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음주 운전 삼진아웃 박상민

정신 못 차린 ‘장군의 아들’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영화 <장군의 아들>로 널리 알려진 배우 박상민이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박상민의 음주 운전 논란은 이번이 세 번째다.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최근 인기 연예인들의 잇따른 음주운전이 연예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박상민을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연예계는 물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김호중의 음주 운전 사태에 이어 연예계는 또 한번 충격적인 음주 사건이 벌어졌다.

면허 취소
혐의 인정

박상민은 지난달 18일 과천의 한 술집서 지인들과 양주를 나눠 마신 뒤 만취 상태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박상민은 당일 아침 8시경 자신의 차를 혼자 몰고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골목길서 잠이 들었다. 지난달 19일 지나가던 목격자가 이를 발견 후 신고했고 이후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민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음주 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음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다.

한편 박상민의 이번 음주 운전 적발 사례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중대 음주 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경찰은 이를 조심스럽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유엠아이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소속 배우 박상민 관련,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당사는 소속 배우 박상민이 지난달 18일 늦은 밤 지인들과 모임을 마치고 차 안에서 잠을 청한 후 19일 아침에 자차로 음주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된 행동으로 당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끝으로 소속사는 “박상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배우의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박상민은 지난해부터 유엠아이엔터테인먼트에 몸담고 있다. 그러나 소속사 이적 후 연기 활동은 하지 않았다. 박상민의 음주 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1997년 8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서 음주 운전 중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박상민은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담당 경찰과 피해자, 목격자 등에게 돈을 건네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민은 피해자에게 2000만원과 목격자와 경찰에게 각각 500만원을 건넸다.

이후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 선릉로서 만취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차량을 300m가량 몰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7%로 면허 정지 수치였으며 “술집서 맥주 네 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취로 운전대 잡고 골목길서 잠들어
김호중 사건 난리인데…세 번째 적발


그가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누리꾼은 “김호중도 논란인데 정신 못 차렸다” “김호중 대신 욕먹을 구세주냐”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도 복귀할 수 있어서 이런가 심각하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은 의미가 없다” 등 박상민의 행동에 분노를 표했다.

다른 구설도 많았다. 박상민은 지난 2007년 영어 전문가 A씨와 결혼식을 올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했다. 이혼 과정 중 전 부인 A씨 측에서는 박상민이 폭력을 행사했다며 고소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1심은 무죄를 받았지만 2심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결국 결혼 5년 만에 이혼소송이 마무리됐고 박상민 85%, 전 부인 A씨 15%로 재산분할을 하며 손해를 보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10일 방송된 EBS1 <리얼극장>에 나와 이혼에 이르게 된 사연에 대해서 털어놨다. 이날 박상민은 이혼을 언급하며 “어머니 때문에 이혼한 것이 아니다”라며 “어머니가 아픈 일로 이혼한 전 부인 A씨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민의 어머니는 중풍에 걸려 건강이 악화되고 후유증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박상민은 “아버지가 몇십년 동안 쌓아놓은 재산을 한 방에 탕진했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며 “언어 기능 영역 뇌손상이 매우 커서 뇌병변장애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어머니가 쓰러지면서 박상민과 전 부인 A씨의 갈등은 심해졌다.

박상민은 “간병인 아주머니가 상민씨 부인을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더라”며 “세 달 동안 아내가 한 번도 안 간 것이다” “그 과정서 다툼이 일어났고 어머니 병원을 옮기면서도 또 다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는 어머니가 병원을 옮기는 것을 알면서도 깜빡하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어머니 일로 전 부인 A씨와 다툰 일을 설명하던 박상민은 일주일간 각방을 쓰고 나서 “내가 왜 각방을 써야 하냐, 네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때 아내가 집을 나간 것”이라고 부연했다.

“내가 잘못한 걸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하겠느냐? 분노가 자학으로 이어졌다”는 그는 “밥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의사가 이러다가 죽는다고 했지만 약으로 버텼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진흙탕 싸움
이혼과 재혼

그는 인터뷰 중에도 분을 참지 못하고 격한 감정을 표출했다. 인터뷰 도중 손찌검 행동을 보이며 당시 자신의 폭행 사건을 다시 언급했다. 

이에 제작진은 자막에 “본 프로그램 내 출연자의 이혼 관련 발언은 당사자 일방의 주장일 수 있고 EBS 제작진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라는 자막을 내보내 눈길을 끌었다. 


방송 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해당 장면을 내보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누리꾼들의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전 부인의 뺨을 때리는 동작을 재연한 박상민의 팔은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었고 표정도 험악해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박상민이 굳이 전 부인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재연해야 했냐며 비판에 가세했다. 이로 인해 방송 게시판과 기사 댓글에는 항의성 글들이 올라왔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사 대상에 올랐다. 

그러던 박상민은 지난 2019년 4월 서울의 한 호텔서 소수의 지인들만 초대한 가운데 생애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다. 재혼한 아내는 지인들과의 자리서 처음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내는 박상민보다 11세 연하의 여성으로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재원으로 알려졌다. 

박상민이 결혼을 결심한 계기는 사려 깊은 마음과 배려심에 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상민은 1970년 10월19일 생으로 만 나이 53세다. 고향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지만 전체적으로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은 서울시다. 과거 어린 시절, 부유한 의사의 아들로 태어나 유복하게 자랐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 2011년 3월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황금어장 무릎팍도사>에 출연한 박상민은 화려한 집안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한 적이 있다. 

엘리트 집안
무너진 스타


이날 방송서 박상민은 “아버지도 의사, 형님들도 의사”라며 “나는 공부 안 하는 막내아들, 70명 중에 68등 정도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직 의사인 아버지는 노상 문학상을 받은 수필가다” “테너를 맡아 성악가로도 활동했다” “형님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의사가 됐다” “수석, 차석을 나란히 차지했다”고 전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은 형은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는 말이었다” “그 말이 정말 싫어서 더 반항했던 것 같다” “어떤 이들은 막내가 없는 줄 알았다” “집안에서도 창피하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배웠는데, 전국 어린이 콩쿠르대회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회상했다.

박상민은 공부에는 관심이 적었지만 운동에 소질이 있었다. 사고뭉치 기질이 있는 데다 운동신경이 좋다 보니 싸움이나 사고를 많이 쳤다. 그러다 지난 1990년 임권택 감독의 영화 <장군의 아들> 신인배우 공개 오디션을 본 뒤 데뷔에 성공했다. 주인공 김두한 역으로 데뷔작부터 주연이었다.

당시 임권택 감독이 김두한 역을 “익숙한 얼굴보다 새롭고 신선한 얼굴로 가야 한다”며 신문에 배우 모집공고를 내자 800여명이나 몰려왔다. 오디션을 보러 온 대부분의 사람은 태권도, 유도, 합기도 등 무술로 단련된 이들이 태반이었으며 몸무게도 90kg 이상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임 감독이 원하는 건 우수에 찬 곱상한 얼굴이었고 그렇게 김두한 역에 적합한 연기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13년 만에 또다시 도마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

그러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예대 교수에게 마땅한 인물이 없냐며 부탁하자 박상민을 추천하며 오디션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게 된다. 그렇게 20세의 박상민은 교수 추천으로 <장군의 아들> 오디션을 보게 됐고 과거 수영과 육상을 했던 경력으로 몸이 좋았던 그는 심사위원들 앞에서 윗옷을 벗고 근육을 자랑했다. 

그러자 심사위원들은 “얼굴은 곱상한데 몸은 남자다운 배우를 마침내 찾았다”며 다들 만족해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의욕이 앞섰는지 박상민은 본인이 무술 경력이 있다는 거짓말을 해버렸다. 무술 시범을 하는 도중 너무 어설퍼 보이자 임 감독은 거짓말인 것을 알아채고 면박을 줬다고 한다.

당시 박상민은 그 망신에 매우 민망함은 물론 떨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음 날 영화 제작자까지 나와서 2차 오디션을 본 그는 마침내 김두한 역에 캐스팅됐다. 당시 대학생 1학년 때 바로 합격했고 <장군의 아들> 작품은 대박이 나서 3편까지 촬영했다.

결국 <장군의 아들>로 제11회 청룡영화상 신인남우상, 제12회 청룡영화상 인기스타상, 제29회 대종상 신인남우상 등을 수상했다. 당시 청소년들이 박상민을 영웅처럼 대하는 일도 있었다. 본인도 당시의 심경에 대해 “자고 일어나니 스타가 돼있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욱하는 기질이 있어 길을 가다 행인이 그를 알아보고 시비를 걸 때면 그냥 지나치기보다 싸운 적이 더 많았다고 한다.

박상민은 <장군의 아들>이 흥행하면서 김두한이라는 배역으로 강한 임팩트를 남겼지만 이후 다른 영화 작품들에서는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러다 연극 무대와 뮤지컬 무대를 거쳐 브라운관으로 활동 무대를 옮기고 KBS2 드라마 <젊은이의 양지> <태양은 가득히> 등의 작품을 통해 꾸준한 연기 활동을 펼쳤다. 

결혼 실패 등으로 한동안 슬럼프를 겪기도 했지만 SBS 드라마 <내 사랑 못난이>로 성공적인 복귀를 했고 <자이언트>서 이성모 역으로 연기 호평을 받았다. 

오랜 공백기
끝없는 추락

지난 2018년 2월에 종영한 SBS 드라마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후 1년 만에 OCN 드라마 <빙의>로 복귀해 화제를 모았다. 이외에도 박상민은 <내사랑 내곁에> <덕이> <태양은 가득히> <여인천하> <내 곁에 있어> <불량커플> <대왕 세종> <남자를 믿었네> <시티헌터> 등의 드라마서 꾸준히 활동하며 연기자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빙의>를 끝으로 박상민은 오랜 공백기를 가지며 새 소속사인 유엠아이엔터텐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연극 <슈만>으로 관객을 만났다. 박상민이 연극 무대에 서는 것은 데뷔 후 처음이었다. 하지만 이번 음주 운전 사고로 연기 활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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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