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다돼가는데…’ 완산구 불법주차 민원 늑장처리 논란

전주세무서 인근 왕복 2차선 도로
담당자 “우린 단속부서라…” 해명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전북의 한 지방자치단체 교통 민원 처리에 대한 늑장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이 다 되어가는데도 불법주차 민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일,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주시 완산구청 공무원분들은 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전화로 이중주차 단속을 요청해도 일주일이면 원상복구되는 상황”이라며 “주정차가 불가능한 노란선이 떡 하니 그려져 있는데 이중주차까지(돼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편해서 단속해달라는 민원전화만 수십차례 들어갔는데 예방할 생각은 있으시죠”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 회원은 “이건 중앙에 봉을 야무지게 박아야 한다. 혈세만 받아먹지 말고 일을 해라”고 성토했다.

자신을 전주에 거주 중이라는 다른 회원은 “전주 살면서 창피하다. 이건 완산구 일만은 아니다”라면서도 “덕진구 동물원사거리 OOO피자 앞 대로변 큰길 주차, OOOO사거리 튀김집 근처 큰길 주차 등등... 민원 넣어봐야 그때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OO대 정문 앞 대로변처럼 주차하고 지정시간 지나면 찍히는 CCTV 하나 설치하면 다 해소될 텐데”라며 답답해했다.

다른 회원은 “부산 못지 않게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도시가 전주”라고 거들었으며 또 다른 회원은 “주행 중 정차한 줄 착각했다. 주변에 공용주차장이 없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날 전주에 다녀왔다는 한 회원도 “오늘 전주 다녀왔는데 진짜 장난 아니었다. 도대체 뭐 이런 동네가 다 있느냐”며 “면 소재지도 저 상태로는 안 한다”며 혀를 찼다.

사흘 뒤인 6일에는 ‘<실시간> 전주시 완산시청 공무원분들은 봅니다’라는 글을 통해 “일을 안 하면 보통 커뮤니티는 확인할 텐데…”라며 민원처리가 되지 않고 있음에 개탄했다.

주차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A씨는 이튿날(7일), ‘<주차> 어…이건 단속 효과가 아닌데?’라는 제목과 함께 전주시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었고 신청결과 이미지도 함께 첨부했다.

문제는 수십차례 민원전화가 접수된 후 20여일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A씨는 지난 10일에 이어 21일에도 완산구청 주차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해 불만 글을 게시했다.


그는 이날 오전 ‘완산구청 담당자분? 단속한다면서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단속? 이게”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이날 촬영했다는 사진 두 장을 함께 첨부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왕복 2차선 노란색 실선 우측으로 승용차들이 주차돼있다. 심지어 일부 차량들은 도로 중앙선을 물고 있어 해당 도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일부 구간 역주행을 불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해당 구간 펜스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과태료 부과’라는 플래카드도 걸려 있다.

해당 카페 회원들은 해당 도로 인근에 전주세무서가 위치하고 있고 주차구역이 여의치 않다 보니 세무서 직원들이 주차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해당 글에는 “이건 뭐 11시 방향으로 가려면 중침(중앙선 침범)해야 되는 것이냐” “심각하다” “저 중에 절반 이상은 세무서 직원들 차량이라 안 하겠죠?” “아예 도로를 폐쇄하고 그냥 주차장을 만들자” “정말 심각하네요. 저것들 치우려면 무슨 방법이 진짜 없는 건가요?” “저기 공무원들 진짜 일 안하나보네요” 등의 성토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주차장이 돼버린 해당 도로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에 위치한 서곡5길에 있으며 도로 바닥면에는 ‘생활도로 30’이라는 백색의 표기문구가 그려져 있다.

인근에는 전주세무서가 자리 잡고 있는데 세무서 후문을 나서 사거리서 우회전을 하면 아예 주차장화돼있는 왕복 2차선의 노란색 실선 도로가 나온다.

해당 지역의 주차 민원 담당인 완산구 산업교통과 교통지도 최지혜 주무관은 이날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저희는 단속 부서이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권한만 있다”며 “이미 민원이 들어와 현장서 스티커 발부 및 과태료 부과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일일이 주차를 막을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으며 행정적 조치만 취할 수 있다는 취지다.

최 주무관은 “며칠 전 해당 차로의 중앙선에 ‘중앙 봉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시청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는 운전자 및 보행자 등 누구나 견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저희가 매일 해당 도로에 대해 주차 상황을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차를 막을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재 불법주차돼있는 차량들의 견인 요청은 전주시설관리공단에 하면 된다”고 귀띔했다.


전주시는 전국의 8개 지자체 중 가장 주차난에 허덕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해 7월22일, 우범기 전주시장은 만성지구를 방문한 자리서 임시주차장 조성 등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했던 바 있다.

앞서 전주시는 주택가 유휴시절인아 담장,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시민들에게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등 주차난 해소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지난달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단독주택 거주민,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주차장 조성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을 접수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차장 1면당 50만원, 최고 20면에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은 주택 소유자가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한 뒤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150만원~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주차난 해소와 관련해 정상택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도 중요하지만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웃간 다툼이 일기도 하는 주거지역의 주차장 확충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그린파킹 사업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불법주차 차량들을 신고하려면 ‘국민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차량번호가 명확하게 찍히도록 사진 2장을 촬영해 등록하면 된다. 단,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촬영된 사진만 유효하며 휴대폰 촬영 앱이나 다른 앱에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신고되지 않는다.

사진촬영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다산콜센터’(120번)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hea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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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