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아이 팔꿈치 수술 후 사망” 의료과실 의혹

유족 “부정맥? 없었는데…” 병원은 “관계자 부재 중”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지난달 7일, 낙상으로 인해 병원을 찾았던 건강한 4세 여아가 팔꿈치 마취수술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해당 병원이 ‘도의적인 책임만 인정한다’며 의료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유족은 병원의 의료과실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논란은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제 조카 5살(만 4세) 지원이(가명)가 병원에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면서 불거졌다.

자신을 ‘지원양의 큰아빠’로 밝힌 작성자 A씨는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지원양은 지난달 4일, 팔꿈치를 땅에 부딪히면서 뼈가 깨지는 부상을 입었고, 사흘 후인 7일 경기도 김포 소재의 B 병원을 방문했다.

지원양의 부모는 ‘부상을 방치할 경우 성장하면서 팔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소아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을 듣고 전신마취 후 뼈에 철심을 박는 접합수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 4시30분 마취 후 36분간 수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못한 지원양은, 5시35분 응급상황이 발생해 6시35분에 상급병원으로 이송됐다. 결국 오후 7시14분 심폐소생술을 종료하면서 지원양은 사망했다.


사고 발생 이후 가족들이 송부받은 지원양의 진료 기록지에는 수술 전 언급되지 않은 ‘부정맥’이 기록돼있었다. 이는 지원양의 가족이 병원 측 과실 의혹을 제기하는 핵심 근거다. A씨는 “지원이에게 부정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20일, <일요시사> 취재 결과 지원양의 친부 C씨는 마취에 앞서 해당 전문의에게 “수면 마취는 어른들도 위험한데 괜찮은 거냐”고 물었다. 전문의는 “요즘 약물이 좋아져서 문제없다”고 답했다.

C씨는 “응급상황이 발생했던 당시 의사는 ‘지원양의 호흡이 이상하다’며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있었고, 지원이를 직접 보니 이미 너무 창백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C씨 가족이 받은 익명의 제보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원양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후인 지난달 9일 오후 10시1분, 국내 모 손해보험 고객센터 게시판에 B 병원 마취과 전문의 D씨 이름으로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문의’라는 글이 게재됐던 것이다.

해당 제보가 입수되면서 ‘지원양이 수면 마취 절차 중 일종의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는 의혹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지원양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결과는 ‘아픈 곳이나 특이사항이 없는 건강한 아이’로 나왔고, 2차 약물 검사에서도 ‘사인 불명’이 나왔다.

B 병원의 수술실 CCTV는 현재 김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어 공개되지 않은 상태며, 해당 병원에서 지원양 가족에게 제공한 서류에는 심전도 그래프 용지가 누락돼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C씨는 “지원이는 평소에 가끔 감기만 앓는 정도의 건강한 아이였고 영유아 검진에서도 건강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 수술 전에 MRI, 심전도 등 검사를 실시했을 때도 담당의는 ‘지원이는 수술해도 될 정도로 건강한 상태’라고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치의는 지금까지 아무 연락도, 사과도 없다. B 병원은 지금도 멀쩡히 영업 중”이라면서 “끝까지 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A씨도 “건강한 아이가 팔꿈치 수술을 받다가 사망했는데, 병원 책임이 아니면 누구의 책임이라는 말이냐”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지원이가 수술실에 들어간 오후 4시30분부터 상급 병원으로 이송된 오후 6시35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요시사>가 B 병원 원무과에 문의한 결과 마취 전문의 D씨는 여전히 병원에 근무 중이며 해당 병원도 영업을 하고 있다. 지원양 사고와 경찰 조사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부장님께 문의하라. 현재는 부재 중”이라는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다.
 

<uj0412@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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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