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럭셔리 브랜드’를 기치로 내건 캐딜락 차량에서 주행 중 갑자기 뒷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캐딜락 오너는 18일, 해당 차량 고객센터로부터 ‘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대형사고를 당할 뻔 했지만, 보상이나 보증 처리가 아닌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문제의 원인을 밝혀 보상해야 할 주체인 차량 제조사가 되려, 뒷짐을 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날 국내 최대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바퀴 이탈사고/ 신차급-운행 중 뒷바퀴 이탈 죽을 뻔한 사고’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캐딜락 CT4 차주라고 밝힌 A씨는 “1년5개월(2만6000km) 타고 있는데 차량이 달리던 도중에 뒤 오른쪽 바퀴가 빠졌다. 너무 아찔하고 위험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로 견인 & 서비스센터에 갔는데 업체에선 휠/타이어 볼트 부분이 부러져 타이어가 빠진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센터에서 뒷 타이어 이탈 원인을 ‘볼트의 파손’으로 진단한 것이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서비스센터는 “(휠 볼트 부분이)원래부터 문제인 것인지,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출고했을 때부터의 문제라는 것을 고객님이 밝히셔야 저희가 책임질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로 캐딜락 서비스센터에선 해당 차량을 보증 대상으로 판단할 수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뒷바퀴 이탈로 인해 차주는 900만원의 견적을 받았다.
그는 “차 수리를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고 보증 관련 싸움을 이어가도 되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2021년 8월에 신차로 구매했다는 A씨는 열선 핸들 문제로 지난달 31일에 차를 입고했으며 이때 타이어 공기압도 체크했었다고 한다. 다만 타이어 공기압 체크와 타이어휠 볼트 파손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만큼 이번 타이어 이탈 현상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출고 후 주로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이용했다는 그는 지난 15일 오후 6시 반경에 운행 도중 갑작스런 뒷바퀴가 이탈하는 사고를 겪었다. 입고 이튿날인 16일, A씨는 캐딜락 서비스센터로부터 “차량 외관을 보니 충격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타이어 마모 상태로 인해 레이싱(서킷) 운행을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외관 손상을 일으킬만한 충격이 없었고 ▲레이싱 운행을 한 적 없었으며 ▲볼트 마모/ 파손 문제는 차량 결함으로 판단되니 조치가 필요하고 ▲일상 주행 중 차량 바퀴 이탈현상은 차량 자체 문제이기에 보증 조건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7일, 고객센터로부터 차량 외부 제품(타이어, 휠)은 보증 대상이 아니며 만약 볼트 문제 시 판단이 모호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해당 문제는 캐딜락의 워런티 대상이 아니며 원인(볼트 파손)을 밝히는 것은 차주가 해야 한다는 말도 들었다.
캐딜락 보증에 따르면 공식딜러를 통해 판매된 캐딜락 차량은 사용자 설명서에 명시된 점검 및 정비주기, 사용지침에 따라 관리했을 경우 회사의 보증 규정 및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보증기간은 36개월(3년)로 주행거리 6만km 초과 시 적용되지 않는다. 이 외에 배출가스 및 관련부품, 후드, 도어, 필러 등 차량 외판의 부식에 대해서는 주행거리와 관계없이 5년 동안 보증하고 있다. A씨의 차량은 주행거리와 출고기간 조건이 보증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A씨의 경우처럼 타이어 휠이나 휠 볼트에 대한 보증 항목은 존재하지 않았다.
고객센터 측은 “원래부터 문제인 건지, 외부에 의한 충격에 의한 건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애초에 출고했을 때부터 문제라는 것을 고객님이 밝히셔야 저희가 책임질 수 있다”고 했다.
A씨가 억울해하는 지점은 바로 이 부분이다. 멀쩡히 잘 달리던 차량에서 파손으로 인해 대형사로로 이어질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조사 책임이 아닌 차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A씨는 해당 글에 뒷바퀴가 빠져 있는 차량 사진들과 함께 휠 클로즈업 사진 여러 장을 함께 첨부했다. 놀랍게도 첨부된 사진에는 타이어 휠의 5개의 볼트 구멍이 모두 비어 있었다. 사진처럼 휠의 5개 볼트가 모두 빠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선 주변의 원한으로 인한 고의사고를 의심하기도 했지만 A씨는 “전혀 없다. 저는 그냥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라고 밝혔다.
보배드림의 한 회원은 “애초에 휠 볼트만 잘 체결돼있으면 허브보어가 휠을 잡고 있는 구조기 때문에 휠 볼트에는 그다지 압력이 가해지지 않는다”며 “이 경우는 볼트가 풀려서 바퀴가 허브를 이탈한 뒤 볼트로만 버티다 부러진 것 같다”고 예상했다.
현직 업계에 종사한다는 회원은 “정상적인 휠 볼트고 휠 볼트가 제대로 체결된 상태서 대형사고 충격이 아니라면 부러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휠 볼트 체결 구멍에 나사선이 살아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휠을 훔쳐가기 위해 작업하거나 앙심을 품고 휠 볼트를 빼놨을 수도 있다. 5개의 볼트 중 4개만 있어도 안전상 문제는 없지만 3개 이하면 볼트가 부러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18일 캐딜락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취재에서 “고객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보증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보증이)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차 출고 후 12개월 이내라면 엔진, 미션 등 자동차 핵심 부품의 품질 문제의 경우 레몬법에 의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차량 외부에 있는 타이어 등은 사실상 보증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타이어의 경우는 외부 충격이나 고속 회전으로 인해 (휠)볼트가 서서히 풀릴 수도 있다”며 “(레몬법 대상이 아닌)부분들까지 제조사가 책임져야 한다면 캐딜락은 물론 타 차량회사들도 보증 수리로 몸살을 앓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론적으로 해당 차량은 차량 성능에 중대한 핵심 부품 문제가 아니므로 레몬법 대상이 아니며 회사 보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레몬법은 자동차 신차(1년 이내 주행거리 2만km 대상)에 중대 결함이 2회,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 시 구매자가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말한다.
일각에선 반복적인 결함이 발생해도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고 보상받는 확률이 높지 않는 데다 국내에서는 강제성이 없어 권고사항에 불과해 법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미국에선 의무사항).
차량 회사 입장에선 사고의 원인(귀책사유)이 차량 오너에게 있는지, 차량 자체의 결함인지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칫 차량 오너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이번 바퀴 이탈 사고는 휠 볼트 파손이 오너의 과실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해당 게시글에는 100개가 넘는 댓글들이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