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다돼가는데…’ 완산구 불법주차 민원 늑장처리 논란

전주세무서 인근 왕복 2차선 도로
담당자 “우린 단속부서라…” 해명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전북의 한 지방자치단체 교통 민원 처리에 대한 늑장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이 다 되어가는데도 불법주차 민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일,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주시 완산구청 공무원분들은 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전화로 이중주차 단속을 요청해도 일주일이면 원상복구되는 상황”이라며 “주정차가 불가능한 노란선이 떡 하니 그려져 있는데 이중주차까지(돼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편해서 단속해달라는 민원전화만 수십차례 들어갔는데 예방할 생각은 있으시죠”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 회원은 “이건 중앙에 봉을 야무지게 박아야 한다. 혈세만 받아먹지 말고 일을 해라”고 성토했다.

자신을 전주에 거주 중이라는 다른 회원은 “전주 살면서 창피하다. 이건 완산구 일만은 아니다”라면서도 “덕진구 동물원사거리 OOO피자 앞 대로변 큰길 주차, OOOO사거리 튀김집 근처 큰길 주차 등등... 민원 넣어봐야 그때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OO대 정문 앞 대로변처럼 주차하고 지정시간 지나면 찍히는 CCTV 하나 설치하면 다 해소될 텐데”라며 답답해했다.

다른 회원은 “부산 못지 않게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도시가 전주”라고 거들었으며 또 다른 회원은 “주행 중 정차한 줄 착각했다. 주변에 공용주차장이 없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날 전주에 다녀왔다는 한 회원도 “오늘 전주 다녀왔는데 진짜 장난 아니었다. 도대체 뭐 이런 동네가 다 있느냐”며 “면 소재지도 저 상태로는 안 한다”며 혀를 찼다.

사흘 뒤인 6일에는 ‘<실시간> 전주시 완산시청 공무원분들은 봅니다’라는 글을 통해 “일을 안 하면 보통 커뮤니티는 확인할 텐데…”라며 민원처리가 되지 않고 있음에 개탄했다.

주차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A씨는 이튿날(7일), ‘<주차> 어…이건 단속 효과가 아닌데?’라는 제목과 함께 전주시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었고 신청결과 이미지도 함께 첨부했다.

문제는 수십차례 민원전화가 접수된 후 20여일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A씨는 지난 10일에 이어 21일에도 완산구청 주차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해 불만 글을 게시했다.


그는 이날 오전 ‘완산구청 담당자분? 단속한다면서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단속? 이게”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이날 촬영했다는 사진 두 장을 함께 첨부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왕복 2차선 노란색 실선 우측으로 승용차들이 주차돼있다. 심지어 일부 차량들은 도로 중앙선을 물고 있어 해당 도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일부 구간 역주행을 불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해당 구간 펜스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과태료 부과’라는 플래카드도 걸려 있다.

해당 카페 회원들은 해당 도로 인근에 전주세무서가 위치하고 있고 주차구역이 여의치 않다 보니 세무서 직원들이 주차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해당 글에는 “이건 뭐 11시 방향으로 가려면 중침(중앙선 침범)해야 되는 것이냐” “심각하다” “저 중에 절반 이상은 세무서 직원들 차량이라 안 하겠죠?” “아예 도로를 폐쇄하고 그냥 주차장을 만들자” “정말 심각하네요. 저것들 치우려면 무슨 방법이 진짜 없는 건가요?” “저기 공무원들 진짜 일 안하나보네요” 등의 성토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주차장이 돼버린 해당 도로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에 위치한 서곡5길에 있으며 도로 바닥면에는 ‘생활도로 30’이라는 백색의 표기문구가 그려져 있다.

인근에는 전주세무서가 자리 잡고 있는데 세무서 후문을 나서 사거리서 우회전을 하면 아예 주차장화돼있는 왕복 2차선의 노란색 실선 도로가 나온다.

해당 지역의 주차 민원 담당인 완산구 산업교통과 교통지도 최지혜 주무관은 이날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저희는 단속 부서이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권한만 있다”며 “이미 민원이 들어와 현장서 스티커 발부 및 과태료 부과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일일이 주차를 막을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으며 행정적 조치만 취할 수 있다는 취지다.

최 주무관은 “며칠 전 해당 차로의 중앙선에 ‘중앙 봉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시청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는 운전자 및 보행자 등 누구나 견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저희가 매일 해당 도로에 대해 주차 상황을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차를 막을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재 불법주차돼있는 차량들의 견인 요청은 전주시설관리공단에 하면 된다”고 귀띔했다.


전주시는 전국의 8개 지자체 중 가장 주차난에 허덕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해 7월22일, 우범기 전주시장은 만성지구를 방문한 자리서 임시주차장 조성 등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했던 바 있다.

앞서 전주시는 주택가 유휴시절인아 담장,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시민들에게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등 주차난 해소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지난달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단독주택 거주민,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주차장 조성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을 접수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차장 1면당 50만원, 최고 20면에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은 주택 소유자가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한 뒤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150만원~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주차난 해소와 관련해 정상택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도 중요하지만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웃간 다툼이 일기도 하는 주거지역의 주차장 확충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그린파킹 사업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불법주차 차량들을 신고하려면 ‘국민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차량번호가 명확하게 찍히도록 사진 2장을 촬영해 등록하면 된다. 단,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촬영된 사진만 유효하며 휴대폰 촬영 앱이나 다른 앱에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신고되지 않는다.

사진촬영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다산콜센터’(120번)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hea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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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