는 “영화 <살인의 추억>에 나오는 그분, 김상경씨였다. 평소에도 경비 일을 보시는 장인께 입구서 내려 먼저 인사해주시고, 명절 때도 작은 선물이라도 꼭 전해주시고 하신다고 전해 들었다”며 “이번에도 그렇게 조용히 도움을 주셨다”고 감사해했다.

B씨의 장인은 입주민들의 도움과 배려로 치료에 전념했지만 안타깝게도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장인께서는 저희 자식들에게 꼭 그분들게 ‘감사 인사를 올려라’고 부탁하시는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셨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그냥 모른 척 해도 아무 상관없을 텐데, 그렇게 힘을 보태주시려 애쓰신 입주민 여러분들게 늦게나마 감사 인사 말씀 올린다”고 고마워했다.

아울러 “평생 저희 가족들은 이번 일을 잊지 않고 비슷한 일이 주변서 생기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겠다”고 마무리했다.

해당 글은 이날 3875명의 추천을 받아 실시간 베스트글 1위에 올랐으며 318개의 댓글이 쏟아졌다. 또 해당 미담은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며 유명 연예인들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 재조명되는 사례가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예계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들의 미담은 각박한 사회 속에서 한줄기 빛처럼 여겨질 수 있다. 미담 특성상 선행이 이뤄지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야 뒤늦게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며 “수 백, 수 천만원 등 고액의 기부 소식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는 게 다반사지만 크고 작은 미담들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이라고 해서 꼭 좋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미담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하다”며 “하나하나의 미담이 모여 우리 사회가 보다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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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