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인기 침투’ 정보사·김태효 안보실 연결고리 추적

“김 방문 HID 부대장 이번 공작 총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연달아 무인기를 날린 30대 남성들과 정보사령부 간 접촉이 사실로 드러났다. 무인기 공작이 정보사의 지시였는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정보사가 깊게 연루됐을 경우 윤석열정부 안보실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이 HID를 방문했을 때 부대장이 해당 공작을 총괄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북한에 무인기를 수차례 날린 30대 남성 오모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보사령부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바로 다음 날 정보사는 오씨와의 관계와 공작금을 전달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군경합동수사 TF(태스크포스)는 즉각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윤석열정부 안보실과의 연결고리 의혹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회생

이번 공작을 총괄한 인물은 학군단 출신 오모 대령이다. 그는 2023년 6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북파공작 부대)를 방문했을 때 부대장이었다. 오 대령은 당시 주변인들에게 “장군으로 진급할 가능성이 없으니 곧 전역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한다.

하지만 2024년 상황이 바뀌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정보사 공작팀장(군무원)이던 천모씨의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명단 유출 사건을 보완할 조직개편 TF 팀장으로 오 대령을 발탁했다.

앞서 천씨는 2017년 4월 중국 정보기관 소속으로 추천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2022년 6월부터 2년 가까이 문서 12건, 음성 메시지 18건 등 총 30건의 정보를 중국 정보기관에 유출했다. 이 대가로 그는 1억6205만원을 수수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속초부대장 시절까지만 해도 되게 우울해했다. 여단장이 육사 출신이고 대북 공작으로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평가받아 진급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조직개편 TF 팀장이 되고 나서는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고 말했다.

위에 언급된 여단장은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이다. 그는 문 전 사령관과의 갈등으로 좌천돼 제2군단 부군단장을 끝으로 지난해 12월 말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됐다.

정보사는 이른바 ‘육사 카르텔’이 조직을 이끌어 왔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접촉한 이들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12·3 내란 이후 정보사 내 육사가 대거 숙청되면서 현재는 학사 출신이 ‘주류’로 자리 잡았다. 학군단(ROTC) 라인 정보사 간부들의 경우 문 전 사령관이 맡긴 업무를 말끔히 해결해야 ‘진급’이라도 할 수 있었던 셈이다.

오 대령 “곧 전역”…옷 벗기 직전 핵심 인물로
"국정원, ‘오 중령’ 콕 집어 데려가겠다고 해"

오 대령은 조직개편TF팀을 이끈 후 2024년 11월1일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이 팀은 정보사 100여단 2·3사업단 영관급 장교들이 주축을 이뤘다. 조직개편 TF에 속해 있던 간부들도 대거 포함됐다.

오 대령이 잘 풀릴 수 있었던 이유로는 안보실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의 인연이 거론된다. 이 둘은 같은 속초부대 출신이다. 오 대령과 오 중령은 각각 부대장, 특수대대장이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가정보원 비서실 공작특보로 자리를 옮겼다가 6개월이 지나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다.

이 팀은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에게 직보하는 정체불명의 조직이었다. 안보실에 HID 출신이 파견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게다가 안보실에는 정보사 인원편성표(TO)가 없었다. 김 전 1차장이 오 중령을 안보실로 데려오기 위해 없던 ‘국정원 공작특보’ 자리를 만들어 특별하게 챙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던 이유다.

정보사 출신 한 고위 관계자는 “정보사 출신이 국정원으로 이직할 때는 최소 여단장이나 사령관이 추천해야 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다”며 “오 중령의 경우 국정원에서 먼저 연락이 와 ‘걔 데려갈 것’이라고 통보 형식으로 못 박아 모두가 황당해했다. 그냥 부대도 아닌 HID의 대대장을 무작정 데려가겠다고 하니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보사 관계자는 “둘의 사이가 썩 좋진 않았다. 오 중령은 ‘난 금방 갈 사람’이라며 오 대령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았다. 둘이 HID 부대에서 같이 근무하진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정보사 내에서 오 중령을 좋아하는 이는 많이 없다”고 말했다.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씨, 오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에서 ‘대북 전담 이사’로 활동한 김모씨 등을 모두 출국금지했다. 이들에게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외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등도 적용됐다. 일반이적죄는 적용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이 북한으로 날린 무인기가 강화군 불온면에서 이륙해 강화군 송해면을 거쳐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해병대 2사단 부대 일부가 무단 촬영됐다.

오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인기를 날린 이유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들이 정보사와 수시로 접촉했다는 사실이 <일요시사> 최초 보도로 확인됐고 과거 윤정부 대통령실 계약직 근무 이력이 드러나면서 수사망이 확대됐다.

안보실 파견하려 ‘공작특보’ 자리 만들었다?
군경, 정보·드론사→안보실 매개 의혹 수사

군경 TF는 이들 외에도 오 대령과 오 중령 등을 거쳐 더 윗선으로 보고됐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사를 수사하려면 군경 TF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우려가 거세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조차 압수수색하지 못한 선례와 수사기관이 정보사 ‘공작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정보사 내부는 ‘나만 아니면 된다’는 분위기가 만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해까지 김 전 1차장과 오 중령이 HID를 내란에 동원하는 과정에 어떤 일을 했는지까지만 들여다봤다. 특검팀은 드론작전사령부 기획팀이 작성한 무인기 관련 ‘V 보고서’가 안보실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내용과 정보사가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냐’고 문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2024년 7월부터 작성해 9월 초에 완성됐다. 정보사가 ADD 측에 연락했던 시기와 겹친다.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은 이 보고서를 들고 직접 대통령실을 찾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김 전 사령관이 대통령실에 보고하기 전까지 정보·드론사와 안보실 간 매개 역할을 오 중령이 담당했던 게 아니냐고 의심한다. 그러나 정보·드론작전사령부→안보실(오 중령)→안보실(김 전 1차장)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 군 고위 관계자는 “특검팀이 수사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2차 종합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수사 착수

한편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은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이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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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