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44명’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

그래 놓고 잘 살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년 전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수사기관의 재수사나 피해자의 호소가 아닌 제3자의 목소리가 사건을 대중 앞으로 끌어냈다. 사건의 파괴력 때문일까? 이 사건은 이미 몇 차례나 회자되길 반복했다. 대중은 왜 이 사건을 놓지 못하는 걸까?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하 밀양 사건)을 둘러싸고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졌다. 법적 처분이 완료된 상태인 사건에 유튜버 등이 개입하면서 다시 불타오르고 있다. 정식 절차를 밟은 게 아닌 폭로 형식으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중이다. 

법은 멀고

20년 전 경남 밀양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터졌다. 가해자의 숫자와 이후 피해자에게 벌어진 일 등이 알려지면서 밀양 사건은 지속적으로 회자됐다.

최근 몇몇 유튜버가 경쟁적으로 밀양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유튜버가 영상을 게재하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 나갔다. 누리꾼은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입을까 우려하면서도 유튜버의 폭로에 전반적으로 응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배경에는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사건 당시 수사기관, 밀양 주민의 태도가 꼽힌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가운데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다.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44명 가운데 단 1명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다.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피해간 사이 피해자는 합의를 종용하는 사람을 피해 여러 학교를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피해자의 아버지는 가해자들에게 받은 합의금을 친척들과 나눠가졌다고 한다. 하지만 피해자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피해자가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일용직을 전전한다는 근황이 전해지면서 대중의 분노에 불이 붙었다.

과거 영상도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2007년 방영된 <밀양 성폭행 사건, 그 후> 프로그램의 일부 장면을 캡처한 사진이 다수 게재된 것. 캡처된 장면에 따르면 당시 인터뷰를 진행한 밀양 주민은 “여자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남자가 그러는 것”이라며 “꽃뱀이나 마찬가지다. 돈 딱 물고 합의 보고”라고 말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를 대하던 경찰의 태도도 입길에 올랐다. 경찰은 “네가 밀양 물을 다 흐려놨다” “네가 먼저 꼬리친 것 아니냐”는 등의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언론에 사건 경위와 피해자의 신원을 그대로 노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밀양 사건은 영화 <한공주>로 제작되는 등 잊을 만하면 한번씩 언급됐다.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하는 글도 간간히 올라왔다. 가해자의 친구로 추정되는 인물이 경찰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경찰서의 게시판이 마비되는 일도 일어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튜버가 가해자를 지목하면 누리꾼이 응징하는 형태가 되면서 직접적인 제재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특히 밀양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에 여러 유튜브 채널이 뛰어들면서 경쟁을 하는 듯한 양상까지 띠고 있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이 밀양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 유튜브 채널은 ‘밀양 세 번째 공개 가해자 ○○○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었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의 이름과 얼굴, 출신 학교,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유튜브 통해 피의자 신상 공개
피해자 측 “동의한 적은 없다”

해당 영상은 업로드된 지 1일 만에 조회수 57만회(6일 기준)를 달성했다.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이 업로드한 ‘밀양 사건 옹호자 ○○○. 아이 2명 낳고 평범하게 사는 삶’ ‘큰일 났네 박○범’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박○범. 넌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봐?’ 등의 영상은 200만~300만(6일 기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수 역시 50만명(6일 기준)에 육박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받는 중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의 신상이 퍼지자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해당 인물이 다니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기업은 그를 임시 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기사 등에 따르면 “(해당 인물이)재직 중인 것이 맞다”면서 “현재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해 임시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또 다른 가해자가 근무했던 곳으로 알려진 경북 청도의 한 식당은 철거하면서 사과문을 내걸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사진 등에는 “먼저 잘못된 직원(○○○군은 저희 조카가 맞습니다) 채용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무허가 건물서 영업한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하며 법적인 조치에 따르겠다”고 적었다.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도 직장서 해고 조치됐다. 해당 남성은 사건 후 개명하고 수입차 딜러사의 전시장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SNS를 통해 해당 인물을 해고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유튜버들이 가해자로 지목한 인물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제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하는 과정서 잘못된 지목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지나치게 과열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중이다. 

밀양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한 곳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채널서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를 나눴고 가해자를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한 유튜버는 가해자 44명의 신상 공개에 앞서 피해자 가족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 측은 ○○○○○(유튜브 채널)가 첫 영상을 게시하기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사전 동의를 질문받은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 모두 향후 가해자 44명 모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향에 동의한 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일상회복, 의사존중과 거리가 먼 일방적인 영상 업로드와 조회수 경주에 당황스러움과 우려를 표한다”며 “○○○○○(유튜브 채널)는 피해자 가족이 동의했단 공지를 삭제하고 오인되는 상황을 즉시 바로잡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폭로는 가깝다

일각에서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유튜브가 ‘심판자’로 등장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밀양 사건 외에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고 사적 제재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결국 법적 처분이 국민의 감정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사적 제재가 횡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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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