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의신청이 복잡해지고, 검찰의 법리 검토가 줄어 국민의 법률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검찰 해체 이후를 예상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법 왜곡죄 신설 등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시도에 대해선 “대법원에 대한 ‘복수혈전’”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지난 8월 검찰개혁 토론회를 열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완수사를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일요시사>와 만나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소액 사건을 충실하게 심리하고, 대법관의 임기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천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국회의원으로서 체감한 검찰·법무부에 대한 범여권의 적대감은 어느 정도였는가?
▲상당수의 범여권, 특히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범죄자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검찰만 아니었으면 내 잘못이 들통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거나 “검사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졌다”는 생각으로 형사·사법체계를 보는 것 같다.
-범여권에선 “검찰이 우리한테만 너무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다 환상이다. 전두환·노태우씨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친인척도 다 갔다 왔다. 물론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약한 면은 있다. 여야 구분 없이 죽은 권력에 대해선 항상 처벌해 왔다. 검사는 2000명이 넘는다.
언론에서 주로 문제 있는 검사들을 다루다 보니, 국민적 인식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 것 같다. 하지만 국회의원도 300명이다. 그들 중 나쁜 사람이 없겠는가? 몇몇 검사의 잘못으로 조직·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범여권의 검찰 해체에 대해 “보완 수사·이의신청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저는 검찰 해체가 ‘변호사 기본소득법안’이라고 본다. 요즘 변호사 업계가 굉장히 힘들다. 그런데 이의신청 절차가 복잡해지고, 검사들이 법리 검토를 해줬던 부분이 줄면, 경찰 단계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민이 지출하는 법률 비용의 총액은 확실히 늘어날 것이다.
-범여권 강경파는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줄 필요도 없다”고 말하는데….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가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으면 자백을 하는 사례가 많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가 검찰에 자백을 했을 때, 검사는 즉시 절차를 멈춰야 한다. 자백을 받는 것은 수사이기 때문이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진술 청취·면담 정도라면 몰라도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수사권을 남겨두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면담도 수사다. 면담 도중 중요한 자백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면 위법 수집 증거가 될 수도 있다. 충실한 수사를 막으려는 범여권의 주장은 범죄자 중심 사고로부터 비롯된 것 같다. 굳이 막자면, 별건 수사만 막으면 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내부에서 검사 출신·검찰 수사관 출신·경찰 출신·변호사 출신이 파벌 다툼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경찰 출신도 경찰대파·비 경찰대파로 나뉠 것이다. 5개의 파벌이 나뉘어 서로 협조가 안 되거나, 자리·성과 다툼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수사 성과는 오히려 나빠지거나, 과잉 수사할 우려가 있다. 더 나쁜 괴물을 탄생시켜 국민의 인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
“범여권, 범죄자 사고로 형사·사법 접근”
“중수청, 검찰보다 더 나쁜 괴물 될 수도”
-대법원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정치적 논란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적대적 반응이 쉽게 예상됐을 텐데….
▲민주당의 주장처럼 대법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싶었다면, 파기자판을 해서 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곧바로 박탈할 수 있었다. 대법원이 대선 직후 이 대통령의 유죄를 확정하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난다. 대법원의 판단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도 논란을 빚었는데….
▲판사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항소를 거쳐 바로잡으면 된다. 판사는 선례와 똑같은 판결을 하는 기계가 아니다. 판사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단 이유로 정치권에서 “사법부를 때려잡자”고 나서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상고심에 대해선 “서두르면 안 된다”고 하더니, 국회에선 너무 급하게 몰아치고, 일방 독주한다.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잡았을 땐 “무죄가 선고돼 빨리 털고 갈 수 있다”고 좋아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선고가 나오니까 “왜 그렇게 빨리 선고했느냐”고 몰아 붙였다.
-민주당이 다시 법 왜곡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이 있겠는가?
▲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본다. 법원을 상대로 ‘복수혈전’을 찍는 것이다. 현재 검찰은 상당히 때려잡았다. 개딸(이재명 대통령의 여성 지지층)에게 카타르시스를 주기 위해 새롭게 때려잡을 엘리트 집단으로 법원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을 일관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대법원이 직접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대법관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게 직접적인 원인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재판하는 대법관은 12명이다. 대법관이 늘어나면, 그들이 제시하는 법리적 의견의 무게가 떨어진다. 전원합의체도 실질적 논의를 하기엔 너무 커진다.
“개딸에 카타르시스 주려 법원 때려잡나”
“이, 퇴임 후 감옥 안 가려 대법관 증원”
-“상고심이 폭증하고 있어 12명은 너무 적다”는 의견도 있는데….
▲우리 상고심 구조는 신청 자체는 많이 받아주면서 상당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쳐내는 형식으로 돼있다. 상고심은 판례 변경 등 법리적으로 중요한 사건 위주로 연간 수백·수천건만 해야 한다. 대법관 수를 늘려서 상고심 숫자도 함께 늘리면, 국민의 법률 비용 지출도 늘어난다. 재판 확정도 늦어지는데, 상고심을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빠르게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대법관의 힘을 빼면서 이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 22명 이상을 임명하면 대법원을 장악할 수 있다. 여기엔 변호사 기본소득 계획·이 대통령 임기 후 감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계획도 있는 것 같다. 임기 후 재판을 받더라도 대법원에서 빠져나갈 수 있단 계산이 깔려있는 것 같다.
-재판소원은 대법원·헌법재판소(이하 헌재) 간 위상 싸움의 핵심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대법원에 대한 ‘복수혈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해준 헌재에 부여하는 보상이 일정 부분 작용하는 것 같다. 민주당은 단순한 프레임으로 굉장히 나쁜 불장난을 한다. 헌재의 재판소원을 허용하면 사실상 4심제가 된다.
재판 확정 시기는 그만큼 늦어져 재판받는 이들이 겪는 고통·혼란이 이어진다. 반대로 이 대통령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기간이 길어져 이득을 봤다. 이 때문에 민주당 정치인들이 “불확실한 기간을 늘려서 우리도 덕을 좀 보자”고 생각하는 것 같다.
-개혁신당과 천하람 원내대표가 생각하는 검찰·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경이 미진한 수사를 서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검사도 수사는 할 수 있되, 직접 수사하는 사례는 많지 않아야 한다. 검찰의 특수 수사 기능을 조금 줄이는 선이면 된다. 선진국에선 대체로 이렇게 운영된다.
우리 법원은 소액 민사사건을 맡을 판사에 대한 투자를 안 한다. 국민이 사법불신을 갖는 큰 계기 중 하나는 소액 사건을 부실하게 심리한다는 것이다.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소액 사건을 충실하게 심리해야 한다.
대법관의 임기를 늘려 충분한 기간 동안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정치권력이 대법관을 자주 바꾸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대법원이 사실관계 판단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법률심의 역할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법관이 맡는 사건 수를 줄이면, 대법관을 늘릴 필요가 없다. 대법관을 늘리는 것도 다 돈이다. 어지간해선 항소심에서 다 끝낼 수 있도록 하고, 대법원은 중대한 사건만 예외적으로 심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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