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태영호 의원이 본 북한 무인기 침투사건

“북한이 보냈으니 우리도 보내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침투하면서 대한민국의 영공이 뚫렸다. 이날 북한 무인기는 파주, 강화, 서울 일대를 비행하다가 유유히 돌아갔다. 올 한 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수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최근 도발은 눈에 띄게 잦아졌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이다. 이런 탓에 국민의 불안감은 높아지면서 ‘안보=보수’라는 인식이 깨지기 일보 직전이다. 

외교관 출신의 북한 실세였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북한의 현 상황이 상당히 불안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결속력을 다지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행위로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 규정했다. <일요시사>는 태 의원을 만나 북한이 무인기를 침투시킨 이유, 앞으로의 대비책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이 갑자기 무인기를 날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다. 얼마 전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정찰위성을 실험했다고 한 바 있다. 거기에 카메라를 달아 한국 영내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전문가들이 보고 대단히 조악한 사진이라고 비판하자 김여정이 바로 그럼 다른 것도 해보겠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위성을 고각으로 발사할 때 미사일에 촬영기를 달아서 이번에 촬영했던 무인기로 마치 위성에서 촬영된 것처럼 발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예측된다. 

-무인기는 과거 2014년에도 넘어왔다. 당시에는 거리도 짧고, 추락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무인기가 전부 돌아갔다. 기술이 있는 것인가?

▲북한의 무인기 실험 제작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당시에는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못했다. 북한의 무인기는 생산하려면 많은 부품이 들어간다. 무인기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만드는 데 북한 자체 생산으로는 힘들다.


촬영 카메라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수입해야 했다. 지난해 1월 북한에서 8차 당 대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김정은이 불현듯 500㎞까지 한국을 들여다볼 수 있는 무인 정찰기 개발 과제를 제기했다. 과거에는 100㎞ 정도까지 정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 500㎞로 늘어나면 휴전선 일대부터 시작해 부산 등 남부지역까지 다 볼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무인기 개발에서의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 

위성 촬영한 것처럼 발표 목적
9·19 합의는 사실상 무용지물

-무인기를 식별했으나 격추에는 실패했다

▲전 세계적으로 무인기 드론에 대해 완벽한 방호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우선 무인기는 크기가 대단히 작다. 이번 무인기는 2m 정도다. 작은 크기의 무인기가 들어왔을 때 고도 2~3㎞ 정도로 비행하면 우리가 확실히 분별하는 게 어렵다. 2014년도에는 무인기가 넘어온 것조차 몰랐다.

이번에는 무인기가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가 알았다. 그 사이에 우리 군의 대공방어능력, 특히 레이더, 탐지 자산이 대단히 늘었다.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자고 말했다. 해답이 될 수 있을까? 

▲아주 잘한 처사다. 윤석열정부가 지금 북한의 대응 중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이 비례 대응이다. 비례 대응이란 북한이 한 만큼 우리도 그대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문재인정부 때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도발이라고 하지 못했다. 명확한 규탄조차 하지 않았다. 2018년 9월 남북 군사합의 이후 서쪽 인근을 비행 금지지역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서쪽은 남북 간의 20㎞, 동쪽은 남북 간 40㎞다. 9·19 합의 이후 한국 정찰기가 한 번도 휴전선 일대로 비행하지 못했다. 그런데 윤정부 들어 처음으로 우리가 무인기를 휴전선을 따라가면서가 아니라 바로 북한으로 들여보내서 북한 지형을 관찰한 바 있다. 우리도 앞으로 북한의 도발에 맞서 북한 일대를 샅샅이 정찰해야 한다. 

-북한이 노리는 지점이 9·19 합의를 한국이 위반하도록 하는 것 아닌가?

▲이제 9·19 합의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지난 5년 동안 훈련을 하지 못한 결과가 이번에 나타났다고 본다. 이제부터라도 원상복구해야 한다. 북한 내부에서는 한국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을 비밀로 하고 있다. 북한 주민은 물론 북한 일반 간부들도 모른다. 이 때문에 우리가 계속 비례 대응을 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무인기 기술력 늘어
도발 대비 국방예산 증액 필요해

-이번 무인기가 문제가 된 점은 화학무기를 싣고 올 경우 즉시 피해가 생길 수 있었다는 점인데?

▲북한은 핵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도 보유 중이다. 이런 것을 미뤄볼 때 무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이번에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아쉬웠던 점은 국방예산 중 북한의 무인기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는 부분이다. 이제라도 우리 국회가 내년 초에 추가 증액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 한다. 

-윤 대통령이 국가안정보장회의(NSC)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던 점도 논란이 됐다

▲회의를 통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추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때는 어떻게 방지하겠느냐가 중요하다. 이번 무인기 사건 같은 경우는 갑자기 발생했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즉시 대응하는 긴급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장에 있어야 할 인원을 모아 NSC회의를 소집하는 게 오히려 불필요한 절차다.

보여주기식은 필요없다. 대응책을 마련해 확실히 회의를 주재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바로 대응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우리 군용기들도 출격했다. 다만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경우는 필요하다. 이럴 때는 바로 NSC를 주재하는 게 맞다. 미사일 발사 상황이 진행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안보는 보수’라는 인식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이번에 북한 무인기를 하나도 격추에 실패해 국민 속에서 의아해하는 반응이 나온다. 1대도 아니고, 5대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생겼다. 국민이 믿을 수 있게끔 정상적인 훈련도 해야 미묘한 부분을 우리가 보충해줄 수 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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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