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른바 ‘부산 임산부 에스코트’ 사건으로 불리는 부산 경찰의 후송 거부가 임산부 측의 무리한 요구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당사자가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해명글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는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자신을 부산 임산부 에스코트 사건의 당사자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고마운 분들의 도움을 알리고 싶었고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전달했으나 아무 응답이 없어 방송사에 접수한 것”이라며 “부산 경찰의 미담을 제보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의 부탁을 경찰이 단칼에 자르기보다는 상황을 한 번 살펴보고 도울 방법을 모색해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수 차례 얘기했지만 경찰에게 어떤 피해도 가길 원치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언론사에 제보한 이유는 고마운 경찰관들이 있으니 귀감 삼아달라고 전 과정을 담은 블랙박스를 보낸 것이 전부”라며 “다만 기자들 입장에선 시민의 도움 요청에 한 번쯤 내려서 확인할 법도 한데 말만 듣고 거절하는… 그것도 저출산시대에 임산부의 후송을 거절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진 듯하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 말씀처럼 출산이 임박했으면 당연히 119를 불렀겠지, 왜 태아를 데리고 모험을 하겠느냐? 악성 댓글엔 별로 화가 안 난다. 사람들 입장에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인터뷰를 마치고 헤어지면서 혹시나 해서 아이 태어나는 좋은 날에 경찰관 판단에 작은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방송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며 “부산 경찰의 미담을 알리고 싶어 제보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오늘 아침 뒤늦게 SBS에 방영된 영상을 봤는데 포커스가 비판적인 시각에 맞춰 있었다. 당시 출산예정일이 약 일 주일가량 남아있어서 그리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명지로 이사온 지 몇 개월 안 됐고 그간 진료보던 곳이 센텀이었는데 최근 장평지하차도가 개통돼 전처럼 1시간씩 걸리는 거리가 아니라 자차로 이동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중간에 112에 한 번 더 연락한 건 차가 막히고 있어 바로 앞 장평지하차도 도로만 뚫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연락드린 거였다”며 “세 번째 저를 도와준 경찰관 말씀을 들어보니 그날 교통사고가 있어 나와 있었다고 들었다. 제가 운이 좋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가 블랙박스 자료 드리면서 입장을 명확히 했다. 왜 감사의 마음이 저렇게 편집돼 저희 가족을 돕지 않았던 경찰을 원망하는 기사가 돼있는지 모르겠다”며 “시청자 입정에선 제가 경찰관의 부당한 업무행태를 제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보의 원래 의도가 왜곡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사자의 이 같은 해명글은 논란을 더욱 키우는 모양새다.
해당 해명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속히 퍼졌고 부정적인 글들이 재확산되고 있다.
24일, 국내 최대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엔 ‘부산 임산부 에스코트 남편의 해명글’이라는 제목의 글에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무슨 소리야. 포커스가 그 쪽이 아니라면서 복수, 업무행태로 슬쩍 슬쩍 (경찰을)까대고 있다. 복수할만큼의 업무 행태는 있었으나 미담에만 집중해줬으면 한다, 이건가요?” “나는 모르겠다, 발 빼는 건가?” “자기가 뭔데 장평지하차도를 뚫어달라, 에스코트해달라고 해” 등의 비판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X소리를 참 길게도 써놨네” “정말이지 가지가지 한다. 본인이 뭔데 뚫어라 마라. 상식적으로 부산 사람이라면 저게 얼마나 무모한지 다 알지 않느냐. 별 것 아닌 일인 것처럼 인터뷰한 게 아니지 않느냐?” “아무리 봐도 그냥 변명이다. 무조건 가까운 병원으로 가는 게 현명했다” “왜, 미국까지 에스코트해달라고 하지” 등의 부정적 댓글도 달렸다.
앞서 지난 23일, SBS는 ‘임산부 위급한데…“관할 아냐” 연거푸 외면’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단독 보도했다.
이날 SBS는 <8시뉴스>를 통해 ‘만삭의 아내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던 남편이 교통체증이 예상돼 경찰에 두 차례나 도움을 요청했으나 “관할 지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해당 경찰은 20km가량이나 떨어져 있는 해당 산부인과는 관할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후송을 거절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서 출산 징후가 있던 아내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해운대구에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으로 이동 중 아내가 진통을 호소하자 길가에 차를 세우고 근무 중인 경찰 순찰차로 다가가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한 차례 더 후송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고 광안대교 인근서 끼어들기 차량을 단속 중인 경찰관의 도움으로 에스코트를 받아 원하는 산부인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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