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전용’ 엘베 앞 불법주차한 황당 차주 “직접 빼”

병원 측 “이미지 생각해서 스티커 떼줬더니…”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병원 지하주차장의 응급실 전용 승강기 입구에 주차했던 차주가 해당 병원을 상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신을 병원에 근무 중이라고 밝힌 회원 A씨는 ‘병원 지하주차장 응급실 전용 승강기 입구에 주차를…’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여기 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차 빼달라고 전화했더니 직접 빼라고 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당시 해당 차주는 해당 병원서 진료 대기 중이었다. 해당 주차 구역이 응급실 전용 승강기 앞인 만큼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를 요구했지만 빼지 못하겠다는 답만 들어야 했다. 차주는 주차 관리자에게 빼달라고 요청해왔으나 A씨는 ‘굳이 남의 재산인데 괜히 나중에 다른 말을 할까 봐’ 직접 빼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응급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선 자신이 다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정말 기가 막혔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직접 이동 조치를 요구했으나 차주가 나타나지 않자 A씨가 다시 전화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직감한 A씨는 결국 ▲구급차 구역인 점 ▲주차선을 위반한 점 ▲응급 엘리베이터 입구인 점 등을 감안해 주차 스티커를 조수석 유리에 부착했다.


차량에 위반 스티커가 붙은 것을 확인한 차주는 경찰에 ‘재물손괴죄’로 신고한 뒤 차량은 그대로 두고 자택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병원 측도 경찰에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이후 차주로부터 ‘스티커를 떼 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병원 이미지 생각해서 티도 나지 않게 말끔하게 제거해줬다”고 설명했다.

이대로 끝난 줄 알았던 주차 문제는 5일 뒤에 다시 불거졌다. 해당 차주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이다.

A씨는 “선생님들, 형님들 혹시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대처를 취하는 게 도움이 될지 의견 좀 여쭙겠다”고 자문을 구했다.

글과 함께 첨부된 2장의 사진에는 흰색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가 ‘응급실 전용’이라는 글귀가 적힌 엘리베이터 앞에 후면 주차돼있는 모습이 담겼다. 구급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인 SUV는 심지어 가로 라인의 주차 구역도 무시한 채 세로로 주차돼있다.

해당 글에는 베스트 댓글 1위로 “거기 정신병원이에요?”가 올라 있다. 여기에는 “업무방해로 차주를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하니 스티커를 말끔히 떼 주셨다고? 내가 어디서 이해를 시작해야 하나?” “왜 스티커를…그냥 두셨어야 했다. 아쉽다” 등의 대댓글이 달렸다.


뒤를 이어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하면 저런 생각을 갖는지 참 대단하다. 정신과 진료 대기 중인가?”(2위) “별의별 X아이 천지네”(3위)가 회원들의 추천을 많이 받았다.

이 외에도 “이런 거 보면 세상은 넓고 X아이는 참 많은 것 같다” “쓰레기한테 너무 착하게 대하셨다. 저런 사람들 특징이 강약약강이라 착하게 좋게좋게 얘기하면 더 기세등등한 경우가 많은데…곡 제대로 참교육 되길 빈다” “업무방해로 병원서 강하게 나가야 한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본인이 응급 승강기 이용할 일 생겼을 때 자신이 했던 짓 그대로 당하면 어떠려나?” 등의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

반면 병원 측의 응대에 대한 지적 댓글도 달렸다.

회원 ‘대장68나OOOOO’는 “1차적으론 차주가 문제지만 병원도 잘한 거 없다고 본다. 그래도 매뉴얼이라는 게 있을 텐데(없다면 더 문제) 이미지니 뭐니 챙기다가 저런 진상들을 양산하는 것”이라며 “이건 백화점, 마트 등 고객들을 상대하는 기업들이 다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객이 왕이니 뭐니 하다가 일선서 응대하는 직원들만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운용되고 있는 구급차들은 ‘AMBULANCE’를 거울에 비춘 것처럼 좌우 반전해 ‘ƎƆИA⅃UꓭMA’라고 적혀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앞 차가 백미러로 ‘AMBULANCE’라는 것을 알아보고 비켜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실제로 일부 지역의 신형 구급차 앞 범퍼 상단엔 ‘119 구급대’라는 도색이 반전이 된 상태로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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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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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