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공포’ 짐 싸는 외국 학생들

“한국 무섭다” 공부 접고 집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각종 사건 사고의 후폭풍으로 유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한국서 유학 중인 외국 학생들은 서둘러 귀국행 비행기를 알아보고 있으며 외국서 유학 중인 학생들은 높아진 환율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유학생 30만명 시대는 점점 멀어지는 듯하다.

국내서 공부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 사이서 비상계엄과 각종 사고로 인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귀국 일자를 앞당겨 본국으로 돌아갈 채비를 마쳤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만8962명으로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중도 이탈

이는 지난 2023년 유학생 18만1842명보다 15% 늘어난 수준이다.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 2016년 처음 10만명에 도달한 후 매년 오름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에는 예년보다 적은 유학생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12·3 비상계엄서 이어진 탄핵 정국과 대한민국 곳곳서 발생하는 사고 때문이다.

실제로 한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에서는 비상계엄 이후 학기 중인데도 귀국을 알아보고 있다는 글이 계속 게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과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과 달리, 유학생 사회에선 ‘계엄이 발생할 수 있는 나라’로 인식돼 여전히 동요가 가라앉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계에 따르면 국내서 공부 중인 외국인 유학생 상당수가 불안을 호소하며 일부는 귀국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부모와 각국 대사관, 교환 학생이 파견된 해외 대학 등으로부터 유학생 안전을 확인하는 문의가 늘어나기도 했다.

<일요시사>는 외국인 유학생들과 만나 그들의 심경을 들어봤다.

K팝과 K드라마에 빠져 지난해 8월 교환 학생 자격으로 한국에 왔다는 프랑스인 A씨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귀국 일정을 오는 2월서 이달 말로 앞당겼다.

A씨는 “비상계엄이라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 한국서 벌어지는 일들이 더 무서웠다”면서 “특히 계엄 이후 출입국이 막힐 것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 프랑스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일이 생길까 봐 비상계엄이 끝난 뒤에도 벌벌 떨었다”고 말했다.

올해 외국 유학생 20만명 첫 돌파
조기 귀국…상당수 불안감 호소

그는 이번 무안 참사를 이야기하며 “이번 사고에 대해 프랑스 언론서도 테러가 의심된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며 “가족들에게 안전하다고 했지만 정보를 접하는 것이 느린 유학생들은 하루 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작별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며 “처음에는 교환학생이 끝나고 나서도 2월에 귀국한 뒤 다시 한국에 돌아올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귀국하는 것만 생각 중”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 중국인 유학생은 이미 귀국한 후 비대면으로 수업을 듣고 있다.

경기도 소재 대학서 3년간 공부한 중국인 B씨는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한 후 부모님의 연락을 받고 바로 귀국했다”며 “기말고사도 비대면으로 진행했고 겨울 계절학기도 본래 오프라인 수업이었지만 교수님께 문의해서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이 다 비대면으로 수업을 듣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졸업하려면 1년을 더 다녀야 하는데 귀국한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천안문 사태를 경험한 세대다 보니 비상계엄이 터지자 바로 귀국하라고 했다”며 “다른 중국인 유학생들도 귀국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으로 유학을 계획 중이던 호주의 한 학생은 유학을 취소하기도 했다. C씨는 “한국 학생 비자를 받고 일주일이 지나고 비상계엄이 발생했다”며 “이후 합격한 어학당을 취소하고 한국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라 가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 내 ‘외국 학생 이탈현상’을 걱정하는 학교도 있었다.

비대면 기말 시험 치러
학업 취소 사례도 증가

수도권 대학의 한 관계자는 “자국서 군사정권을 경험했던 학생들이나 정치학, 철학·사상 등을 연구하는 학생들의 경우 특히 이번 사태에 민감도가 높았다”면서 “비상계엄 충격으로 한국에 오려고 했던 학생들이 방향을 틀어버리는 등 내년도 외국인 유학생 모집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까 봐 긴장된다”고 말했다.

한 비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올해 한국 유학을 계획한 외국인 학생 상당수가 입학처를 통해 ‘여전히 한국에 가도 되는 상황이냐’는 문의를 해왔다”며 “학생은 유학을 오겠다고 해도 학부모가 반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이 외국 학생 이탈을 걱정하는 이유는 학교 재정에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대학 상당수는 국내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지난해까지 16년째 등록금이 동결되자 재정난을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완화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교육 당국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이번 사태로 외국인 유학생이 줄어들 경우 재정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수도권 대학의 한 관계자는 “외국 학생 이탈이 계속 이어지면 그 부담은 결국 국내 대학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학령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 학교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등록금 인상을 논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이탈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한국 유학생의 귀국도 늘어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환율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환율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국내서 보낸 돈으로 생활하는 일부 해외 유학생은 휴학까지 고민하는 상황이다.

휴학 고민

유학생 커뮤니티에는 환율 상승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걱정하거나 토로하는 글들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일부 학생은 조기 귀국을 생각하거나 생활비가 부족해 아르바이트를 늘렸다는 글도 게제하고 있다.

현재 한국서 대학교를 다니는 이모씨는 “올해에 편입해서 유학을 가려 했으나 환율이 치솟는 바람에 고민하고 있다”며 “강달러가 올해까지 이어질 것 같아 유학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실제 달러화 강세는 상당 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원화의 취약성이 부각되면서 달러 선호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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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