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행 택시비 먹튀’ 20대 여성 검거 “선처는 없다”

행각 사흘 만에 대전 유성구 자택서 신병 확보
12일, 아들 보배드림에 직접 감사 인사글 화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8일, 이른바 ‘대전 택시비 먹튀 사건’의 20대 여성 2명이 범행 사흘 만인 지난 11일, 경찰에 검거됐다. 이날 대전 유성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이들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12일 오전 7시49분, 자신을 택시기사의 아들이라고 밝힌 누리꾼 A씨도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택시비 먹튀 승객 잡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아버지께서 그 일(택시비 먹튀)을 겪으시고 도울 수 있는 게 이렇게 글을 쓰는 것 뿐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며 “덕분에 언론에서 보도해주셨고 경찰서에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자료로 보내드리고 얼마 되지 않아 찾아내 잡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현재 선처를 호소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며 “그들이 현재 돈이 없든, 사회 초년생이라고 한들 의도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선 부끄럽지 않게 책임지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기회에 성인으로서 책임감을 배우시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그 무게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살아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추천해주신 분들과 같이 공유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전국의 택시기사님들은 이런 일 겪지 않았으면 한다. 정말 감사하다”고 거듭 감사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2시30분께 경북 포항시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서 택시를 탄 후 대전 유성구 원내동까지 이동해 하차했다.

하차 당시 이들은 신용카드가 아닌 교통카드로 택시비용 결제를 시도했지만 잔액이 부족했다. 부족한 만큼만 계좌로 송금하겠다는 약속을 한 뒤 휴대전화 번호까지 남겼으나 이튿날이 돼서도 입금은 되지 않았다.

피해자 측이 입금 요청을 위해 전날 받았던 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급기야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 메시지를 받아야 했다.

택시기사의 고소장을 접수한 관할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사흘 만에 유성구 인근의 주택가서 신병을 확보해 검거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고의로 택시기사를 속여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일 ‘택시비 28만원 먹튀 ㅠㅠ’라는 제목으로 택시기사인 부친이 택시비 28만원을 먹튀(먹고 튀는 사기)당했다는 호소글이 올라왔다.

A씨는 “아버지께서 택시를 하시는데 너무 어이없어서 글 올린다”며 택시비 먹튀 사연을 소개했다.

그는 “티머니 교통카드가 후불결제 된다면서 대전 유성구까지 가자고 해서 태웠다고 한다. 아버지께서 티머니 후불결제는 첨이시라 손님이 된다고 하니 태웠는데, 대전 유성구 원내동에 오후 5시40분경 도착하니 카드가 잔액이 부족하다고 오류가 나서 당황해하셨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송금으로 부탁드렸더니 알겠다고 정보를 받아서는 집에 들어가서 10분 있다가 보내준다고 했는데 깜깜 무소식이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휴대폰 번호로 전화하니 받지 않았고, 부친은 어쩔 수 없이 대전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경찰서에서도 전화하니 받지 않고 그후 해당번호는 ‘없는 번호’가 됐다.

그는 “젊은 두 여자가 작정한 것 같고, 거기에 잘 모르는 아버지께서 당하신거 같다”며 “낯선 지역서 다시 그곳을 찾으시려고 어둑한데 몇 바퀴 돌다가 집에는 늦은 밤이 되서야 들어오셨다. 너무 속상해하셔서 보배드림의 힘을 빌려 본다”고 글을 맺었다.

당시 A씨는 게시글에 택시 내부에 달려 있는 CCTV 촬영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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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