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정상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차해 “음주 운전하는 거 아니냐”며 운전자에게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신종 삥뜯기’ 수법이 횡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놀랍게도 이들은 음주가 예상되는 식당 인근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차가 출발하면 뒤를 따라가 길을 막은 후 음주 운전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접촉사고를 유발시켜 돈을 뜯어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8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평택 신종 삥뜯기 수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이날 해당 글을 통해 “멀쩡히 잘 가던 차에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하더니 경찰 음주 측정 후 정상으로 나오자 그냥 가버렸다”며 영상을 함께 첨부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 인근 식당서 부부 모임으로 저녁식사 자리서 반주 후 친구 부부를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남편인 B씨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이날 B씨는 술을 한 잔도 마시지 못해 콜라만 3병을 들이켰다고 한다.
B씨가 친구 부부의 집 인근 사거리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2차선으로 정주행 중 갑자기 1차선을 달리던 차량 한 대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 비상등을 켜면서 부부 차량을 막아섰다. 도로 상황상 전방에 차량 추돌사고가 발생했거나 차선변경이 불가피하지 않았던 터라 B씨는 왜 갑자기 2차선으로 끼어들었는지 내심 궁금했던 터였다.
B씨는 앞차 운전자가 음주 운전으로 갑작스레 차선을 변경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한다.
첨부된 영상에는 이날의 행적이 고스란히 담겼는데 2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젊은 남성이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B씨 차량 쪽으로 다가왔다. 해당 차량은 렌터카로 추정되는 ‘141하 OOOO’의 번호판을 달고 있었다.
그러나 정차한 차량에서 내린 남성의 말은 귀를 의심하게 할만큼 황당하고 어이없었다.
A씨는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앞차가 음주 운전한 게 아닌가 하고 있었는데 한참 있다가 내리더니 저희에게 술 마신 거 아니냐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통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먼저 신고부터 하지 않느냐”며 “음주를 확신했기 때문에 위협적으로 가로막았을 텐데 신고정신이 투철한 선량한 시민으로 보이진 않았다”고 회상했다.
당시 그는 해당 남성으로부터 ‘식당부터 계속 A씨 차량을 따라왔다’는 자백까지 들었다.
A씨는 “4명 다 술을 마셨다는 걸 확신하고 따라와서 사고를 유발한 것 같았다”며 “너무 황당해서 신고하라고 했고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해서 정상인 것을 확인 후 음주도 아니고 사고 유발 부분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더니 못하겠다며 그냥 가버렸다”고 억울해했다.
이날 나눴던 대화는 A씨 차량 블랙박스에도 고스란히 녹음돼있다고 한다.
그는 “사고가 난 게 아니라 보험 처리할 건도 아니긴 한데 약 올리고 가버리니 너무 괘씸해서 글을 올린다”며 “멀쩡히 집에 잘 가던 차에 갑자기 사고를 유발하더니 시간낭비, 정신적 피해까지 끼치고 가버리니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회원 ‘마징OOO’도 똑같은 상황을 겪었다며 경험담을 털어놨다.
그는 “아내와 저녁에 순대국밥집 가서 소주 한 병, 아내는 술을 안 마시기에 국밥만 먹고 나와 아내 차로 이동했다”며 “신호대기 중 누군가 저희 앞으로 와 차량을 가로막더니 ‘술 마시고 운전하면 어떡하느냐’고 따져 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술 마시는 거 봤냐고 물었더니 봤다고 하길래 경찰 부르라고 했고 음주 측정 후 정상으로 나왔다”며 “요즘 음주헌터? 유튜브 커플인 것 같던데 좋은 취지라면 좋겠지만 범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해당 글에는 “교통법규 위반 말고 난폭운전으로 넣어야 한다” “진짜 돈 뜯으려는 거지 아닌가?” “위협운전 아닌가요? 신고하세요” 등의 공분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반면 회원 ‘K9OO’는 “(차선 급변경한)저 분은 음주 운전 예방 차원에서 혹시나 하고 위험을 무릎 쓴 건데 당황스럽다. 저 청년을 비난한다면 앞으로 무서워서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을 무시해야 하느냐”며 동조 댓글도 달렸다.
이에 대해 “저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보다 경찰에 먼저 신고하는 게 정상” “혹시 영상 속 인물이 본인 아니냐? 위험을 무릎 쓴 건 알겠는데 음주 운전 아닌 것으로 나왔으면 사람이면 사과는 해야 하지 않겠냐”는 반박 댓글도 이어졌다.
다른 회원 ‘또O’는 “사과만 하고 갔어도 신고정신 투철한 청년이었을 수도 있는데 적반하장으로 마무리 하니 삥 뜯는 사기꾼이 됐다”며 “상대방 112 신고이력이 남을 테니 추후라도 누적된 거 조사하면 될 듯”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 재경 변호사는 “급하게 차선변경 후 끼어들기 등 위협운전은 안전한 도로 교통에 저해되는 행위로, 징역 1년 이하의 실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협운전으로 인해 인명사고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높은 편”이라며 “이외에도 특수폭행, 특수손괴, 특수상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고 유발 후 음주 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현장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며 “이들은 주변의 목격자(공모자)에게 가해차량의 음주 사실을 알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등 음주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대 차량의 탑승자, 차량번호 확인 및 사고현장을 촬영하고 무엇보다 과실을 쉽게 인정해선 안 된다”며 “면허증 등을 상대방에게 쉽게 제시하지 말고 경찰에나 보험회사 직원에게 고의사고 의심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주로 20~30대 다수가 동승해 운전자에게 문신이나 칼자국을 보여주는 등 공포심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귀띔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