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짝에 100만원’ 수원 소재 타이어가게 덤터기 논란

사장 “교체비용은 내 마음 아니냐?”
결국 50만원 계좌이체 후 사과 문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8인치 바이킹타이어는 입고가격은 10만원 안쪽입니다. 회사 사정이나 재고 여부에 따라 조금 더 받기도 하고 (지인들에게는)덜 받기도 해요. 얼마에 받아오든 사실 타이어 교체비용은 사장 마음 아닌가요?”

경기도 수원 소재의 한 타이어 가게서 타이어 4짝 교체에 110만원의 공임을 받았다는 한 누리꾼의 주장에 해당 타이어 가게 사장은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1만원에 들여와서 5만원으로 팔건, 3만원으로 팔건 사장 마음이라는 뉘앙스였다.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지난 4일, <일요시사>는 최근 이른바 ‘수원 타이어맛집’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경기도 수원 소재의 타이어 가게 정모 사장과 연락이 닿았다.

정 사장은 “이번 일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고 커뮤니티를 통해 일파만파 퍼지게 될 줄은 몰랐다”며 “고객님께 50만원의 비용을 계좌이체해드리고 사과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고 말했다.

50만원의 금액을 책정한 배경을 묻자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해당 타이어 가격과 공임을 포함하니 그 정도 가격이 나왔다”며 “전화 통화로 마무리하긴 했는데 감정적인 부분까지 잘 처리된 건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정 사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이번 논란이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각종 커뮤니티 등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운영 중인 타이어 가게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논란이 됐던 타이어는 18인치용 제품으로 보통 1짝당 20만원대에 교체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1~2만원 할인으로 18~19만원 정도로도 교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타이어업계에 종사 중이라는 한 국내 최대의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 회원에 따르면 첨부된 사진에 등장하는 타이어는 바이킹타이어로 현재 도매가격으로 개당 6만9000원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당시 순 마진은 72만원에 달했다.

실제로 네이버에서 바이킹타이어를 검색해보면 최저 5만6630원부터 최고 8만850원에 가격대가 형성돼있다. 심지어 제시된 타이어들의 가격은 무료 장착이다.

해당 회원은 “소고기 먹고 노래방도 가고 남는 금액이다. 이건 타이어 가게의 어떤 변명도 명분이 없을 것”이라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바이킹타이어는 콘티넨탈에서 인수한 저가 타이어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28일, 오후 7시 무렵 한 여성이 타이어교체를 위해 해당 가게를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여성은 정 사장으로부터 타이어 교체비용을 듣고 교체를 맡겼다.

정 사장 주장에 따르면 뒤쪽 타이어 교환 후 앞쪽 타이어 상태를 보니 많이 닳아 있어 나머지 타이어 2짝도 교체하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는데 받아들여 4짝 모두를 교체했다. 또 서비스로 휠 안쪽에 나있는 스크래치들도 매끈하게 연마(복원)해주기도 했다.

문제는 교체비용이었다. 해당 여성이 타이어가격은 물론 교체비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서 정 사장의 말만 듣고 교체한 것이었는데 추후 남자친구를 통해 ‘덤터기를 당한 것 같다’는 말을 들은 것이다.

시중에 6~8만원(장착 공임비 포함)에 판매되고 있는 타이어를 20만원에 교체했다는 생각에 강한 불만을 느낀 남자친구 A씨는 지난 1일,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해당 사연을 게재했다.

그는 ‘여친이 타이어를 갈아왔는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타이어 네 짝에 110만원 이게 정상인가요?”라며 교체된 타이어 사진 4장을 첨부했다. A씨는 “무슨 휠 복원을 했다고 하는데 눈탱이 아니냐”며 폭리를 의심했다.

논란이 일자 해당 타이어 가게 작업자(사장)라고 밝힌 정 사장은 지난 4일, 자유게시판에 ‘타이어 가게 작업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로 해명에 나섰다.

그는 “제일 먼저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저희는 작업 전에 가격을 말씀드리고 나서 작업했다”며 “만약 작업 전에 가격이 안 맞았다면 그때 안하셔도 됐다고 생각이 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급하고 시간이 없으셔서 어쩔 수 없이 하셨을 것이다. 사전 고지 후 뒷 타이어 2개를 교환했다”며 “뒤쪽 타이어를 교환하고 보니 앞쪽 타이어가 너무 많이 닳아 있어 한 번도 교체하지 않은 것 같아 4개 교환 여부를 물은 뒤 작업했다”고 설명했다.

정 사장 주장에 따르면 통상 차량 타이어는 뒤쪽 타이어 2개 교환 시 앞쪽 타이어로 위치를 교환해 장착한다.

그는 “그때 손님이 가격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2개만 교환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다”며 “4개를 교환해달라고 해서 승낙을 받고 작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타이어가 마음에 안 들어 반품 및 교체를 원한다면 바로 갖고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타이어 교체 때도 아무 말씀이 없다가 5일이 지나서 전화로 말씀하셨다”고 토로했다.

이어 “타이어 특성상 교체 후 노면에 닿게 되면 중고가 되는데 5일 동안 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는지 그 부분이 아쉽다”며 “인터넷에 가격이 싸게 나왔다고 한다면 인터넷으로 예약해서 구매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이 든다.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손님께 일정 금액을 환불해드렸다”고 부연했다.

또 “만약 그때 원하지 않았다면 환불을 받지 마셔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작업도 타이어 20만원씩 4개를 교환했고 나머지는 휠 보정작업까지 하고 부가세까지 합쳐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녁 6시가 넘으면 타이어를 받아 판매하기가 쉽지 않다. 매장에 구비돼있는 타이어로 작업해드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 부분이 제일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저희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라며 “손님이 만족 못하면 저희 책임이 맞다.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원만히 해결하고 싶어서”라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당시 A씨의 여자친구가 가게 허락 없이 매장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고 전화로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타이어 가게 사장은 이날 오전에도 A씨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타이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타이어로 교환해주겠다고 권했지만 A씨는 지속적으로 인터넷에 (사연과)사진을 올리겠다고 했다.

이번 타이어 가게 논란의 핵심은 타이어 가게서 소비자를 기만한 게 아니었냐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정 사장은 타이어 등 차량 소모품 가격에 대해 잘 모르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7만원 상당의 타이어를 20만원짜리 타이어로 부풀려 교체비용을 받았다.

정 사장의 주장대로라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차량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교체할 부품 가격들을 모두 인지하고 교체하러 가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날 카센터를 운영 중이라는 한 회원은 “자동차정비가 장사인 것 맞다. 물건이 얼마에 들어오건 내가 알아서 파는 것도 맞다”면서도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했느냐를 묻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 회원은 “(고객을)속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원가 8000원짜리 오일을 20만원에 팔아도 알지 못한다”며 “고객이 우리를 찾는 이유는 우리가 전문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진 전문지식으로 고객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찾아드리는 게 전문가다. 8000원짜리 오일을 20만원에 교체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전문가가 할 일”이라며 “법으로 문제없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당연한 일이고 잘한 일이고 손님이 몰라서 그랬다는 식의 주장은 아닌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날 정 사장의 해명 글은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격이 됐다.

‘수원 타이어 맛집’ ‘타이어 맛집 추천합니다’ ‘타이어 가게 이야기’ 등 관련 글들이 베스트글로 속속 선정되면서 타이어 가게에 대한 비판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결국 수원 타이어 교체비용 논란은 해당 타이어 가게에서 50만원을 계좌이체하면서 정리되는 분위기다.

A씨는 ‘타이어 가게 당사자입니다. 마무리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조금 전에 연락 와서 50만원 계좌이체해줄 테니 글을 내려달라고 했다”며 “글 내리는 건 안 되고 환불해준 것과 죄송하다고 한 점을 써서 올려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잘 모르는 여자나 어린 분들이 와도 마진 좀 적당히 드셨으면 좋겠다”며 “나중에 따지러 갔을 때 있던 손님에게 욕해서 기분 나빠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처음 110만원 받은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면서 관련 글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적당히 해먹어야지. 너무 과했다” “역시 타이어는 온라인으로 구매 후 지정받은 업체 가서 장착해야 한다” 등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해당 업체는 이전부터 이번 사례처럼 덤터기 영업을 계속 해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겉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앞서 2020년 8월, 수원에서 거주 중이라는 한 시민 B씨는 해당 업체서 중국산 타이어 2개로 교체한 후 49만2000원을 받았다.

그는 “매교역 근처 OO사거리 쪽에 있는 OOOO에서 타이어 교체해 보신 분 계시냐”며 “남편이 퇴근길에 타이어가 펑크 나서 급하게 갔는데 ‘중국산 중에서 인증 받은 좋은 거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시 B씨가 교체 받은 타이어는 하이플라이라는 중국산 타이어로 중국 내에서조차 저가형으로 분류되는 타이어였다.

다른 시민 C씨도 “저도 거기서 4짝이나 갈았는데 가격이 어마어마했다. 국산보다 더 비쌌다”고 주장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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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