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빵 당했다” 대구 캣맘 폭행사건 새 국면? 아내는 신상유포 피해

인신공격 발언에 뺨까지…아내 “어떻게든 남편 지킬 것”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대구 캣맘 폭행’ 사건의 당사자가 “내가 먼저 폭행을 당했고, 아내는 신상유포까지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30대 대구 캣맘이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욕과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지난 7일, 자신을 사건 당사자의 아내라고 밝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대구 캣맘 40대 남성 와이프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대구 캣맘 폭행에 대해)제대로 된 전말을 올리고 싶다”면서 “남편이 캣맘에게 ‘고양이 밥을 주지 말라’고 하자 캣맘이 인신공격과 욕설을 했고,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 먼저 뺨까지 때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대구 캣맘 폭행 영상’으로 유포된 영상 첫 부분에 남편이 캣맘에게 ‘때려? 때렸어?’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온다고 한다. (캣맘은)SNS에 당당하게 공개했던 그 동영상의 원본을 왜 공개 못 하냐”고 꼬집었다.

또 “기자들이 쓴 뉴스를 보니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쓴 것 같다. 캣맘의 뉴스 인터뷰 보고 소름이 돋았다”며 “어떻게 해서라도 남편을 지킬 것”이라고 단언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B씨는 이튿날(8일)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캣맘이 이전부터 자신의 집이 아닌 곳에 고양이 밥을 줘 주민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A씨의 신상유포 의혹도 제기했다. B씨는 “어제(7일) 누군가 이메일로 ‘커뮤니티에 B씨의 얼굴이 돌아다닌다’며 사진을 보냈다. 지금 밤새 울고, 집이 난리가 났다”고 억울해했다.

B씨가 전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0시경 한 익명 커뮤니티에 A씨의 사진과 함께 ‘빌라 월세 사는 XXX라 뒤에 벽지가 짠내난다(안쓰럽다)’ ‘여관XX인 줄 알았다’ 등의 모욕성, 성희롱성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은 지금 삭제된 상태다.

B씨 부부는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고, 캣맘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 캣맘 폭행’은 대구에서 50대 남성이 고양이 밥을 준다는 이유로 캣맘에게 침을 뱉고 폭행한 사건으로 알려지며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무차별 폭행’으로 보도됐다. 당시 캣맘은 “(B씨가)내 얼굴에 침을 뱉었고, 구석으로 끌고 가 못 움직이게 하고 과격하게 때렸다”고 주장했다.

언론 보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B씨는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다. 일도 못 나가고 생활이 모두 정지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언론사들은 어떻게 경찰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한쪽 얘기만 듣고 한 사람을 매장시킬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앞서 해당 캣맘이 집주인의 항의를 받고 “당신 땅이 아니지 않느냐”고 응수했고, 파지를 줍는 이웃 할머니가 (고양이들에 대해)불편을 호소하자 “할머니는 파지나 줍는 주제에 남의 일에 간섭하냐. 나는 집도 있다”고 무안을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B씨는 아들과 함께 집 밖으로 나갔다가 고양이에게 밥 주는 캣맘을 보고 “사장님 집 쪽에서 고양이 밥을 주시면 안 되냐.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냐”고 타일렀다. 그러자 캣맘은 “간섭하지 마시고, 당신 애나 잘 키우세요”라고 훈수하면서 설전이 오갔다.


결국 경찰을 불렀고, 캣맘은 경찰이 오는 동안 “나는 여기 집이 있다. 집도 없어서 월세 사는 주제에...” “애XX나 잘 키우지, 왜 남의 일에 참견하냐” 등의 언어폭력을 가했다.

그는 “서로 언성을 높이다가 (캣맘이)자기도 화나는지 뺨을 때리더라. 맞고 나서 나도 대응했다”면서 “그때 참았어야 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을 욕하는데, 어느 부모가 참을 수 있겠냐.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연신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꾼들은 A씨의 글이 게재된 후 “역시 양쪽 말 다 들어봐야 한다” “응원한다. 무엇보다도 B씨의 정신건강이 걱정된다” “이웃 잘 만나는 것도 복이다” 등 B씨에게 온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캣맘이 소속된 ‘대구고양이보호연대’는 12일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현재 피해자(캣맘)는 머리쪽 다발성 타박상 및 뇌진탕 진단으로 3개월 간 정신과 관찰치료를 위해 입원해야 하지만, 사정상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휴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폭행당했다’는 B씨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라. 통상적으로 성인 여성이 성인 남성에게 모욕 및 폭행을 먼저 시도하는 것은 지극히 드문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현재 대구고양이보호연대에는 다양한 경로로 비난 및 욕설 메시지와 댓글이 쇄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이 진행될 예정이다.


<uj0412@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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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