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제 GOP 사망’ 이병 부친 “극단 선택 징후 없어”

5일 휴대전화 포렌식 “군사고 재발돼선 안 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달 28일, 강원도 인제 소재의 육군 GOP(General Out Post)서 총상으로 사망한 이등병(21)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극단적 선택의 흔적은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이등병의 부친 A씨는 5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했는데 극단적 선택의 징후로 보이는 그 어떤 내용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실시된 포렌식 후 메시지들을 확인한 A씨에 따르면 ‘힘들다’ ‘괴롭다’ 등의 이상징후가 담긴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 A씨가 해당 부대로부터 사망과 관련한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일, A씨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28일 부대 연락을 받은 뒤 부랴부랴 다음날(29일) 비행기로 입국해 자정이 다 돼 도착했다”며 “부대 브리핑 같은 건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튿날(30일) 사고현장을 찾은 A씨는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부대에선(사고현장이)비가 와서 씻겨 내려갔다고 말했다”고 했다. 실제로 ‘케이웨더’에 따르면 사고 당일  인제 지역에는 23.3mm의 비가 내렸고 29일에도 4.8mm의 강수량이 관측됐다. 

A씨는 아무리 당일과 다음날에 비가 내렸다고는 하지만 사고현장이 마치 청소한 것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돼있는 점도 의심스럽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사고 당일 함께 경계근무했던 일병 및 아들과 비슷한 시기에 배치 받았던 이병들과 면담도 진행했다”며 “이들은 마치 사전교육이라도 받은 것처럼 ‘내무반 분위기가 좋다’고 말했다”고 의아해했다.

특히 이병들에게 “(일과 후)휴대전화를 갖고 노는 게 더 재밌느냐, 동기들과 노는 게 더 재밌느냐고 물었는데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며 “아마도 휴대전화 사용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유족들은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입대 직후였던 지난달 초, 유난히 괴롭히는 선임 한 명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고인은 같은 달 지난 18일에는 카톡 내용을 확인한 후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일주일 후인 25일 메시지는 무슨 이유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일, 경계근무 중에 랜턴을 떨어뜨려 주우려다 총상 사고가 났을지도 모른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 그는 “어제 받았던 제보는 사고가 발생했던 해당 지역의 초소를 정확히 ‘XX초소에 있는 3층’이라고 명시한 만큼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GOP는 민간인통제구역으로 남방한계선 철책선에 위치하며 24시간 경계근무로 적의 기습에 대비하는 소대단위의 초소를 말한다. 일반인들에게는 철저히 폐쇄돼있는 GOP 내 초소들 중 해당 초소의 번호와 층수까지 정확하게 적시된 제보인 만큼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아닌 우발적인 사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A씨는 “당일 초소 현장에 설치된 CCTV도 확인해봤는데 화각이 넓지 않아 함께 경계근무에 투입됐던 선임(일병)의 뒤통수만 담겼다”며 “오후 8시45분께 선임이 사라졌다가 15초 뒤에 나타나 어딘가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당시 일병이 왜 갑자기 근무현장을 이탈했는지, 약 15초간 이탈 후 어디서 뭘 했는지, 이탈 후 돌아와 왜 갑자기 전화했는지 등에 대해선 밝혀지지 않았다. 소변 등 급한 용무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간상 초소가 3층에 있고 15초 만에 소변을 보고 올라왔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병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해당 일병이 현장을 이탈했다가 돌아와 보니 고인이 가슴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

부대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그 어떤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계근무 당시 근무병의 계급 및 현장이탈 이유 등 구체적인 상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앞서 지난 29일, A씨 유족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극단적 선택일 리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총기 오발사고면 오발사고였지, 극단적 선택은 절대로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대 관계자는 극단적 선택 추정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현재 군사경찰이 관할 민간 경찰과 함께 공동으로 수사 중”이라면서도 “총상으로 사망했다는 것 외에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밝힐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보름이 될지 한 달이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연락드리겠다”고 부연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부터 성범죄, 사망사고는 군경찰과 함께 민간 경찰이 함께 수사하도록 돼있다. 수사가 개시되면 관할 경찰과 검사도 동행하며 유족 동의 시 부검도 이뤄진다.

고인에 대한 부검은 지난 1일 이뤄졌다. 부대 측은 서둘러 장례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입장이지만 유족은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은 만큼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했다.

취재 말미에 그는 “입대 한 달밖에 안 된 이병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총기사고도 끊이지 않는데 어느 부모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려 하겠느냐”며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사고가 기사로 나왔다. 취재 전화 한 통 없이 부대 측 입장만 앵무새처럼 보도됐다”고 통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 ‘제 아들이 입대 후 3달 만에 총상으로2’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모두 잘못된 건 바로잡는 용기가 필요하며 그래야 다음, 다다음 우리 후손이 이런 전철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그는 “앞전에 올린 글 이후 여러분들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 감사하다”며 “저는 제 아들 때문에 멀쩡한 피해자가 발생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제보가 있었고 신뢰성 높은 제보도 있었다”며 “OO사단 관계자분, 제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태양이 없어진 게 아니다. 비록 제 아들은 21년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금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지켜볼 뿐이다. 28일 내용을 아시는 주변분들, 용기 있는 결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엔 ‘제 아들이 입대 후 3달 만에 총상으로’라는 제목으로 “아들이 입대 후 3개월 만에 부대로부터 총상으로 사망했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황망한 글을 게재했던 바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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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