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연기·소음에…’ 하우스방, 경찰 급습해도 계도뿐

인근지역 주민들 피해 호소
증거확보 어려워 여전히 성행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흡연 및 소음 유발 등의 피해를 끼치는 ‘하우스방(불법 하우스)’이 가정집이나 보드게임방 등지서 버젓이 성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주민들의 피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증거 확보가 어려워 단순히 계도 차원의 지도에 그치기 때문에 하우스방을 근절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8일, 한 누리꾼이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주목받고 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가정집에서 도박, 살려주세요’라는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얼마 전 아래층으로 이사온 집이 ‘하우스방’이다. 일주일에 서너 번 도박을 하는데, 담배 냄새와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아래층 집 안방에는 환풍기가 달려 있으며 창문에는 온통 커튼이 쳐져 있고, 현관 문 앞에 CCTV가 설치돼있다.

그는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우리가 해결해줄 수 없다’고 한다. 사복형사들이 현장을 급습해야 한다더라”라면서 “국민신문고와 경찰청에 올리라고만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이도 있는데, 가장으로서 고통받는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부끄럽다”며 도움을 청했다.

<일요시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A씨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결국 닿지 않았다.


사실 A씨처럼 가정집에서 불법 도박 등의 게임을 벌이는 불법하우스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 10월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도 유사한 사연이 전해졌다.

작성자 B씨는 “경찰이 출동해서 친절하게 (하우스)문 두드리면 노름하던 것을 모두 감추고 문을 열어준다. 경찰들은 ‘신고가 들어왔으니 빨리 해산하라’고만 말하고 간다”면서 “그러면 (도박꾼들은)안 가고 주위에 가만히 모여 있다가 다시 모여서 노름을 한다”고 분노했다.

하우스방이 주택가나 상가에 들어서면 담배 연기, 악취, 소음, 쓰레기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이를 눈치 챈 도박꾼들이 도박 물품을 감추면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 않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못해 가택 및 몸수색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에는 ‘건물 안에서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급습했으나 별다른 도박의 증거를 찾지 못해 감염병예방법(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에 그쳤던 바 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문을 두드리는 사이에 화투 등 도박 용품, 현금, 원탁 등을 치운 것 같다”고 말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2019년 발표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약 82조원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 10월에도 서울 강서구의 한 상가에서 1년에 620억원 규모 판돈이 오가는 하우스를 운영하던 일당 및 도박 가담자 40여명을 단속했다.

지난 5월 경기도의 한 비닐하우스에서는 베트남인 5명이 판돈 25억원 규모의 베트남 전통 도박 ‘속띠아’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주위에서 불법 하우스, 경마, 카지노, 투견 등 불법사행산업 현장을 알게 된 경우 사감위에 신고하면 ‘신고 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포상금 금액은 ‘30만원 이하(사행사업장 주변 대부업 운영, 사행사업자의 과도한 광고 등)’부터 ‘5000만원 이하(불법 경마, 경륜, 카지노 등 운영)’까지 다양하다.


<uj0412@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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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