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음주 운전이지?” 도로 위 ‘신종 삥뜯기’ 주의보

인근 식당 대기하다 따라가 사고 유발
정상치 나오자 사과도 없이 현장 이탈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정상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차해 “음주 운전하는 거 아니냐”며 운전자에게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신종 삥뜯기’ 수법이 횡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놀랍게도 이들은 음주가 예상되는 식당 인근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차가 출발하면 뒤를 따라가 길을 막은 후 음주 운전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접촉사고를 유발시켜 돈을 뜯어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8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평택 신종 삥뜯기 수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이날 해당 글을 통해 “멀쩡히 잘 가던 차에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하더니 경찰 음주 측정 후 정상으로 나오자 그냥 가버렸다”며 영상을 함께 첨부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 인근 식당서 부부 모임으로 저녁식사 자리서 반주 후 친구 부부를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남편인 B씨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이날 B씨는 술을 한 잔도 마시지 못해 콜라만 3병을 들이켰다고 한다.

B씨가 친구 부부의 집 인근 사거리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2차선으로 정주행 중 갑자기 1차선을 달리던 차량 한 대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 비상등을 켜면서 부부 차량을 막아섰다. 도로 상황상 전방에 차량 추돌사고가 발생했거나 차선변경이 불가피하지 않았던 터라 B씨는 왜 갑자기 2차선으로 끼어들었는지 내심 궁금했던 터였다.

B씨는 앞차 운전자가 음주 운전으로 갑작스레 차선을 변경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한다.

첨부된 영상에는 이날의 행적이 고스란히 담겼는데 2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젊은 남성이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B씨 차량 쪽으로 다가왔다. 해당 차량은 렌터카로 추정되는 ‘141하 OOOO’의 번호판을 달고 있었다.

그러나 정차한 차량에서 내린 남성의 말은 귀를 의심하게 할만큼 황당하고 어이없었다.

A씨는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앞차가 음주 운전한 게 아닌가 하고 있었는데 한참 있다가 내리더니 저희에게 술 마신 거 아니냐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통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먼저 신고부터 하지 않느냐”며 “음주를 확신했기 때문에 위협적으로 가로막았을 텐데 신고정신이 투철한 선량한 시민으로 보이진 않았다”고 회상했다.

당시 그는 해당 남성으로부터 ‘식당부터 계속 A씨 차량을 따라왔다’는 자백까지 들었다.

A씨는 “4명 다 술을 마셨다는 걸 확신하고 따라와서 사고를 유발한 것 같았다”며 “너무 황당해서 신고하라고 했고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해서 정상인 것을 확인 후 음주도 아니고 사고 유발 부분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더니 못하겠다며 그냥 가버렸다”고 억울해했다.

이날 나눴던 대화는 A씨 차량 블랙박스에도 고스란히 녹음돼있다고 한다.

그는 “사고가 난 게 아니라 보험 처리할 건도 아니긴 한데 약 올리고 가버리니 너무 괘씸해서 글을 올린다”며 “멀쩡히 집에 잘 가던 차에 갑자기 사고를 유발하더니 시간낭비, 정신적 피해까지 끼치고 가버리니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회원 ‘마징OOO’도 똑같은 상황을 겪었다며 경험담을 털어놨다.

그는 “아내와 저녁에 순대국밥집 가서 소주 한 병, 아내는 술을 안 마시기에 국밥만 먹고 나와 아내 차로 이동했다”며 “신호대기 중 누군가 저희 앞으로 와 차량을 가로막더니 ‘술 마시고 운전하면 어떡하느냐’고 따져 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술 마시는 거 봤냐고 물었더니 봤다고 하길래 경찰 부르라고 했고 음주 측정 후 정상으로 나왔다”며 “요즘 음주헌터? 유튜브 커플인 것 같던데 좋은 취지라면 좋겠지만 범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해당 글에는 “교통법규 위반 말고 난폭운전으로 넣어야 한다” “진짜 돈 뜯으려는 거지 아닌가?” “위협운전 아닌가요? 신고하세요” 등의 공분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반면 회원 ‘K9OO’는 “(차선 급변경한)저 분은 음주 운전 예방 차원에서 혹시나 하고 위험을 무릎 쓴 건데 당황스럽다. 저 청년을 비난한다면 앞으로 무서워서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을 무시해야 하느냐”며 동조 댓글도 달렸다.

이에 대해 “저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보다 경찰에 먼저 신고하는 게 정상” “혹시 영상 속 인물이 본인 아니냐? 위험을 무릎 쓴 건 알겠는데 음주 운전 아닌 것으로 나왔으면 사람이면 사과는 해야 하지 않겠냐”는 반박 댓글도 이어졌다.

다른 회원 ‘또O’는 “사과만 하고 갔어도 신고정신 투철한 청년이었을 수도 있는데 적반하장으로 마무리 하니 삥 뜯는 사기꾼이 됐다”며 “상대방 112 신고이력이 남을 테니 추후라도 누적된 거 조사하면 될 듯”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 재경 변호사는 “급하게 차선변경 후 끼어들기 등 위협운전은 안전한 도로 교통에 저해되는 행위로, 징역 1년 이하의 실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협운전으로 인해 인명사고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높은 편”이라며 “이외에도 특수폭행, 특수손괴, 특수상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고 유발 후 음주 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현장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며 “이들은 주변의 목격자(공모자)에게 가해차량의 음주 사실을 알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등 음주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대 차량의 탑승자, 차량번호 확인 및 사고현장을 촬영하고 무엇보다 과실을 쉽게 인정해선 안 된다”며 “면허증 등을 상대방에게 쉽게 제시하지 말고 경찰에나 보험회사 직원에게 고의사고 의심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주로 20~30대 다수가 동승해 운전자에게 문신이나 칼자국을 보여주는 등 공포심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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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