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째 북한 무인기 남침…무엇 노렸나?

군당국 “비행체 아닌 새떼로 평가”
대공방어시스템 대응에 구멍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북한 무인기가 지난 26일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남한 영공을 침범한 가운데 우리 군의 대응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한 후 100여발의 20mm 기관포 대응사격을 하고서도 단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했다. 이를 두고 우리 영공이 무방비로 노출돼있는데다 군의 대공방어 능력이 부실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또 대응 매뉴얼 치침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탑승해있지 않은 무인기에 굳이 경고방송까지 해야 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강화군에 오후 3시쯤 강화군 석모도 지역에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기체가 관측됐다며 재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목격된 북한 무인기는 경기도 파주 일대에서 처음 목격됐으며 강화도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당국은 인천시의 재난 문자와 관련해 “오늘 강화지역 상황은 북한 무인기가 아닌 새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군의 입장 발표를 두고 새떼와 무인기는 모양도 다르고 색상도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 무인기 관련 긴급 브리핑서 “군의 대비태세가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쳤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전날 적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고, 우리 군은 이를 탐지 추적했으나 격추시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는 적 공격용 무인기는 우리 탐지·타격 자산으로 대응이 가능하나 정찰용 소형 무인기는 3m급 이하의 작은 크기로 현재 우리 군의 탐지·타격 능력으로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군당국은 지난 26일, 5대의 북한 무인기가 경기도 및 서울 상공을 남하해 침범했지만 이렇다 할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다.

앞서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10월, 국방부 국정감사 당시 북한의 무인기 대응 부대 편성 관련 질의에 “그에 대한 대응시스템, 대공방어시스템은 다 갖추고 있다. 아주 작은 무인기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것은 개량해서 발전시키고 있다”고 답했던 바 있다.

문제는 이틀 연속으로 북한 무인기가 남한 영공을 5시간 이상 비행했음에도 이를 저지하거나 격추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5대의 무인기 중 1대는 서울 상공을 비행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고 국가안보시설 중 한 곳인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머니투데이>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용산 상공에 무인기가 온 게 없다”고 보도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상공을 비행했던 북한 무인기는 용산구가 아닌 은평구 상공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더 큰 문제는 북한 무인기가 어떤 이유로 남한 상공을 이틀 연속으로 날아왔는지 군당국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육군 소장)은 북한 무인기 관련 긴급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군은 오늘 오전 경기도 일대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항적을 포착해 대응했다”며 “이는 북한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무인기는 2m 이하 소형으로 이 중 1대는 수도권 북부지역까지 비행했으며 나머지 4대는 강화도 일대서 비행했다. 우리 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 대응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경고사격이 아닌 조준사격으로 격추시켰어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무인기를 격추시켜 기체를 면밀히 파악한 뒤 북한에서 어떤 이유로 날렸는지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른 일각에선 전장 2m에 불과한 비행체를 격추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이에 대해 군당국은 격추 시 민가에 추락하는 등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었던 만큼 요격은 불가피했던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대신 군은 대북 규탄 메시지와 함께 북쪽으로 정찰기를 날려 맞대응했다.

소형 무인기라고 하더라도 격추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문제는 격추 자체가 아니라 격추 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낙탄과 무인기 파편 잔해다. 이를 막기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공습경보 후 민간인들을 대피시킨 다음 격추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방공부대서 운용 중인 표적기 훈련은 무인기의 크기 및 비행속도와 유사해 충분히 격추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수뇌부에서 격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즉 ‘못’ 격추시킨 게 아니라 격추시킬 의지 자체가 없지 않았느냐는 우려다.

지난 2014년에 경기도 파주, 인천 백령도, 강원도 삼척 등지서 북한 무인기가 인근 지역 주민에 의해 발견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당시 북한 무인기는 하늘색과 유사한 색상으로 동체가 칠해져 있었으며 기체 내부에는 일본 소니사의 미러리스 디지털카메라가 장착돼있었다.

디지털카메라가 기체에 장착돼있는 점을 감안해 당시 북한 무인기의 남한 영공 비행은 주요 시설의 촬영 목적이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2017년 6월9일,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됐던 무인기에 내장돼있던 디지털카메라 메모리 안에는 경북 사드(THAAD ·고고도방어체계) 기지 일대를 촬영한 사진 수백여장이 들어가 있었다.

당시 군당국은 경주 인근까지 남하했다가 사진을 촬영한 뒤 강원도 태백산맥 상공으로 북상하다가 연료 부족으로 추락했던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 군은 그 후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만큼 무인기에 얼마나 업그레이드된 촬영 장비들이 내장돼있는지, 어떤 동력원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 일반적인 무인기 제원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북한이 5년 만에 무인기를 띄운 것은 군부대 등 주요시설 촬영 목적보다는 의도적 도발이라고 보는 게 현실적”이라며 “최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 무인기로 윤석열정부의 심기를 건드리려는 의도가 가장 커 보인다”고 해석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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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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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