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에 트랙터로 길막” 제천 숯공장 업주의 하소연

보배드림에 “25년 전에 지었는데…”
“악성 민원제기에 영업방해 중” 호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김포공항 옆으로 이사 가서 ‘비행기 때문에 시끄럽다고 폐쇄해달라’고 하면 공항을 폐쇄하나요?”

지방서 숯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누리꾼이 주민 민원으로 운영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하소연 글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6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는 ‘제발 공론화 좀 시켜주세요. 진짜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면서부터다.

자신을 ‘숯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보배 회원 A씨는 “25년 전, 공장을 지을 당시엔 마을도 없었고, 근처엔 딱 한 집이 있었다”며 “서명도 받고 (지자체)허가도 받고 해서 숯공장을 짓고 운영해왔다”고 운을 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한 주민이 2~3년 전, 이사를 와서 ‘숯공장 연기 때문에 못 살겠다. 공장을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주민은 관할 시청에 지난해부터 악성 민원으로 공장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트랙터로 진입로를 막아 영업을 방해해오고 있다.

A씨가 하소연 글과 함께 첨부한 사진에는 숯공장 입구로 보이는 진입로에 트랙터가 세워져 있다. 다른 사진에는 트랙터 2대가 더 정차돼있는 모습도 담겼다.

다른 사진에는 이날 오후 1시13분에 촬영된 ‘주민 건강 해치는 숯가마 완전 폐쇄’ ‘싸장님! 촌놈들이라 우습게 보이지요이?’ ‘주민 생명 위협하는 숯가마를 폐쇄하라!’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플래카드들이 다수 걸려 있다.


그는 “주민이라니요? 마을 자체가 아예 없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촌놈이라 우습게 보이냐는데 오히려 저희가 먼저 이사왔다”며 “저희가 촌놈인데 (민원인은)이사온 지 몇 년 되지도 않았으면서…”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시청 환경과서 나와서 (환경)검사도 하고 법에 맞춰 진행했으며 이사 오라고 광고한 것도 아니고 뻔히 있는 숯공장 옆으로 이사 와서 못 살겠다고 한다”면서도 “제가 김포공항 옆으로 이사 가서 비행기 때문에 시끄럽다고 폐쇄해달라고 하면 공항을 폐쇄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거기 이사 간 제가 이상한 거 아니냐? 누가 봐도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하라는 법은 다 지키면서 운영하고 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는데 진짜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심지어 이들은 이사올 때 숯공장이 있는 걸 뻔히 알았던 데다 공장에 전화해 ‘연기 많이 나느냐’고 물었다가 이제와서 ‘못 살겠다’는 입장이라고도 했다.

실제로 A씨는 해당 위치에 25년 전에 숯공장을 지었으며 최근 숯 제조를 위해 나무를 받아 올해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장 진입로가 트랙터로 통행 자체가 막히면서 당장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

그는 “경찰에 고발했는데 민사건이 아닌 형사건이라면서 자체적으로 고소들어간다고 했지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당장 운영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심지어 공장서 발생하는 연기가 옆마을까지 가지도 않는다”며 “폐암 걸려서 이사 와서 우리 연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 거의 20년 연기를 맡아왔던 우리는 진작에 폐암에 걸려야 정상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해당 호소글에는 “어이없다. 이기시라고 추천드린다” “많이들 보시라고 추천” “기찻길 옆에 아파트 지어놓고 기차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시위하는 것도 봤다. 힘내시라” 등 A씨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건 엄연한 영업방해 아닌가? 고소감이다” “그날 그날 영업방해로 손해본 것까지 자료 모아뒀다가 고발 후 처벌받으면 민사로 따로 조치하셔라” “숯연기 몸에 좋다고 홍보하셔라” “웬만하면 로그인 안하고 읽기만 하는데 세상이 참 무섭군요. 추천드린다” “사장님도 가셔서 그 집구석 앞을 막아버리셔라. 똑같이 해줘야 정신차린다. 말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먼저 공장있던 게 우선이다. 법대로 하시고 손해보신 건 청구하셔라” 등의 조언 댓글도 달렸다.

이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숯공장 업주 최모씨는 “공장 지을 때 마을이 있으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못 짓게 될까 봐 아예 마을도 없고 사람이 없는 곳에 지었던 것”이라며 “갑자기 여기저기서 이사 와서는 ‘연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악성 민원을 넣고 공장 입구까지 막아놔서 아예 운영을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부터 나무를 받기 시작해서 1년 동안 공장을 돌려야 하는데 아예 운영을 못하게 됐다”며 “공장 인근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마을이)아예 없고 딱 한 분만 사셨으며 그 분도 공장 짓는 데 동의하셨다.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취재 결과, 해당 업체는 충북 제천 소재의 OO참숯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장 인근에 걸린 플래카드의 경우 일대 주민 및 부녀회서 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2021년 2월에 촬영된 해당 업체의 네이버 지도에 따르면 현재 인근에는 4곳의 펜션들이 위치해 있으며 직선거리로 최소 80m부터 200m 떨어져 있다.

제천시청 관계자는 이날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지난해 1, 2월, 12월에 해당 숯공장 인근 주민으로부터 민원 제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지 실사 결과 현행법을 위반하는 요소는 찾을 수 없었다. 민원이 제기됐으니 현장에 나가 환경 관련 법을 어겼는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숯공장에는 연기를 내뿜는 숯가마가 설치되는데 100㎥ 이하의 경우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업체는 방지시설 운영이 불필요하며 ▲대기환경보존법 ▲약취방지법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또 해당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아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장이 지어졌을 무렵에는 민가가 2채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공장 건립 후)펜션 등이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은 직선거리로 약 600여m 떨어져 있는데 그것도 중간중간에 있는 산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네이버 블로거 ‘BIG OOOO’은 “현재 해당 업체 앞에는 충북 제천시 OO1리와 OO2리의 주민 및 부녀회서 불법으로 부착한 현수막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업체 인근에는 3~4곳의 펜션과 준OOO라는 회사가 하나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이 가담하거나 동조했다면 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로서 순수한 의도를 갖고 업체를 압박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만약 해당 업체가 25년가량 운영한 게 정확하다면 인근의 건축물 및 펜션 등은 2000년대 이후에 건축됐다고 생각될 정도로 대부분 오래된 시골집 느낌은 아니기에 억울한 사정에 처해 있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주민들은 신속히 불법 점거 및 권력행사의 중단 및 업체의 영업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당신들이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니다. 만약 매연으로 생명권 및 주거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면 정정당당히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다만 당신들이 건축물을 짓기 훨씬 이전부터 해당 공간서 합법적으로 영업해온 게 사실이라면 생존권만큼이나 업체(숯공장)의 생업권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회원은 보배 가입일이 지난 2013년 9월4일로 ‘당일가입 논란’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만큼 회원들도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해당 글은 10만명이 넘는 회원들이 조회했으며 추천 수 2961명, 댓글도 450개를 넘기는 등 ‘실시간 인기글 1위’에 랭크돼있다(오후 2시40분 기준).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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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