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판 돌려차기? ‘당사자 등판’ 속 무차별 폭행의 반전

“언론보도 및 커뮤니티 글 내용 사실과 다르다”
“경찰서 CCTV 확보…오히려 우린 피해자” 주장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무차별 대전판 돌려차기’로 논란이 됐던 폭행 사건이 피해자가 지난 13일, 직접 “일방적인 폭행사건이라는 언론 보도와 커뮤니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제기돼 새 국면을 맞는 모양새다.

이날 대전경찰청도 “관련자들의 상호 말다툼이 있었고 시비가 있어 보여 전원 수사가 진행돼야 가‧피해자가 가려질 사안”이라고 밝히면서 반전 주장에 힘이 실린다.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신을 대전 봉명동 폭행 사건에 함께 있었던 여성 피해자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해당 사건에 관한 커뮤니티 글과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특히,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 및 기절하게 만든 상태서 도망갔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님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방적인 폭행 사건이 아닌 경찰서 쌍방과실로 조사 중에 있다. 모든 정황을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짓없이 경찰 조사받은 내용대로 간략이 말씀드리겠다”며 “당시 상황 CCTV가 증거물로 수집됐으니 거짓으로 호소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8일, 대전 봉명동서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여성 3명이 A씨 일행의 남성에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남성이 ‘쳐다보지 않았다. 다른 곳을 본 것’이라며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여성 2명이 A씨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시작했다.

A씨는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개입해 말리던 도중 몸싸움이 일어난 쌍방 사건”이라며 “여성도 남편 얼굴을 가격했으며 주변분들이 말렸는데도 계속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잡고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여성 세 분에게 단체로 폭행을 당해 저도 병원서 치료받고 있는 중이며 진단서 및 진료기록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 출동했던 경찰에게 상황 설명 및 연락처, 인적사항 등을 말씀드리고 귀가했다. 눈이라도 한 번 더 마주쳐 일이 더 커질까 봐 먼저 자리를 피했던 것”이라며 “도망 간 게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는 일방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폭력은 어떤 이유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남’, 무차별 묻지마 폭행 후 도망친 것처럼 글 올리고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자극적 제목으로 기사 작성하신 기자님들과 방송국 관계자분들에 대해 큰 유감”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남자 2명이 단체로 여성 한 명을 폭행한 것처럼 기사화됐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행의 남성분은 말리기만 했다. 이로 인한 무분별한 억측들, 악플들로 인해 당사자들 모두 상처를 받고 있다”며 “피해를 보신 당시 주변분들, 가게 관계자분들 및 피해를 드린 분들게 죄송하다. 더 이상의 억측은 자제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경찰청도 이날 “사건 발생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해 관련자 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했다”면서도 “CCTV상 관련자들이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시비가 있어 보이는 만큼 전원 수사가 진행돼야 가해자 및 피해자가 가려질 사안”이라고 밝혔다.

‘쌍방이면 양쪽이 알아서 하지, 보배에 서로 잘했네 잘못했네 뭐하자는 거냐’는 한 회원의 댓글에 A씨는 “죄송하다. 당연히 조용히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먼저 팩트가 아닌 글로 전국 뉴스에 도배되도록 만들어 어쩔 수 없이 반박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며 “글 쓰기 전에 수없이 고민했지만 기자님들이 뉴스를 재생산해내고 있어서 반박은 해야 했다”고 답했다.

앞서 자신을 피해자의 부친이라고 밝힌 회원 B씨는 해당 글에 “왜 당신이 피해자인지 모르겠다. 아이들이 시비 걸었다고 하는데 그날 당신의 행동을 처음부터 보신 증인들이 있다”며 “누구든 걸레, 창녀 소리 듣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댓글에는 “그런 욕설을 한 적이 없다. 같은 자리에 친구 와이프가 있는데 여성 비하 발언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해당 댓글에 “누가 선빵 때린 건가요?” “도움을 받으려면 누가 먼저 터치했는지만 알려주시면 된다”는 댓글에는 A씨가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따님께서 친구 2명과 함께 먼저 제 머리채를 잡고 폭행했다“고 답했으며 B씨는 답댓글을 달지 않았다. 

이날 게시글에는 “피해자 A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가해자가 피해자 행세한 거 아니냐. 확실한 거 아니면 중립이어야 한다” “점점 보배드림이 혼란스러워진다. 이제는 풀 영상이나 사진 등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호소문은 걸러야 할 듯” “다 필요 없고 원본 영상이 필요하다” “글 내용이 사실이라면 입가 찢어진 여성이 맞을 짓 한 거 아닌가? 이래서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보배드림에는 ‘제 딸이 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는 글이 게재됐던 바 있다. B씨는 20대 딸을 홀로 키우고 있다며 전날(9일) 새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서 발생했던 폭행 사건에 대해 술회했다.

B씨는 “딸이 편의점 앞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옆 테이블 남성이 욕을 하며 ‘왜 쳐다보느냐’고 시비를 걸었다며 전화가 왔다. 말대꾸하지 말고 친구들 오면 자리를 피하라고 했는데 결국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30대 중반 남성 2명과 여성 한 명이 딸에게 시비를 걸었고 무리 중 여성이 먼저 폭행을 시작하자 남성 한 명이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너무 맞다보니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영화처럼 주위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보고 있었다’고 했다. 정신적 충격이 엄청났고 부산 돌려차기남이 생각났다”며 “머리와 얼굴을 발로 차고 의자를 들어 때리려고도 했는데 주변에 젊은 남자들이 말리자 그들까지 폭행하고 도망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영상 등 증거가 될만한 것을 갖고 있는 분은 연락 부탁드린다”며 “제 딸을 내리치려 할 때 대신 막아서 맞아주신 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꼭 찾아 감사 인사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14일, 유성경찰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사건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상황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앞서 대전경찰청을 통해 이미 해당 내용에 대해 보도자료로 밝힌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로 지목된 두 사람도 무차별 폭행 글이 퍼진 것을 보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받은 게 사실이냐’는 기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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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