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음주 운전 삼진아웃 박상민

정신 못 차린 ‘장군의 아들’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영화 <장군의 아들>로 널리 알려진 배우 박상민이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박상민의 음주 운전 논란은 이번이 세 번째다.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최근 인기 연예인들의 잇따른 음주운전이 연예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박상민을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연예계는 물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김호중의 음주 운전 사태에 이어 연예계는 또 한번 충격적인 음주 사건이 벌어졌다.

면허 취소
혐의 인정

박상민은 지난달 18일 과천의 한 술집서 지인들과 양주를 나눠 마신 뒤 만취 상태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박상민은 당일 아침 8시경 자신의 차를 혼자 몰고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골목길서 잠이 들었다. 지난달 19일 지나가던 목격자가 이를 발견 후 신고했고 이후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민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음주 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음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다.

한편 박상민의 이번 음주 운전 적발 사례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중대 음주 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경찰은 이를 조심스럽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유엠아이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소속 배우 박상민 관련,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당사는 소속 배우 박상민이 지난달 18일 늦은 밤 지인들과 모임을 마치고 차 안에서 잠을 청한 후 19일 아침에 자차로 음주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된 행동으로 당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끝으로 소속사는 “박상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배우의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박상민은 지난해부터 유엠아이엔터테인먼트에 몸담고 있다. 그러나 소속사 이적 후 연기 활동은 하지 않았다. 박상민의 음주 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1997년 8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서 음주 운전 중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박상민은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담당 경찰과 피해자, 목격자 등에게 돈을 건네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민은 피해자에게 2000만원과 목격자와 경찰에게 각각 500만원을 건넸다.

이후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 선릉로서 만취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차량을 300m가량 몰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7%로 면허 정지 수치였으며 “술집서 맥주 네 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취로 운전대 잡고 골목길서 잠들어
김호중 사건 난리인데…세 번째 적발


그가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누리꾼은 “김호중도 논란인데 정신 못 차렸다” “김호중 대신 욕먹을 구세주냐”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도 복귀할 수 있어서 이런가 심각하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은 의미가 없다” 등 박상민의 행동에 분노를 표했다.

다른 구설도 많았다. 박상민은 지난 2007년 영어 전문가 A씨와 결혼식을 올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했다. 이혼 과정 중 전 부인 A씨 측에서는 박상민이 폭력을 행사했다며 고소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1심은 무죄를 받았지만 2심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결국 결혼 5년 만에 이혼소송이 마무리됐고 박상민 85%, 전 부인 A씨 15%로 재산분할을 하며 손해를 보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10일 방송된 EBS1 <리얼극장>에 나와 이혼에 이르게 된 사연에 대해서 털어놨다. 이날 박상민은 이혼을 언급하며 “어머니 때문에 이혼한 것이 아니다”라며 “어머니가 아픈 일로 이혼한 전 부인 A씨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민의 어머니는 중풍에 걸려 건강이 악화되고 후유증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박상민은 “아버지가 몇십년 동안 쌓아놓은 재산을 한 방에 탕진했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며 “언어 기능 영역 뇌손상이 매우 커서 뇌병변장애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어머니가 쓰러지면서 박상민과 전 부인 A씨의 갈등은 심해졌다.

박상민은 “간병인 아주머니가 상민씨 부인을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더라”며 “세 달 동안 아내가 한 번도 안 간 것이다” “그 과정서 다툼이 일어났고 어머니 병원을 옮기면서도 또 다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는 어머니가 병원을 옮기는 것을 알면서도 깜빡하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어머니 일로 전 부인 A씨와 다툰 일을 설명하던 박상민은 일주일간 각방을 쓰고 나서 “내가 왜 각방을 써야 하냐, 네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때 아내가 집을 나간 것”이라고 부연했다.

“내가 잘못한 걸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하겠느냐? 분노가 자학으로 이어졌다”는 그는 “밥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의사가 이러다가 죽는다고 했지만 약으로 버텼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진흙탕 싸움
이혼과 재혼

그는 인터뷰 중에도 분을 참지 못하고 격한 감정을 표출했다. 인터뷰 도중 손찌검 행동을 보이며 당시 자신의 폭행 사건을 다시 언급했다. 

이에 제작진은 자막에 “본 프로그램 내 출연자의 이혼 관련 발언은 당사자 일방의 주장일 수 있고 EBS 제작진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라는 자막을 내보내 눈길을 끌었다. 


방송 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해당 장면을 내보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누리꾼들의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전 부인의 뺨을 때리는 동작을 재연한 박상민의 팔은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었고 표정도 험악해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박상민이 굳이 전 부인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재연해야 했냐며 비판에 가세했다. 이로 인해 방송 게시판과 기사 댓글에는 항의성 글들이 올라왔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사 대상에 올랐다. 

그러던 박상민은 지난 2019년 4월 서울의 한 호텔서 소수의 지인들만 초대한 가운데 생애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다. 재혼한 아내는 지인들과의 자리서 처음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내는 박상민보다 11세 연하의 여성으로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재원으로 알려졌다. 

박상민이 결혼을 결심한 계기는 사려 깊은 마음과 배려심에 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상민은 1970년 10월19일 생으로 만 나이 53세다. 고향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지만 전체적으로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은 서울시다. 과거 어린 시절, 부유한 의사의 아들로 태어나 유복하게 자랐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 2011년 3월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황금어장 무릎팍도사>에 출연한 박상민은 화려한 집안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한 적이 있다. 

엘리트 집안
무너진 스타


이날 방송서 박상민은 “아버지도 의사, 형님들도 의사”라며 “나는 공부 안 하는 막내아들, 70명 중에 68등 정도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직 의사인 아버지는 노상 문학상을 받은 수필가다” “테너를 맡아 성악가로도 활동했다” “형님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의사가 됐다” “수석, 차석을 나란히 차지했다”고 전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은 형은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는 말이었다” “그 말이 정말 싫어서 더 반항했던 것 같다” “어떤 이들은 막내가 없는 줄 알았다” “집안에서도 창피하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배웠는데, 전국 어린이 콩쿠르대회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회상했다.

박상민은 공부에는 관심이 적었지만 운동에 소질이 있었다. 사고뭉치 기질이 있는 데다 운동신경이 좋다 보니 싸움이나 사고를 많이 쳤다. 그러다 지난 1990년 임권택 감독의 영화 <장군의 아들> 신인배우 공개 오디션을 본 뒤 데뷔에 성공했다. 주인공 김두한 역으로 데뷔작부터 주연이었다.

당시 임권택 감독이 김두한 역을 “익숙한 얼굴보다 새롭고 신선한 얼굴로 가야 한다”며 신문에 배우 모집공고를 내자 800여명이나 몰려왔다. 오디션을 보러 온 대부분의 사람은 태권도, 유도, 합기도 등 무술로 단련된 이들이 태반이었으며 몸무게도 90kg 이상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임 감독이 원하는 건 우수에 찬 곱상한 얼굴이었고 그렇게 김두한 역에 적합한 연기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13년 만에 또다시 도마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

그러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예대 교수에게 마땅한 인물이 없냐며 부탁하자 박상민을 추천하며 오디션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게 된다. 그렇게 20세의 박상민은 교수 추천으로 <장군의 아들> 오디션을 보게 됐고 과거 수영과 육상을 했던 경력으로 몸이 좋았던 그는 심사위원들 앞에서 윗옷을 벗고 근육을 자랑했다. 

그러자 심사위원들은 “얼굴은 곱상한데 몸은 남자다운 배우를 마침내 찾았다”며 다들 만족해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의욕이 앞섰는지 박상민은 본인이 무술 경력이 있다는 거짓말을 해버렸다. 무술 시범을 하는 도중 너무 어설퍼 보이자 임 감독은 거짓말인 것을 알아채고 면박을 줬다고 한다.

당시 박상민은 그 망신에 매우 민망함은 물론 떨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음 날 영화 제작자까지 나와서 2차 오디션을 본 그는 마침내 김두한 역에 캐스팅됐다. 당시 대학생 1학년 때 바로 합격했고 <장군의 아들> 작품은 대박이 나서 3편까지 촬영했다.

결국 <장군의 아들>로 제11회 청룡영화상 신인남우상, 제12회 청룡영화상 인기스타상, 제29회 대종상 신인남우상 등을 수상했다. 당시 청소년들이 박상민을 영웅처럼 대하는 일도 있었다. 본인도 당시의 심경에 대해 “자고 일어나니 스타가 돼있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욱하는 기질이 있어 길을 가다 행인이 그를 알아보고 시비를 걸 때면 그냥 지나치기보다 싸운 적이 더 많았다고 한다.

박상민은 <장군의 아들>이 흥행하면서 김두한이라는 배역으로 강한 임팩트를 남겼지만 이후 다른 영화 작품들에서는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러다 연극 무대와 뮤지컬 무대를 거쳐 브라운관으로 활동 무대를 옮기고 KBS2 드라마 <젊은이의 양지> <태양은 가득히> 등의 작품을 통해 꾸준한 연기 활동을 펼쳤다. 

결혼 실패 등으로 한동안 슬럼프를 겪기도 했지만 SBS 드라마 <내 사랑 못난이>로 성공적인 복귀를 했고 <자이언트>서 이성모 역으로 연기 호평을 받았다. 

오랜 공백기
끝없는 추락

지난 2018년 2월에 종영한 SBS 드라마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후 1년 만에 OCN 드라마 <빙의>로 복귀해 화제를 모았다. 이외에도 박상민은 <내사랑 내곁에> <덕이> <태양은 가득히> <여인천하> <내 곁에 있어> <불량커플> <대왕 세종> <남자를 믿었네> <시티헌터> 등의 드라마서 꾸준히 활동하며 연기자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빙의>를 끝으로 박상민은 오랜 공백기를 가지며 새 소속사인 유엠아이엔터텐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연극 <슈만>으로 관객을 만났다. 박상민이 연극 무대에 서는 것은 데뷔 후 처음이었다. 하지만 이번 음주 운전 사고로 연기 활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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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