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벚꽃 대선을 말하다

“윤석열 탄핵, 박근혜보다 쉽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이제는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선 윤 대통령의 변론이 ‘궤변’이란 비판이 나오면서 설 땅이 좁아지는 모양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조국혁신당의 슬로건이 빛을 발했다. 그럼에도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정치의 양극화도 또다시 되풀이될까 여전히 걱정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조금씩 진척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이에 따른 정국의 변화도 주목된다. 아직 윤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하지 못한 국민의힘과 가시권에 접어든 조기 대선에 특히 이목이 쏠린다. 전직 검사 출신인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나 앞으로 펼쳐질 탄핵 정국을 예측했다.

정국 예측

박 의원은 윤 대통령과 악연이 깊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을 지냈으며 윤 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박 의원에게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이른바 ‘채널A 사건’이 도화선이 됐는데, 이미 수사기관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논란은 예견된 사태였다.


박 의원은 당시 윤 대통령을 떠올리며 “검찰권을 과도하고 무리하게 남용하는, 공직자로서는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에 큰 우려를 표했다고도 한다. 그리고 그 우려는 윤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 정국을 자초하며 현실이 됐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스모킹건으로 비상계엄을 꼽았다. 그동안 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채 해병 수사 외압과 명태균 게이트 등을 제시했는데,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탄핵 사유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상황은 빠르게 돌아갔다.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됐고 19일에는 구속으로 이어졌다. 이 모든 게 비상계엄 이후 43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체포·구속 단계까지 마쳤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피청구인 측에서 서류 송달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가면서 첫 번째 변론기일이 굉장히 늦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일 만에 첫 기일을 잡았는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만에 잡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17번 변론기일을 진행했는데 당시 탄핵 사유와 쟁점이 굉장히 많았다. 반면 윤 대통령은 쟁점이 4~5가지에 증인도 훨씬 적다. 그래서 조기 대선 시기도 생각보다 앞당겨질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5~6월 장미 대선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변론기일이 일주일에 두 번씩 진행되는 만큼 박 의원은 2월 중으로 탄핵 심판이 선고되고 이른 시일 내에 조기 대선을 치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서 꼼짝하지 않던 때처럼 변론기일 역시 비협조적으로 응하면 어떻게 될까?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박 의원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결정적 사유”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헌법 수호 의지 없는 대통령
2월 파면 후 상반기 선거 예상

현재 윤 대통령은 피청구인 입장이지만 임기를 시작하면서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했다. 따라서 헌재서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본다면 추후 심판 역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도 박 전 대통령보다 중대하다고 봤다. 대통령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과 외환죄는 예외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그만큼 이 두 가지는 국민의 삶과 헌법과 법률 위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고 비선에 의한 국정 농단이 중요한 쟁점이었다면 이번에는 대통령 본인이 직접 국회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침해했다. 이 같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은 매우 중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정치 태도에 대해서는 “아스팔트 지지층에 기대서는 미래가 없다”고 직언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남동 관저를 에워싸고 극우 지지자를 격려한 상황을 언급하며 “그런 맥락서 여당은 김상욱 의원 같은 사람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의사결정 과정서 배제했다. 이번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으로,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앞으로 벌어질 탄핵 정국은 “서부지법 법원 폭동과 같은 과격한 사태가 재현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게다가 조기 대선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면 극렬한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국민의힘이 현직 대통령과 단절하고 새로운 보수 재건을 통해 건강한 경쟁을 치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윤 대통령이 조기 대선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혼탁한 대선 국면이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법치의 문제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와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만일 탄핵이 인용된다면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목표로 한 혁신당은 제 역할을 다하게 된다. 이에 박 의원은 “검찰 정권을 끝낸 뒤에는 사회권 선진국인 제7공화국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정권교체를 이뤄낸 뒤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해 민생과 복지, 노동, 인권 등 다양한 의제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대표의 근황도 전했다.

그는 조 전 대표가 “잠깐 떠났을 뿐”이라며 “그 안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또 편지를 통해 국면마다 사안을 임팩트 있게 짚어주면서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워낙 존재감이 컸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오면 또 그 국면서 크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기 대선 관련해서는 아직 고심이 깊은 모양이다. 박 의원은 “조기 대선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기로 했다. 사실 대선보다 탄핵과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구속이 시급했다. 지금까지 여기에만 힘을 쏟다 보니 사실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논의가 미뤄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탄핵 정국 이후 박 의원은 개인으로서의 목표로 ‘정치 검찰 시스템 해체’를 꼽았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 입법 등 검찰권 정상화에 앞장서겠다”며 “윤석열정권에 쌓여 있는 문제와 비리, 그리고 적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혁하며 ‘복지국가 제7공화국’ 청사진을 국민께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은 과제들

아울러 박 의원은 “평범한 검사로 정치에 나서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지지를 주셔서 감사했다”며 “앞으로도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께 효능감 있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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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