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윤석열 영입 보좌관 1호 이승환 중랑을 당협위원장

“서울 동북권, 엎을 때 됐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차기 총선서 주목받는 지역 중 한 곳은 서울 동북권이다.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론을 타파할 하나의 전략지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에 자신 있게 젊은 피들이 속속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국민의힘 이승환 중랑을 당협위원장은 대학원 졸업 논문을 작성하면서 국회도서관을 오가다 우연히 국회서 일하는 선배 보좌관을 만나면서 정치권에 눈을 돌렸다. 무급 인턴으로 국회에 첫발을 들인 뒤, 최연소 30대 보좌관을 지낸 이력이 있다.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사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게 이 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10년간 국회에 몸담은 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선거캠프를 차리면서 현직 보좌관 중 1호로 영입된 인물이다. <일요시사>가 이 위원장을 만나 정치 현안, 정치인으로서의 목표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중랑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대선캠프 때는 인생을 걸고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것을 일념으로 삼았다.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가 중랑을에 출사표를 던졌을 때는 목숨을 건다는 생각으로 전념했다. 나는 중랑을 토박이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이곳서 보냈다. 계속 이 지역에 살겠다는 생각으로 중랑을을 좋은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론이 계속 분출되는 상황서 서울 동북권 벨트 이야기가 나온다


▲서울 동북권 벨트는 연대의 의미다. 다만 연대가 있어도 돌파는 각개전투로 임해야 한다. 지역 현안이 있고, 우리가 만들어나가야 할 정치적 비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나는 더 이상 86 운동권 정치인이 보여줄 비전은 없다고 본다. 이들은 독재 타도를 시작으로 정치의 중심에 들어온 게 30년째인데, 이젠 바뀔 때가 됐다. 이제는 국민적 평가를 받아야 할 때다. 

-동북권 벨트를 지휘할 인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동북권 벨트가 전략이 되려면 자신이 지휘해야 한다고 인터뷰한 바 있다. 동북권 벨트는 어거지로 만들어낸 전략이 아니다. 누가 예언하듯 꽂아놓은 인물이 이끌 게 아니란 소리다. 왜 본인이 지휘해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다만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는 것처럼 방식은 다르지만 나와 동북권 벨트 사람들은 지향점이 같은 사람들이다. 공감대와 방향성을 함께 찾을 뿐이다. 또 동북권 벨트가 만들어지면. 바로 옆 경기도 동북 라인인 남양주, 의정부, 하남과 연결돼 그 고리가 견고해진다. 그곳 역시 비교적 젊은 당협위원장이 포진돼있어 동북권 벨트로 묶기 알맞다. 

“이재명 단식, 명분 없어 방탄용”
국회 낭만 잃어 정쟁의 장 변질

-차기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하다. 차기 총선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총선이 7개월 정도 남았다. 짧은 시간은 아니다. 윤 대통령의 수도권 지지율이 중요하다. 정치인 윤석열이 만들진 시기는 검찰총장 때다. 전 국민적 호감을 산 시기다. 대통령 2년 차인 지금 윤 대통령이 서서히 평가받을 때가 온다고 생각한다.


연금개혁, 외교 복원 등 긴 호흡으로 가야 하는 부분, 즉 어려운 문제를 먼저 푸는 과정이 끝나면 연말이 지나고 총선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노동 분야 개혁은 국민이 공감하기 시작했다. 서서히 개각도 진행하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개각에 대한 평가는. 적절했다고 보나?

▲바이어 사이에서는 같은 자리를 한 번 더 하는 것은 좌천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번 개각에서는 본인이 못다 한 것에 관한 소명 의식이 있고, 윤 대통령과 소통했다는 점을 느꼈다. 이번에 지명된 후보자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윤 대통령은 관직을 굉장히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본인이 공직에 있던 인물이라 더 그럴 것이다. 문재인정부 때만 하더라도 정무직, 장관직 같은 자리를 보은용, 스페어용으로 주는 경우가 많았다. 윤 대통령은 장관을 문정부와 다르게 쓴다. 직을 맡았으면 성과를 내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윤 대통령을 비롯해 윤정부 내각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번 개각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인물로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왜 정쟁만 일삼는 곳이 됐다고 보나?

▲예전 국회는 낭만이 있었다. 목욕탕 회동 등이 대표적이다. 냉탕 위원장, 온탕 위원장이라는 말이 있었을 만큼 물밑서도 대화를 많이 했다. 반면 21대 국회는 코로나와 함께 시작됐다. 여야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총선 주목받는 지역 중 한 곳
“86운동권 세력 반드시 타파”

직장인 같은 초선 의원들의 성향도 문제다. 아마도 성과만 내면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다. 유튜브, SNS로 의정평가를 받는다고 인식하는 모양인데, 정치인은 지도자로 통치를 하는 자리다. 룰을 만드는 사람인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하기 때문도 있다. 180석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싶은 걸 다 했던 것도 문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나?

▲단식을 시작하고 그날 아침에 이태원 특별법을 본인들끼리 처리시켜 버렸다. 입법 독주와 입법 독재의 권한을 가진 거대 야당이 핍박받는다고 단식하는 게 비현실적이다. 단식의 명분을 대부분의 국민도 방탄이라고 느낀다.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단식으로 평가받긴 어렵다. 장기간 이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는 당뇨 환자다. 의학계의 기적이다(이 대표는 18일 오전,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민주당을 결집시킨 효과는 있었던 것 아닌가?

▲두 가지 효과는 확실히 있다. 민주당 내부 단속과 방탄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찾아가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 그건 단식에 대한 명분을 서로 인정할 때다. 오히려 이 대표가 먼저 문을 열고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도 결속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 당은 민주당보다 다양성이 존재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아니면 대안이 없다. 김 대표가 당선된 뒤 잇따라 지도부 리스크가 터졌었는데, 이를 잘 해결했다. 조용히 내부 단속에 성공해 당내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다만 이 대표의 단식이 많은 이슈를 잡아먹고 있는데 아쉬움은 남는다. 

-정치인으로서 목표는?

▲나는 왜 정치를 하는지 끊임없이 되뇌는데, 근본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왜 중랑구인가부터 생각해보면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 때문이다. 나는 중랑구에 큰 애정을 갖고 있고,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궤를 함께하는 사람이다. 86세대와 싸워야 하는 사명감도 있다.

국회의원은 입법, 정치 전문가로서 복잡한 과정을 풀어야 하는데, 내가 바로 국가의 문제를 발견하고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한다. 정치 세대교체의 시작점서 기수를 들고 싶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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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