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8만5000원 TV수신료 지불” 토로, 무슨 일?

헬스장 자영업자, 런닝머신마다 부과돼 억울
최근 대통령실 분리징수 개정 조치 이슈화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대통령실이 KBS의 TV수신료 분리징수 법령 개정 및 후속조치를 권고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추진에 들어갔다. 현재 TV수신료는 가구마다 한국전력 전기요금 고지서에 준조세 형식으로 함께 2500원씩 일괄 징수되고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선 유튜브나 OTT 등 다양한 콘텐츠가 넘쳐나면서 TV 자체를 보지 않는 가구들까지 징수하는 것은 ‘납부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는 매달 35대의 KBS TV수신료를 내고 있다’는 제목의 글이 제개됐다.

자신을 헬스클럽 운영자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최근 대통령실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안이 나와 이에 방통위에선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추진하고 있다”며 “KBS는 정부의 언론탄압이라며 분리징수 시행령 추진을 저지하고 나섰다”고 운을 뗐다.

그는 “연일 저녁 <9시뉴스>에 본인들이 걷는 수신료의 가치와 공정성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중”이라며 “정부서 수신료를 없애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언론탄압이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게 공정성을 따지는 KBS는 얼마나 공정하게 TV수신료를 걷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며 사진들을 첨부했다.


첨부된 십수년 째 내고 있다는 영업장의 지난 5월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TV수신료’ 항목으로 8만5000원이 찍혀 있다.

A씨는 “여기 보면 TV수신료가 매달 8만5000원씩 별도로 부과되고 있다. TV 1대당 수신료가 2500원이니 무려 34대의 수신료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업장에 TV가 34대나 있다는 것인데 객실이 34개인 모텔이었으면 좋으련만 헬스장 런닝 머신마다 달려 있는 TV들 때문이다. 요즘 어느 헬스장에 가도 유산소 기구마다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TV나 TV 모니터가 내장돼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KBS는 기기의 작동 여부나 KBS 방송의 시청 여부와는 무관하게 설치돼있는 모든 방송수상기기의 대수만큼 TV수신료를 납부하는 게 법이라며 현재까지 TV수신료를 부과해오고 있다. 또 사무용 PC에 TV수신카드가 달려 있거나 모니터에 채널 변경 버튼이 있어도 TV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

A씨는 “헬스클럽, 피트니스클럽에 흔히 있는 이런 기기서 TV를 안 봐도, KBS 채널을 삭제해도, USB에 저장된 영상을 틀어놔도 대당 2500원씩 계산해서 수신료를 내야 하는 것”이라며 “KBS가 얼마나 약았느냐면 일일이 가정집의 TV 댓수를 확인할 수 없으니 1세대당 1대(2500원) 요금만 부과하면서 헬스장은 다중이용시설이라며 돈벌이에 혈안이 돼 십수년 전부터 용역업체를 써서 유산소 기구 개수로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강제징수도 문제지만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잘 보지도 않는 운동기구에 기본 옵션으로 내장돼있는 모니터까지 TV수신 기능이 있으면 무조건 수신료를 내야 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아 KBS에 전화로 항의도 해봤지만 ‘법으로 돼있어 따져도 소용없다’며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씨를 황당하게 만든 지점은 또 있었는데 TV 수량 변동에 따른 이전 지불 요금은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그는 “약 5년 전, 런닝 머신 전체를 교체하면서 20여대로 줄였는데 TV 대수 수정 신청을 잊고 34대분을 내고 있었다”며 최근 수신료 징수 이슈로 KBS에 전화했더니 변동 발생 시 제가 얘기해야 하고 당연히 그 동안 적게 봤다고 해도 이미 낸 요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억울해했다.

징수할 때는 업장까지 찾아와 부과하면서 이후로는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게 KBS가 말하는 공정한 수신료의 가치냐”고 덧붙였다.

정부가 나서 분리징수 작업에 착수하자 직접적인 당사자인 KBS는 지난 5일, 김의철 사장이 직접 나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철회한다면 자리서 물러나겠다”며 배수의 진을 치기도 했다. KBS 측도 “정부와 여당이 수신료를 볼모로 공영방송 압박에 나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일, 대통령실은 “그동안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특히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 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분리징수를 시사했던 바 있다.

앞서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지난 3월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여부’ 설문조사 결과 66%는 분리징수 방식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반면 현행 통합 징수 공감 응답은 28%에 그쳤다.

같은 달 10일,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토론에 부쳤던 ‘TV수신료 분리징수’ 안건에선 96.5%가 찬성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반대는 3.5%에 불과했다. 대통령실은 TV 소유자에게 KBS TV수신료 월 2500원을 일률 부과하는 현행법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행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는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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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