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중인가요?” 사천 신축 아파트 ‘하자 투성이’ 입길

예비 입주민, 보배드림에 부실시공 사진 게재
“시공사도, 담당 공무원도 입주 강행” 하소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LH 등 철근 누락 아파트로 건설업계에 대한 이미지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경남 사천의 한 신축 아파트서 갖가지 부실시공 주장이 제기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분양을 앞두고 있는 신축 아파트서 다수의 깨져 있는 새시들과 230mm 신발도 들어가지 않는 신발장, 사이즈가 정확히 들어맞지 않아 실리콘으로 도배돼있는 창틀 등 다수의 부실시공이 발견된 것.

2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경남 사천 소재의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이하 사검)에 나섰던 예비 입주민이라고 밝힌 A씨는 “도대체 이게 정상이냐? 너무도 눈에 뻔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입주를 강행하려는 업체(시공사)의 행태도,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담당 공무원도… 사용 승인을 받고 입주민 중 누가 하나 죽어야 관심을 가져줄까요?”라며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형님, 누님들 전 거의 눈팅만 하는 사람인데 재미난 사진 35장을 준비했다. 요즘 아파트는 이 정도는 기본인 것 같아 구경하시라고 올린다”며 여러 장의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이어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이게 맞나 싶다. 요즘 아파트 이슈가 많은데 담당 공무원들이 공사를 관리‧감독하지 않고 공사 관계자 말만 듣고 입주민을 양아치 취급하며 민원을 제기해도, 국토부에 얘기해도 아무도 귀기울여주지 않아서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시가 깨져 있는데 입주민이 만져서 깨졌다고 하면 그 새시는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었다는 거냐? 230mm 사이즈도 들어가지 않는 신발장은 아기들만 입주해서 써야하는 건지…”라며 “실리콘으로 도배된 창틀은 과연 안전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A씨에 첨부한 사진에는 ▲같은 타입의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구조의 문 방향 ▲110동 1호 라인 외벽에 나 있는 흰색의 눈물 자국 ▲반파된 상태로 깨져 있는 창문 새시 ▲외벽과 새시 창틀이 정확히 들어맞지 않아 2cm가량 실리콘으로 코킹 처리 ▲새시 하단부 크랙 및 파손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새시 상단 직각 부분의 아귀가 맞지 않음 ▲벽지 내부 곰팡이 ▲지하 창고실의 침수 흔적 ▲평상시 물이 흐르고 있는 지하 주차장 바닥 ▲다른 색상으로 대충 덧칠돼있는 창틀 외벽 ▲제대로 마감 처리돼있지 않은 벽지 ▲작은 깊이의 신발장 등 하자 투성이 상황들도 고스란히 담겨있다.

A씨에 따르면 앞선 사검 때도 시공업체에 전면 재시공을 요청했고 사천시청을 찾아 해당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부실시공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아파트 동호수까지 기재하면서 현장 방문 후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시공사인 삼정이 중도급 납부 요구와 입주 예정일 문자를 보냈던 지난 14일 ‘제대로 시공됐을까’ 하는 마음에 확인하러 갔다가 ‘신랑의 비명에 허리를 잡고서 찍었던 사진’이라고 소개했다.

A씨는 “창문을 열다가 창이 탈락돼 사람이 밖으로 떨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만약 체격이 왜소한 여성분이 문을 잡고 있었더라면 충분히 문과 함께 추락했을 것”이라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해당 글에 한 회원은 “저 아파트는 사천 에르X 2차 보증사고로 방치되다시피 하다가 삼정서 인수한 곳으로 알고 있다”며 “저도 분양받았다가 보증사고 나서 환불받고 겨우 나왔다”고 거들었다.

실제로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아파트는 시공사 부도로 장기간 방치되다시피 했던 ‘에르X 2차 아파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흥한건설은 지난 2017년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일대에 토지 11만1833제곱미터에 1295세대를 짓기로 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1년이 채 되지 않아 시공사의 자금력 부족으로 인해 부도 처리되면서 절반의 공정률도 마치지 못한 채 건설이 중단됐다. 그러다 2021년 6월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603억원의 잔금을 모두 지급하면서 해당 사업장을 넘겨받기로 하고 토지 및 사업권 등을 확보했다.

이후 삼정이앤시(E&C)는 같은 해 11월, 지난 7월까지 준공을 마치겠다면서 분양 공고를 냈던 바 있다.

한 회원도 “요즘 아파트는 신축 입주 시 어느 정도는 하자는 있는데 사진상으로 보면 하자가 아니라 아파트 자체를 잘못 지은 것 같다”며 “저대로 땜빵 입주했다가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우려했다.

다른 회원은 “총체적 부실 같다. 보통 아파트는 철근과 콘크리트가 받치는 구조인데 새시 깨져있는 걸 보면 새시가 건물을 받치면서 깨진 게 아닌가 싶다”며 “너무 불안전해 보인다. 아파트 전체 안전도 검사를 진행해야 할 듯하다”고 지적했다.

과거 창호업에 종사했다는 한 회원은 “아마 수직수평 전부 안 맞을 듯싶다. 야매 시공팀이 시공한 것도 아닐 텐데, 완전 시공 불량”이라며 “세대 인테리어 중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부분이 창호인데 아주 저렴하게 날림으로 작업한 것 같다. 진짜 이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자신을 인근 지역 주민이라고 밝힌 한 회원도 “무슨 아파트가 몇 달 만에 완공되는 듯하다. 엄청 급하고 빠르게 만들어진 기분”이라고 한탄했다.

1차 사검일은 지난달 21일(금요일)부터 23일(일요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 예정일은 이튿날(6일)로 불과 보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A씨는 “시공사는 입주 전까지 모든 하자 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했지만 물리적으로 재시공이 필요 없는 수준의 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붙는다.

이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A씨는 “부실시공 사진은 예정 입주민들의 단톡방을 통해 공유된 여러 세대로부터 받은 것으로 하자가 너무 많아 사진으로 감당이 불가한 정도”라며 “대하자인 누수 및 새시 파손이 매우 많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에는 사천시장 간담회 후 사천시청을 방문해 건축과 관계자와 면담을 갖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바로 전면 재시공 요구를 하지 않았고 2차 사검 때 하자 보수를 완료한 뒤 재발된 하자 전면에 대한 재시공을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2차 사검을 진행하지 않고 평일인 오는 23일(수)에 세대 확인 행사를 단 하루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세대 확인 행사는)1295세대를 감안한다면 시간적으로 (제대로 확인하기에는)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추후 사용 승인 반대 서명운동 및 집회 시위도 불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15층 19개동 1295세대의 중형 단지로 KAI(한국항공우주산업) 1공장 및 항공MRO단지 및 사천 제1일반산업단지, 사주용당도시개발지구에 인접해 있다.

해당 시공사는 부산광역시의 건설업체인 삼정기업과 주식회사 삼정의 공동 아파트 브랜드로 업력 36년을 맞고 있으며 현재 기업신용도 평가서 A-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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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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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