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제 GOP 사망’ 이병 부친 “극단 선택 징후 없어”

5일 휴대전화 포렌식 “군사고 재발돼선 안 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달 28일, 강원도 인제 소재의 육군 GOP(General Out Post)서 총상으로 사망한 이등병(21)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극단적 선택의 흔적은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이등병의 부친 A씨는 5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했는데 극단적 선택의 징후로 보이는 그 어떤 내용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실시된 포렌식 후 메시지들을 확인한 A씨에 따르면 ‘힘들다’ ‘괴롭다’ 등의 이상징후가 담긴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 A씨가 해당 부대로부터 사망과 관련한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일, A씨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28일 부대 연락을 받은 뒤 부랴부랴 다음날(29일) 비행기로 입국해 자정이 다 돼 도착했다”며 “부대 브리핑 같은 건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튿날(30일) 사고현장을 찾은 A씨는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부대에선(사고현장이)비가 와서 씻겨 내려갔다고 말했다”고 했다. 실제로 ‘케이웨더’에 따르면 사고 당일  인제 지역에는 23.3mm의 비가 내렸고 29일에도 4.8mm의 강수량이 관측됐다. 

A씨는 아무리 당일과 다음날에 비가 내렸다고는 하지만 사고현장이 마치 청소한 것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돼있는 점도 의심스럽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사고 당일 함께 경계근무했던 일병 및 아들과 비슷한 시기에 배치 받았던 이병들과 면담도 진행했다”며 “이들은 마치 사전교육이라도 받은 것처럼 ‘내무반 분위기가 좋다’고 말했다”고 의아해했다.

특히 이병들에게 “(일과 후)휴대전화를 갖고 노는 게 더 재밌느냐, 동기들과 노는 게 더 재밌느냐고 물었는데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며 “아마도 휴대전화 사용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유족들은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입대 직후였던 지난달 초, 유난히 괴롭히는 선임 한 명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고인은 같은 달 지난 18일에는 카톡 내용을 확인한 후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일주일 후인 25일 메시지는 무슨 이유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일, 경계근무 중에 랜턴을 떨어뜨려 주우려다 총상 사고가 났을지도 모른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 그는 “어제 받았던 제보는 사고가 발생했던 해당 지역의 초소를 정확히 ‘XX초소에 있는 3층’이라고 명시한 만큼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GOP는 민간인통제구역으로 남방한계선 철책선에 위치하며 24시간 경계근무로 적의 기습에 대비하는 소대단위의 초소를 말한다. 일반인들에게는 철저히 폐쇄돼있는 GOP 내 초소들 중 해당 초소의 번호와 층수까지 정확하게 적시된 제보인 만큼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아닌 우발적인 사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A씨는 “당일 초소 현장에 설치된 CCTV도 확인해봤는데 화각이 넓지 않아 함께 경계근무에 투입됐던 선임(일병)의 뒤통수만 담겼다”며 “오후 8시45분께 선임이 사라졌다가 15초 뒤에 나타나 어딘가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당시 일병이 왜 갑자기 근무현장을 이탈했는지, 약 15초간 이탈 후 어디서 뭘 했는지, 이탈 후 돌아와 왜 갑자기 전화했는지 등에 대해선 밝혀지지 않았다. 소변 등 급한 용무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간상 초소가 3층에 있고 15초 만에 소변을 보고 올라왔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병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해당 일병이 현장을 이탈했다가 돌아와 보니 고인이 가슴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

부대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그 어떤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계근무 당시 근무병의 계급 및 현장이탈 이유 등 구체적인 상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앞서 지난 29일, A씨 유족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극단적 선택일 리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총기 오발사고면 오발사고였지, 극단적 선택은 절대로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대 관계자는 극단적 선택 추정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현재 군사경찰이 관할 민간 경찰과 함께 공동으로 수사 중”이라면서도 “총상으로 사망했다는 것 외에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밝힐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보름이 될지 한 달이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연락드리겠다”고 부연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부터 성범죄, 사망사고는 군경찰과 함께 민간 경찰이 함께 수사하도록 돼있다. 수사가 개시되면 관할 경찰과 검사도 동행하며 유족 동의 시 부검도 이뤄진다.

고인에 대한 부검은 지난 1일 이뤄졌다. 부대 측은 서둘러 장례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입장이지만 유족은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은 만큼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했다.

취재 말미에 그는 “입대 한 달밖에 안 된 이병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총기사고도 끊이지 않는데 어느 부모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려 하겠느냐”며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사고가 기사로 나왔다. 취재 전화 한 통 없이 부대 측 입장만 앵무새처럼 보도됐다”고 통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 ‘제 아들이 입대 후 3달 만에 총상으로2’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모두 잘못된 건 바로잡는 용기가 필요하며 그래야 다음, 다다음 우리 후손이 이런 전철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그는 “앞전에 올린 글 이후 여러분들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 감사하다”며 “저는 제 아들 때문에 멀쩡한 피해자가 발생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제보가 있었고 신뢰성 높은 제보도 있었다”며 “OO사단 관계자분, 제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태양이 없어진 게 아니다. 비록 제 아들은 21년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금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지켜볼 뿐이다. 28일 내용을 아시는 주변분들, 용기 있는 결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엔 ‘제 아들이 입대 후 3달 만에 총상으로’라는 제목으로 “아들이 입대 후 3개월 만에 부대로부터 총상으로 사망했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황망한 글을 게재했던 바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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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