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째라”더니 기사화되자 “허위신고로 고소하겠다”

협박 문자에 제보자 “이런 적반하장 없을 것”
구청 관계자 “신고 4건에 과태료 부과는 없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전주시 덕진구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주차구역에 2칸, 3칸 주차로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벤츠 차주가 제보자에게 “허위신고로 고소하겠다”며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제보자 A씨는 <일요시사>에 “추가적인 이슈가 생겨서 또 제보한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며 벤츠 차주 B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A씨가 제보를 통해 공개한 B씨 문자에는 “글 잘 봤다. 무더운 날씨, 힘들게 돈 버는데 수리비 몇 백씩 내시면 일한 보람이 없잖느냐”며 “장애인 주차 맞앗다(신고당했다)고 허위사고(허위신고)로 과태료 10만원씩 내시면 사장님 무더운 날씨 일한 보람 없잖느냐. 허위신고 조심하시라”고 운을 뗐다.

문자 맥락상 B씨는 A씨가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을 신고했던 당사자로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부분에 대해 A씨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실제로 위반 신고했던 사실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B씨는 “차량이 큰 것도 사실이고 정직하게 주차했는데 다른 분 차량 옆에서 내리시다가 문콕 생겼다며 상대방 차량 보험접수 하시면 억울하잖나. 나만 아님 된다는 것보단 내가 그랬다면 어떨까 생각해보시라”며 “남 가게 피해주셨다가 명예회손(명예훼손)당해서 잘못되지 마셔라. 분명 제 가게 아니라고 했는데 올리셨다. O블럭 입주자지, 상가 운영하는 사람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1일, A씨가 직접 촬영해 제보한 주차 사진 및 동영상에는 주차구역 2칸에 걸쳐 B씨 차량이 주차돼있다. A씨가 “해당 부분 블러 처리하고 작성했다”고 답변하자 B씨는 “아뇨, 캡쳐해낫다(캡처해놨다). 저 또한 법으로 하겠다”고 대꾸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 기사 일부도 캡처해서 보냈다. 캡처된 기사에는 ‘아파트 상가 앞에 항상 2칸, 3칸을 차지하며 주차하거나 이중주차를 하고 이에 대해 따지자 ’내가 뭘 잘 못했냐, 나도 피해자‘라고 응수한 벤츠 차주 때문에 속 터진다는 사연이 전해졌다’는 내용이 등장한다.(후략)

B씨는 “항상 허위신고다. 법정 처벌 그쪽으로 인해 댓글들, 정신적 피해보상 뭐든 신고하고 내일 경찰서 들어가겠다. 시시티비(CCTV) 재출(제출)하겠다. 항상이란 단어는 있는 말만 하셔야. 차 없는 단지며 모든 허위고 그쪽으로 댓글 모든 사람 사이버수사대 신고 등 시시티비 재출(제출)하겠다. 댓글들이 너무 무섭다. 그쪽 허위사실로”라고 협박했다.

이어 “구청서 이미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과태료는 이제 없다. 글을 보고 차량이 없다? 밖에 나가서 확인하시라. 지하주차장 가보셔라”며 “이중주차, 상가 주차 사진 찍어 올리시면 감사하겠다. 야비하게 옆에서 장애인 주차 막은 것처럼 사진 찍어 신고하는 사람들 정면서 찍어달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내일 경찰서 사이버 들어갈 것이며 끝까지 해봅시다”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그는 “주차라인 잘 맞춰도 양쪽 주차해서 내리실 때 많이 힘들고, 문콕이 왜 나는지 아버님께 물어보셔라. 있는 말과 있는 사실만 이야기하셔야 하는데 큰일”이라며 “구청저나하셔서(구청에 전화하셔서) 과태료 부과되는지는 확인부탁드린다. 장애 주차방해 없이 구청서 직접 오셔서 주차해보시고 확인하셨다”고 응수했다.

아울러 “남의 차량 파손시키고 뺑소니 치고 도망가는 건 무슨 경우인가 싶다. 당사자만 느끼고 아는 것이지 남 일이니 쉽게들 이야기하지 마시라”며 “내일 신고하겠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일요시사> 취재 결과 B씨 주장은 일정 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덕진구청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앞서 해당 아파트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신고를 몇 번 받았던 적이 있다”며 “벤츠 차주는 물론 다른 입주자들 사이서도 신고가 들어와 한 달쯤 전에 중간에 주차 방지봉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용 주차구역과 주차했던 차량들은 차 한 대 정도의 공간이 있어 확실하게 주차방해를 했다고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조회 결과 벤츠 차주에 대한 신고는 네 건으로 확인됐으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는 주차방해 위반이 아닐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즉, 2·3면 주차는 사실이지만 장애인 전용 구역 주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 주장은 사실이 아닌 셈이다. 하지만 앞서 B씨는 A씨에게 “다른 각도서 사진 찍어 신고합니다. 한 달에 100만원 넘게 과태료 내고 있으니 제 마음은 모르실 것”이라고 호소했던 바 있다.

A씨는 지난 3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빼째라는 주차 빌런 2탄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던 바 있다. 그는 “우선 여기서 처음으로 공론화됐기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기사도 나오고 각종 커뮤니티에도 제 글이 올라오니 확실히 그 차는 안 보였다”며 “아마도 보는 눈이 많아지니 달라지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로부터 받았던 문자 내역을 공개했다.

A씨는 “문자를 받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첫째는 왜 문콕 피해를 입주민을 대상으로 푸는 것인지 궁금하고 둘째는 그동안 장애인 주차방해로 벌금 낸 것이 허위라면 구청에 왜 연락을 안 해본 건지…참 여러 생각이 들게 하는 문자”라고 의아해했다.

그는 “상대 차주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다. 일이 너무 커지는 건 아닌지 두렵기도 하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A씨에 따르면 B씨와 상가 가게 전화번호가 일치해 “C를 운영 중이신 걸로 안다”고 물었고 “C는 정리했다”는 답변을 받은 후 해당 가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당 상호명을 검은색으로 블러 처리해서 글을 작성했다.

아울러 “이럴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지도 궁금하다. 야심한 시간에 사이다 후기를 들고 오지 않아 죄송하다”고 마무리했다.

해당 글에는 “괜한 겁박이다” “명예훼손은 아무것이나 적용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협박했으니 협박죄로 고소하면 된다” “신고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남 가게일 텐데 저 사람은 무엇으로 명예훼손 고소한다는 거죠?”라고 A씨를 응원하는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또 “보낸 문자를 읽자니 짜증이 난다. 명예훼손 문제는 공익성 제보인 데다 가릴 거 다 가리고 쓰셨으니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한글 맞춤법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의 글 내용을 보면 약간 비정상적인 사람 같은데 X은 그냥 피하면 된다” “벤츠 차주가 대단한 줄 아나보다. 한글 맞춤법 공부나 더 하는 게 맞을 듯싶다” 등의 댓글도 달렸다.

이후로도 B씨로부터 문자를 받았다는 A씨는 “아직까지는 본인 가게인 상태며 양도양수 전이라고 한다. 상호는 공개한 적 없고 상가 가게라고만 언급했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B씨 주장처럼 A씨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까? 법조계에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경 변호사는 “보통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및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성립된다”면서도 “사이버명예훼손죄로 분류되겠지만 자동차 번호판이나 상호, 가게 전화번호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노출되지 않은 만큼 성립 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됐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해당 사안의 경우는 온라인 커뮤니티 및 기사 등 공연성은 충족될 것으로 보이나 특정성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기사를 통해 언급됐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고 불특정 제3자가 성명, 얼굴, 신상정보 등으로 특정 상대를 지목할 수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1일, A씨는 3면 주차된 B씨 차량을 목격하고 그 동안의 주차 문제를 언급하며 “아침 3자리에 한 대 주차하신 걸 보고 연락드린다. 몇 달째 기존 차량부터 현재 벤츠까지 입주민을 도저히 배려하지 않는 주차에 참 속상하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버티지 못해 보배드림 및 인터넷 뉴스에 제보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그러자 B씨는 “비매너로 차량 손상하고 도망가셔서 화가 나서 그런 것이다. 기존 차량 등 관리사무소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화 나시면 하실 거 다 하셔라. 저 또한 스트레스가 말도 못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관리소서 차량이 크니 자리 하나 해줬는데 장애인 주차을 맞앗다고(주차 구역에 댔다고) 다른 각도서 사진을 찍어 신고했다. 한 달에 100만원 넘게 과태료 내고 있는데 제 마음은 그 누구도 모르실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3일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B씨에게 주차 자리를 내준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관리사무소장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벤츠 차주의 ‘차량이 커서 자리 하나 내줬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중간자 입장인 관리사무소장으로써 특정 주민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난 1일, 해당 차주에게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안내했고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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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이 자랑이라고···노소영 카드에 국민들 화났다

비자금이 자랑이라고···노소영 카드에 국민들 화났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전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노태우정권의 비자금 논란으로 번졌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조사해 과세해달라’고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수십년간 숨겨온 노씨 일가의 ‘안방 비자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노소영 전 나비 관장은 ‘노태우 비자금이 SK그룹을 성장시켰고, 늘어난 자산의 상당 부분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300억원이 SK에 유입된 것으로 인정했다. 문제는 300억원의 출처와 성격이다. 자기 돈도 아니면서··· 노 전 관장 측은 항소심서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여사가 1998~1999년 사이 작성한 비자금 메모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해당 메모에는 ‘선경(SK 전신) 300억원’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노 전 관장 측은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인 최종현 전 선경 회장에게 비자금 300억원을 주고받은 것이라며, 지난 1991년 선경건설 명의의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에 대한 사진 등도 제출했다. 일각에선 노 전 대통령의 ‘폭력적 불법 비자금’이 노 전 관장에 의해 소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재계 인사는 “불법 비자금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조차 없이 자랑스럽게 노태우 비자금을 언급하는 노 전 관장은 ‘그 아버지에 그 딸’이라고 인식되기에 충분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은 퇴임할 때도 ‘재산이 5억’이라며 ‘그 정도면 족하다’고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다. 실제론 임기 동안 선경에게 불법 비자금을 거둬들이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으니 비판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SK 2인자’ 손길승 명예회장도 같은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먼저 노태우정부 시절 경제수석 등을 지낸 김 전 비대위원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서 퇴임 이후에도 이게 과연 제대로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어 이를 확약하는 증표로서 일단 뭘 좀 주라고 해서 어음 자체를 준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어음 발행일은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틀 전인 지난 1992년 12월로 알려졌다. 선경건설이 당시 발행한 50억짜리 약속어음 실물 4장은 1995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수사와 재판에선 드러나지 않았다가 이번 이혼소송 과정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다. 일각선 “죽은 아버지 부관참시 꼴” 지적 국민들은 “그 아버지에 그 딸” 비웃음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정혁진 변호사도 지난달 9일 방송된 <어벤저스 전략회의>서 김 여사가 보관해 온 선경건설 명의의 약속어음은 노 전 대통령의 노후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후광’이나 ‘비자금’이 SK의 성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결했다. 노 전 관장 측 역시 같은 맥락의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노 전 관장 측의 기여도가 크다고 보고, 최 회장이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즉각 반발했고, 최근 상고심 시작에 앞서 500여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상고이유서에 따르면 다양한 쟁점 가운데 핵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및 후광 등은 SK그룹의 성장 과정에 오히려 손해가 됐다는 주장이다. 즉, SK가 국내 재계 2위까지 발돋움할 수 있던 배경에 노 전 관장 측의 큰 도움이 없어 재산분할 금액이 축소돼야 한다는 얘기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자금이 당시 태평양증권(현 SK증권) 인수 등에 쓰였다고 판단했으나, ‘SK 2인자’ 손길승 명예회장은 반박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다 손 명예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심부름을 하던 이원조 경제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지낼 거처와 생활비 등을 요구해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전달했다”며 “정권 말이 되니 퇴임 후에도 지속 제공하겠다는 증표를 달라고 요구해 어음으로 준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관장 측의 “300억원이 태평양증권 인수 자금 등으로 쓰여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주장에 전면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서 SK 측은 300억원을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고, 퇴임 후 그에 상당하는 돈을 노 전 대통령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관장 측이 제기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은닉재산마저 들춰냈다.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조성했다가 추징된 2628억원과 별도로 부인 김 여사가 관리해 온 드러나지 않은 돈이 있다는 ‘안방 비자금’ 의혹이다. 이혼소송서 제출한 904억원의 내역이 적힌 ‘김옥숙 메모’ 외에 노 전 대통령 일가서 또 다른 자금흐름이 포착된 것이다. 먼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씨가 원장(이사장)을 맡고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에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김 여사 명의로 출연금 147억원이 입금됐다. 김 여사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각각 현금 10억원, 2018년 예적금 12억원, 2020년 예적금 95억원, 2021년 예적금 20억원을 출연했다. 특히 아들 재헌씨가 원장으로 취임한 지난 2020년 출연금 규모(95억원)가 두드러진다. 재헌씨는 2019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등 부친을 대신해 사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병세로 재헌씨가 대외 활동에 나선 시점과 자금 출연 시점이 맞물린다. 동아시아문화센터는 지난 2012년 설립된 한중문화센터서 시작된 재단으로 동아시아국가 상호 간 전략문화 협력과 청년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실제론 북방정책 평가사업 등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정책 기념사업이 대부분인 사실상의 노씨 일가 재단에 불과하다. 또 다른 ‘안방 비자금’ 포착 김옥숙 여사 ‘돈세탁’ 의혹 법인결산 공시서 지난 2021년 기준 총 사업비용 3억5000만원 중 공익목적 사업비로 분류한 2억6000여만원의 쓰임새도 눈길을 끈다. 이는 노 전 대통령 치적으로 평가받는 한중수교 30주년 기념사업과 정치적 기반이었던 대구지역 학생 장학금 등 ‘노태우 기념’ 용도로 쓰였다. 센터 자산도 대부분 김 여사의 출연금으로 이뤄졌다. 지난 2021년 기준 총 자산가액 153억원 가운데 그의 출연금(147억원)이 96%에 달한다. 재단이 지출하는 연간 사업비용은 김 여사 기부금의 이자 수준인 1~2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결론이다. 지난해 기준 연간 총사업비용은 1억9000만원이고 이 중 공익목적 사업은 5000여만원이다. 2022년도에는 총 2억4700만원 중의 사업수행 비용 중 공익목적은 1억3000만원이다. 사무실 주소는 노 전 대통령이 살았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건물이다. 이 건물은 노 전 대통령 별세 이후 부인인 김 여사가 상속받았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가 5차례에 걸쳐 출연한 거액의 자금 출처를 두고 의혹이 나온다. 김 여사가 출처 불문의 거액과 노 전 대통령의 집권 시절 조성한 비자금을 아들이 운영하는 재단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돈세탁’을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 여사는 280여억원을 미납 중이던 2010년, 모교인 경북여고에 5000만원을 기부해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김 여사가 만약 비자금으로 아들이 운영하는 재단에 기부했다면 정당성과 절차 모두 문제될 여지가 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출연자 명세서에 이사장인 노재헌 원장과 기부자인 김 여사의 관계에는 모자지간임에도 ‘해당없음’으로 기재됐다. 뻔뻔히 꺼내다 이는 과세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여사가 영부인이던 시절 청와대서 대기업 총수 부인이나 여성 기업인들과 수시로 면담하면서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전두환·노태우정부 비자금 수사가 한창이던 1995년에도 제기됐다. 당시 민주당 비자금 진상조사위원장이었던 고 강창성 의원은 국회서 “김옥숙 여사 친·인척이 관리하는 것은 전혀 노출되지 않는데 이 문제까지 이번에 조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씨 일가는 46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서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9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3년 이를 완납했으며, 이 과정서 추징금 낼 돈이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의 동생인 노재우씨와 아들 재헌씨의 처가인 신동방 측과도 소송전을 벌였다. 법조계 한 인사는 “노 전 대통령 일가가 2013년 추징금을 완납하는 과정서 돈이 없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와 아들 재헌씨의 장인이었던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과 재산 환수 소송까지 벌였던 것을 되짚어보면 재단 출연금의 출처가 더 석연치 않다”며 “연간 사업비가 2억~3억원 수준인 재단에 100억원이 넘는 돈을 출연한 것 자체가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을 편법 증여해 세탁하는 용도로 활용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출연자 명세서에 ‘이사장(원장)과의 관계’에 대해 ‘해당없음’이라고 적시한 것을 두고도 과세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남 노재헌에 흘러간 수백억원? 정치권 “철저히 조사해 환수해야” 노씨 일가의 은닉재산 논란에 대한 국세청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국회서도 잇따른다. 국세청은 상속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등을 두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지난달 27일 기재위 전체회의서 노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해달라는 내용의 탈세 제보서를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과정서 김 여사가 작성한 비자금 메모가 증거로 인용됐다는 점을 토대로 비자금에 대해 과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 의원은 “김 여사의 메모에 기록된 904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은 노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은닉하다가 가족들에게 사전 증여했거나, 사망 후 상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이혼소송서 쟁점이 된 300억원은 그 일부로, 상속세 부과 제척 기간이 남아 있어 과세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이혼소송서 드러난 300억원뿐 아니라 메모 속 기록된 채권, 금고 등에 숨겨둔 904억원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서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김 여사가 만약 부정 축적한 ‘안방 비자금’을 숨겨왔다가 아들이 운영하는 재단에 출연한 것이라면 과세 여부 문제를 넘어 법적 정당성과 안정성 측면서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조3803억원과 20억원을 노 전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한 것을 두고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의 역할이 컸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노태우정권서 황태자로 불렸고 노태우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의 이종사촌 동생인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다. 히든카드가 국회 이슈로 박 전 장관은 노태우정권 당시 정무 장관, 체육청소년부 장관을 지냈다. 이상원 변호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변호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변호인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노 전 관장이 불법 비자금임을 알면서도 당당히 300억 카드를 꺼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