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시원하네” 캠핑장에 나타난 ‘현대판 홍길동’ 화제

청도 운문댐 알박기 텐트 난도질 사진
주의 경고문에 캠페인까지 벌였는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정말 꼬시다.” “속 시원하네.” “손상된 채로 자리 알 박고 새거 들고 와서 캠핑하고 다시 손상된 거 알박아놓고 갈 수도 있는데 그냥 싹 다 수거해서 소각만이 답이다.”

지난 13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한 게시글에 달린 댓글들이다. 이날 한 회원은 여러 장의 캠핑장의 텐트 사진과 함께 ‘캠핑장에 나타난 닌자.jpg’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날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사진이 촬영된 장소는 경북 청도군에 위치한 운문댐 인근의 정식 캠핑장이 아닌 노지며 무료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첨부된 사진에는 캠핑장으로 보이는 곳에 텐트들이 쳐져 있는데 한결 같이 크게 구멍 나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른바 노지에 ‘알 박기’ 중인 텐트들을 대상으로 한 캠퍼가 응징이라도 하듯 난도질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 회원은 “같은 캠퍼로서 챙피하다. 언제부턴가 한탄강도 난리”라며 “어차피 40!50만원 쓰레기 제품들이라 중고로 저렴한 거 구매해서 또 저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미리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야영 자체가 불법이라 관할 시에 민원넣으면 바로 단속 나온다”며 “하천 주변은 바로 딱지를 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회원도 “여기 너무 할 정도로 알 박기 텐트 많은 곳”이라며 “닌자의 활동을 응원한다. 알 박기, 쓰레기 버리는 캠핑족은 없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회원 ‘아첨OO’은 “닌자가 아니라 용자다. 응원한다. 알 박기가 상식적으로 맞는 거냐? 자신들 편하자고 하는 짓”이라고 응원했다. 회원 ‘방사능천OOO’은 “민폐족들은 피해당해도 안타깝지 않다. 스스로들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영웅이네, 영웅” “와, 진심 통쾌하다. 국민들이 답답해하던 걸 속 시원하게 해주셨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식사 한 번 대접하고 싶다” “살면서 내가 닌자를 다 응원하게 될 줄이야…” “상상만 하던 일인데 내 속이 다 시원하네” 등의 댓글도 달렸다.

한 달 전에 해당 노지를 찾았다는 회원 ‘오또OO’는 “그때 봤던 텐트들로 주인들이 자주 안 오는지 흉가처럼 보기 싫었다”며 “청도군서도 장박 텐트 철거하라고 경고문도 각 텐트마다 부착해놨던데 속이 다 시원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저 곳은 정식 캠핑장은 아니고 군에서 관리하는 야영장 같다”고 부연했다.

반면 댓글 분위기와는 다른 댓글도 달렸다.

회원 ‘1000OOO’은 “칼로 타인의 재산을 훼손한 범죄자를 두둔하는 보배 클라스”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회원 ‘정신OO’도 “둘 다 정신병자 아닌가. 이런 거 보고 응원들을 하네. 보배 사이다도 좀 가릴 건 가리자”고 동조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운문댐 하류보에 거주 중인 인근 주민들은 일부 알 박기 텐트족들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일반 캠핑족들까지 덩달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 박기’란 화장실과 수도시설이 가까운 곳 등 좋은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장시간 계속 쳐놓는 행동을 말하며, 주로 바닷가나 노지 등 무료로 캠핑이 가능한 곳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현재 운문댐 하류에는 35개동의 오토캠핑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유료인 만큼 인근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노지로 캠핑족들이 몰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오토캠핑장은 1박 3만원, 2박 6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입장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인원 수에 따라 증가). 해당 캠핑장은 장박이 불가한데 최근 장박하는 알 박기 텐트족이 출몰해 문제가 됐던 바 있다.


현행법상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 국유지로 지자체서 관리하는 지정장소가 아닌 노지에선 야영 및 취사를 할 수가 없도록 돼있으며 적발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소별로 ▲해수욕장은 10만원 이하 ▲산이나 계곡 및 해안 방파제, 해안도로는 100만원 이하 ▲호수‧저수지(자연보전구역)은 100만원 이하 ▲강‧댐‧하천은 300만원 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 4월30일과 지난달 13일엔 운문면사무소 직원 및 운문면 발전협의회원 10여명이 운문댐 하류보 오토캠핑장서 장박 텐트 자진 철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캠페인 참석자들은 하류보 둔치 양쪽과 하류보 주차장서 청도군 관광지도 홍보 팸플릿을 배포하며 장박 텐트 철거를 호소했다.

운문면 관계자는 “운문댐 하류보 캠핑장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과 잔디 보호 기간(11월~4월)이 끝나는 시점이 되어 예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캠핑 명소가 됐다”면서도 “일부 얌체 캠핑족들의 장기간 알 박기 텐트들로 인해 단속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환 운문면장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운문면 하류보 캠핑장의 자진 철거 캠페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앞서 지난 5일, 한 네이버 카페를 통해 알려졌으며 텐트 주인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몇 해 전부터 청도 운문댐 하류보는 충북 단양 소재의 생태체육공원, 인천 영종도 해변 등 캠핑족들 사이서 이른바 ‘노지 캠핑의 성지’로 불리는 곳으로 떠올랐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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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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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