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인피니티? ‘대전 마세라티’ 긁힘 견적 2100만원 논란

모친, 보배드림에 “수리 금액 너무 커” 호소
“새 차 뽑으려고?” 과다 비용 비판 댓글 쇄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 외제차 차주가 경미한 흠집을 낸 중학생 부모를 상대로 2100만원의 수리비를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게다가 수리비 외에 렌트비도 7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지난 25일, 국내 최대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는 ‘아이가 자전거로 외제차를 긁었어요’라는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중학교 3학년 아들을 둔 엄마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21일, 아들이 마세라티를 긁었다. 집에 오는 구간 아주 짧게 자전거 도로 없는 구간이 있다”며 “인도로 가던 중 행인을 피하려다 인도 옆으로 떨어지면서 손잡이가 차량 좌측 주유구 뒤쪽을 긁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아이가)차주 번호가 없어 112에 전화해서 사고접수를 했다. 부모 상의도 없이 그랬길래 어른스럽게 행동한 게 기특해서 칭찬해줬다”며 “교통사고가 아니라 아이 아빠 운전자보험에 있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사정인과 차주가 얘기하고 있는데 차주가 견적을 뽑아 요구한 금액이 21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에서 못해준다고 하면 소송 갈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소송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혹시 아세요?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커서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주차도 금지구역에다가 역방향으로 해놨고 수리 맡겨둔 상태로 카센터서 저렇게 세워놓은 것 같다”며 해당 차량의 사진과 차량의 긁힘 상태, 상대 측 차주가 보낸 것으로 예상되는 수리 견적서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리어휀더 부분에 약 10cm가량의 스크래치가 나 있고 주유구 쪽에도 뭔가에 눌린 듯한 함몰된 부위도 찍혔다. 글 작성자는 함몰된 부분은 이번에 자전거 충격으로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듯 대각선으로 나 있는 긁힘 부분에 붉은 원으로 표시했다.

수리 견적서에는 리어휀더 682만9570원, 휀더 삼각유리 130만2070원, 휀더 엠블럼 12만1990원, 사이드스텝 142만5380원, 리어휠 250만5580원, 휠캡 10만9340원, TPMS 센서 28만4130원으로 총 1383만5866원(부가세 포함)으로 책정돼있다.

A씨의 주장과 달리 전체 수리 견적은 2100만원이 아닌 1383만원으로, 렌트비용 700만원이 합산된 금액인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글에 일부 회원들은 “잠시 잊고 있었던 ‘인천 인피니티 사건의 재림인가?” “짝귀 시즌2 시작되나요?” 등의 댓글로 해당 차주를 비난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해당 차주보다 과잉 견적을 낸 정비업체 잘못이 더 크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아직 해당 차주나 차주의 지인으로 예상되는 회원의 반박이나 해명글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차례 강한 전운이 예상된다.

현재 게시판에는 ‘베스트글 마세라티 제2의 짝귀님이 나타나신 것 같아 주저리 글 써요’ ‘살짝콩 긁힘 수리비로 살 수 있는 마세라티’ ‘마세라티 차주님 보세요’ ‘오늘 가입했는데 마세라티’ ‘마세라티 차량 아이가 차 긁었다는 글 보고’ ‘마세라티가 짝귀2를 찍으려고 하나 보네’ ‘마세라티 차량 리어휀더 확인 결과’ ‘마세라티 사건 최초 글 올린 분께 쪽지 보냈는데요’ 등 관련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이날 오후 5시45분에 작성된 해당 글에는 불과 17시간 만인 26일 10시40분 현재 2900여명의 회원들이 추천 버튼을 눌렀으며 댓글도 1000개가 넘게 달렸다. 국내 최대의 ‘자동차 커뮤니티’답게 억울할 수도 있는 교통사고 관련 문의 글에 유난히 더 많은 댓글과 추천이 달린 것으로 해석된다.


댓글 분위기는 ‘차주가 수리비를 과다 청구했다’는 쪽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은 “마세라티…전체적인 사진을 올려주세요. 이거 느낌이 쎄한데…” 두 번째는 “적당히 빨아야지. 제2의의 짝귀(인천 인피니티 사건의 차주)인가?”, 세 번째는 “긁힌 부분이 좀 되긴 하는데 저걸로 2100만원이요? 헤드램프 스크래치 나면 한 1억5000만원 부르겠네요”가 순위권에 올랐다.

일부 회원들은 페인트 도장만 긁혀 벗겨진 수준이라 리어휀더를 교체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며 과다 수리비 청구를 강하게 의심했다.

한 회원은 “리어휀더 교환 시 사이드스컷 및 쪽 유리등은 탈거해야 교환이 가능하다. 보통 탈거 시 손상이 없으면 다시 재사용하면 되는데 사이드스컷 같은 부품은 거의 다 안쪽 파인 자리가 부서진다고 보면 된다. 차량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앞휀더 교환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리어휀더의 경우 찌그러짐 없는 단순 긁힘은 무조건 교환 없이 판금도색으로 진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회원도 “리어휀더 긁힘인데 리어휠은 왜 바꾸느냐? 리어휀더가 긁힌 건데 교체 판정 나온 거냐?”며 “복원불가만 교체 판정해주던데 찍힘도 평소에 수리 안하고 다니면서 호구 물었다 이건가?”라고 비꽜다.

회원 ‘파OO’은 불법주차 주제에 뭐 큰 스크래치도 나지 않은 것 같구만 어처구니가 없네. 저 차 중고 시세 얼마인지 궁금하다“고 거들었다. 회원 ‘이넘OOO’은 ”휀더 엠블럼, 사이드스텝, 삼각유리는 어디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휠캡에 TPMS 센서까지, 이참에 차를 새것으로 바꾸려고 하나? 다른 차 견적 가져다 장난치는 건가?”라고 허탈해했다.

자동차 관련 현직에 있다는 회원 ‘에쿠스OOOO’은 “불법주정차 자리에 주차한 건 생각 안 하고 견적 사악하게 뽑았던데 거지냐? 마세라티 거지”라며 “인피니티 사건을 모르고 있나 봐. 안 그래도 부품 가격 산출 중이니 과하다 싶으면 그대로 뚝배기 깨버릴 거니까 조심해”라고 경고했다. 이 회원은 “난 한다면 한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또 뉴스 나오겠네” “2100만원? 21만원이면 될 듯한데…” “2100만원이면 저 차보다 더 괜찮은 연식의 마세라티 뽑을 듯” 등의 차주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회원 ‘너의사OOOOO’가 게재한 ‘살짝콩 긁힘 수리비로 살 수 있는 마세라티’ 글에는 해당 중고차 매물이 소개돼있다. 2013년식이라는 해당 차량보다 더 최신 연식인 2015년 4만1000km 주행 차량이 3560만원, 2014년식 8만2000km 주행 차량이 3990만원, 2018년식 6만6000km 차량도 수리비의 2배 값에도 미치지 않는 4195만원으로 올려져 있다.

렌터 비용 700만원이라는 부분에 대해 현직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한 회원은 “렌트비 절대 저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일부 회원은 해당 차량이 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돼있는 것과 이번 사안은 관계가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회원 ‘d60f10OOOO’은 “불법주정차 과태료만 내면 장땡이고 그건 과실 산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판금도색 안 하고 센터 입고시키면 저 정도 금액이 나올 수 있다. 렌트비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자전거 핸들의 충격으로 인해 차량의 다른 부위까지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중학생이 부딪친 부분만 사진을 촬영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해당 견적은 해당 차주가 직접 뽑은 게 아닌 만큼 그의 잘못으로만 몰 수도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회원 ‘오OO’은 “저 차는 딱 보니 액면 그대로 사업소 입고해서 정식 수리하겠다는 입장인 듯하다. 보험에 일상배상이 있으면 1억원까지 한도인데 무슨 걱정이냐”며 “자전거로 인도 주행하는 것도 사고 시 문제가 된다. 수리를 맡긴 업체에 과실을 물어야 할 것 같다”고 충고했다.

회원 ‘잣밥OOO’도 “차주도 문제지만 과잉 견적낸 업체가 더 나쁜 것 같다. 휀더 한 판 기껏해야 50이면 될 것을 진짜 너무들 한다”며 “TPMS는 뚜 뭐고 사이드스컷은 또 왜 수리에 들어갔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수리비 견적을 낸 업체는 대전시 신탄진동 소재의 한 공업사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3월29일, 한 보배드림 회원은 인피니티 차량 차주가 사이드미러 수리비로 400만원 이상을 요구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게재됐던 바 있다.(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38880)

그는 “너무 속상해서 올린다. 집 앞에 앞 빌라 사람이 자기 집도 아니고 늘 저희 빌라 난간에 늘 주차한다”며 “아이가 학원 차량을 기다리다가 차 옆을 지나면서 실수로 차량 사이드미러를 건드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차주로부터 사이드미러가 작동되지 않는다며 수리비 견적을 받았는데 수리비 및 도장 비용으로 100만원을, 렌트비용으로 300만원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다 청구’ 공분이 일었다.

논란이 일자 인피니티 차주는 아이 부모에게 수리비를 받지 않겠다며 오히려 사과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듯보였다. 


하지만 보배드림 한 회원이 지난해 7월에 촬영된 포털 로드뷰의 주차 사진을 게재하면서 해당 사건은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해당 사진에는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있지 않았고 결국 아이가 사이드미러를 고장 낸 게 아닌, 이미 고장 나 있던 상태였고 아이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 했다는 의혹에 제기되면서 되레 역풍을 맞았다.

해당 글은 몇 몇 회원들의 성지 방문(이슈 현장을 찾아가는 일)을 부채질했고 벌금 미납, 번호판 훼손 등의 범법 이력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은 들불처럼 번졌고 해당 차주는 몇 번의 사죄글을 올리며 회원들에게 사과해야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원들은 사과를 받아야 할 대상은 보배 회원들이 아닌 아이의 엄마에게 해야 한다며 훈수했고 이후로도 ‘인천 인피니티’ ‘짝귀’ 등으로 여전히 회자되고 있다. 짝귀라는 별명은 한쪽의 사이드미러는 정상적으로 접혀져 있고 다른 한쪽은 제대로 접혀 있지 않은 차량 모양을 희화한 것으로 보인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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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