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12주 폭행 가해자에 집행유예?” 억울한 아들 사연

이중주차 차 빼달라 항의하자 무차별 폭행당해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아버지가 전치 12주 폭행 피해로 인해 직장까지 그만뒀지만, 정작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판결에 그치자 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해당 사연은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A씨가 “전치 12주라는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대구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유 판결을 납득하지 못한 A씨는 “초범이라서 그렇고, 가해자와 지인들은 기뻐서 신나 했다더라.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를 위해 있는 법이냐”고 반문했다.

이튿날(15일) 추가 글을 통해서는 “담당 검사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조사관이 ‘이미 공판 결정이 났고 항소해도 별 의미가 없다.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분노했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피해 당일 아침 7시경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를 한 가해자에게 차를 빼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심한 폭행을 당했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는 B씨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던지고 다리뼈를 으스러뜨렸다. 이 때문에 B씨는 철심을 박는 수술까지 받아야 했고, 몇 달 동안 목발에 휠체어 신세로 직장마저 그만두게 됐다.


해당 글에는 B씨가 폭행당한 직후 병원에서 촬영된 사진이 함께 첨부됐다. B씨의 오른쪽 허벅지 뒤쪽 전체에 피멍이 들었고, 발목 부분은 길게 찢어져 열 바늘 이상 꿰맨 상태였다.

A씨는 “부모님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합의하려 했으나, 가해자는 합의 장소에도 나오지 않았고 지인을 통해 합의하려고 했다”면서 “지인을 동반해 집에 찾아오더니 한마디도 않다가, 마지 못해 ‘죄송하다’ 한마디를 하더라”고 분노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체 왜 형량이 저것밖에 안 나오나” “우리나라는 초범에게 너무 관대하다” “민사로 꼭 죗값을 보상 받아라” “한국 법은 가해자만 보호해주냐” 등 안타까운 반응을 보였다.

“민사 소송은 시간과의 싸움이니, 당장 들어가는 변호사비를 아까워하지 말고 법적으로 천천히 풀어가라”며 격려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우리보다 심한 피해를 당한 분도 있겠지만, 다음 피해자 분들은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언론사에 제보해 공론화하겠다”고 투지를 불태웠다.

형법 제257조에 따르면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가해자가 심신미약이거나, 진지한 반성을 하거나, 형사처분 전력이 없거나, 피해의 회복을 상당히 도왔을 시 등에는 양형기준에 부합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리서치가 2021년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형 기준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한국 법원의 형벌 선고 방식에는 일관성이 없다’고 응답했다.



<uj0412@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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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