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째 북한 무인기 남침…무엇 노렸나?

군당국 “비행체 아닌 새떼로 평가”
대공방어시스템 대응에 구멍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북한 무인기가 지난 26일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남한 영공을 침범한 가운데 우리 군의 대응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한 후 100여발의 20mm 기관포 대응사격을 하고서도 단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했다. 이를 두고 우리 영공이 무방비로 노출돼있는데다 군의 대공방어 능력이 부실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또 대응 매뉴얼 치침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탑승해있지 않은 무인기에 굳이 경고방송까지 해야 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강화군에 오후 3시쯤 강화군 석모도 지역에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기체가 관측됐다며 재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목격된 북한 무인기는 경기도 파주 일대에서 처음 목격됐으며 강화도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당국은 인천시의 재난 문자와 관련해 “오늘 강화지역 상황은 북한 무인기가 아닌 새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군의 입장 발표를 두고 새떼와 무인기는 모양도 다르고 색상도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 무인기 관련 긴급 브리핑서 “군의 대비태세가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쳤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전날 적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고, 우리 군은 이를 탐지 추적했으나 격추시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는 적 공격용 무인기는 우리 탐지·타격 자산으로 대응이 가능하나 정찰용 소형 무인기는 3m급 이하의 작은 크기로 현재 우리 군의 탐지·타격 능력으로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군당국은 지난 26일, 5대의 북한 무인기가 경기도 및 서울 상공을 남하해 침범했지만 이렇다 할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다.

앞서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10월, 국방부 국정감사 당시 북한의 무인기 대응 부대 편성 관련 질의에 “그에 대한 대응시스템, 대공방어시스템은 다 갖추고 있다. 아주 작은 무인기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것은 개량해서 발전시키고 있다”고 답했던 바 있다.

문제는 이틀 연속으로 북한 무인기가 남한 영공을 5시간 이상 비행했음에도 이를 저지하거나 격추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5대의 무인기 중 1대는 서울 상공을 비행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고 국가안보시설 중 한 곳인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머니투데이>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용산 상공에 무인기가 온 게 없다”고 보도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상공을 비행했던 북한 무인기는 용산구가 아닌 은평구 상공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더 큰 문제는 북한 무인기가 어떤 이유로 남한 상공을 이틀 연속으로 날아왔는지 군당국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육군 소장)은 북한 무인기 관련 긴급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군은 오늘 오전 경기도 일대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항적을 포착해 대응했다”며 “이는 북한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무인기는 2m 이하 소형으로 이 중 1대는 수도권 북부지역까지 비행했으며 나머지 4대는 강화도 일대서 비행했다. 우리 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 대응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경고사격이 아닌 조준사격으로 격추시켰어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무인기를 격추시켜 기체를 면밀히 파악한 뒤 북한에서 어떤 이유로 날렸는지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른 일각에선 전장 2m에 불과한 비행체를 격추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이에 대해 군당국은 격추 시 민가에 추락하는 등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었던 만큼 요격은 불가피했던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대신 군은 대북 규탄 메시지와 함께 북쪽으로 정찰기를 날려 맞대응했다.

소형 무인기라고 하더라도 격추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문제는 격추 자체가 아니라 격추 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낙탄과 무인기 파편 잔해다. 이를 막기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공습경보 후 민간인들을 대피시킨 다음 격추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방공부대서 운용 중인 표적기 훈련은 무인기의 크기 및 비행속도와 유사해 충분히 격추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수뇌부에서 격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즉 ‘못’ 격추시킨 게 아니라 격추시킬 의지 자체가 없지 않았느냐는 우려다.

지난 2014년에 경기도 파주, 인천 백령도, 강원도 삼척 등지서 북한 무인기가 인근 지역 주민에 의해 발견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당시 북한 무인기는 하늘색과 유사한 색상으로 동체가 칠해져 있었으며 기체 내부에는 일본 소니사의 미러리스 디지털카메라가 장착돼있었다.

디지털카메라가 기체에 장착돼있는 점을 감안해 당시 북한 무인기의 남한 영공 비행은 주요 시설의 촬영 목적이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2017년 6월9일,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됐던 무인기에 내장돼있던 디지털카메라 메모리 안에는 경북 사드(THAAD ·고고도방어체계) 기지 일대를 촬영한 사진 수백여장이 들어가 있었다.

당시 군당국은 경주 인근까지 남하했다가 사진을 촬영한 뒤 강원도 태백산맥 상공으로 북상하다가 연료 부족으로 추락했던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 군은 그 후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만큼 무인기에 얼마나 업그레이드된 촬영 장비들이 내장돼있는지, 어떤 동력원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 일반적인 무인기 제원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북한이 5년 만에 무인기를 띄운 것은 군부대 등 주요시설 촬영 목적보다는 의도적 도발이라고 보는 게 현실적”이라며 “최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 무인기로 윤석열정부의 심기를 건드리려는 의도가 가장 커 보인다”고 해석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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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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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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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