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서이초 1년을 돌아보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

“가르치다 죽는 일은 없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해 7월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서 근무하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고작 스물넷. 사회 초년생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쏟아지던 학부모의 민원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치권에서는 저마다 해결책을 들고 나왔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교권 추락의 피해는 여전히 교사의 몫으로 남아 있다.

세 아이의 엄마이자 교사로, 교사 노조서 이제는 국회의원이 됐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인재 12호로 영입돼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한 백승아 의원의 이야기다. 서이초 사건은 교사 출신인 백 의원이 현실 정치에 뛰어든 결정적인 이유다. <일요시사>는 서이초 1주기를 맞아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점과 실질적인 교권 보호 방법을 물었다. 다음은 백 의원과의 일문일답.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의 상황을 지켜보며 어떤 기분이 들었나?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 사망한 선생님은 순직이 인정됐는데 정작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충분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논리적으로 어긋났을 뿐 더러 가해자 부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이렇게 꽁꽁 감춰졌는지 의아하다. 서이초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교권추락에 대한 국민의 인식만 높아졌을 뿐, 교실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여전하다.

-지난해 민주당 영입 인재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원래 정치에 뜻이 있었나?

▲전혀 없었다. 선생님이란 직업도 아이들도 무척 사랑하는 나는 ‘천생 교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러던 중 서이초 사건이 터졌고 교사가 교실서 죽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사건 발생 당시 교사 출신의 누군가는 국회로 가서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탁상행정이 문제라고 생각한 만큼 교실을 잘 아는 현장 출신이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만 지금과 같은 기형적인 학교 구조를 바꿀 수 있다.

-서이초 특별법을 1호로 발의했다.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다뤘나?

▲총 여섯 가지 법안을 제출했는데 첫 번째로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모호함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교사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다.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는 현실
보다 못한 선생님이 직접 나섰다

교사가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본질 업무에 대한 법제화도 제시했다. 현재 교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온갖 업무를 맡고 있다. 당연히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밖에도 교육활동 보호 조사관 도입, 법률 지원, 학생 분리제도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지점이 모호하다는 것에 많은 교사가 공감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학교가 사법화되면서 이 같은 사례가 늘었다. 학교폭력법이 생기고 생활기록부에 빨간 줄이 그어지고 이걸 막기 위해 변호사가 학교에 들어와 소송 문제로 번지니 법을 악용해 교사에게 책임을 넘겨 버린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면 “우리 아이를 죄인 취급했다”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같은 말로 교사가 신고 대상이 된다.

그러면 학교폭력 문제는 흐지부지 묻히고 아동학대 사건으로 넘어가게 된다. 당시에는 교사를 보호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

-서이초 사건 발생 이후 교권보호 4법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했다.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실효성을 느끼지 못했나?

▲사실 국회를 통과된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순식간에 법안을 올리고 패스트트랙으로 가장 먼저 처리해 주지 않았나.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교실서 체감하기 어려운, 단순히 선언적인 내용도 많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문제는 인력과 예산이다. 이 부분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전혀 없다. 서이초 사건이 발생하고 교권보호에 힘쓰겠다던 정부는 1년 사이에 예산을 50억원이나 삭감했다. 법이 통과되면 예산이 늘어야 하는데 말 따로 행동 따로인 형국이다.

-교사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부분도 지적하고 있다.

▲2020년 강원교사노조를 창립하고 지금까지 교사노동조합연맹의 미디어국장 겸 초등교사 노조를 맡아왔다. 그때 처음으로 정치기본권이란 단어를 알게 됐다. 교사는 정당 가입은 물론 정치에 참여하거나 심지어 정치인의 SNS에 ‘좋아요’도 누를 수 없다.

교육 중립과 정치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왜곡돼 마치 교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죄인, 또는 특이하다는 눈총을 받는다. OECD 가입 국가 중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교사 출신 정치인이 없으니 지금까지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한 법안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사와 정치를 분리했을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민주시민을 교육할 역량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가르칠 수 있겠지만 이건 죽은 지식으로서 단순히 글을 전달하는 데 그친다.

하나의 정치적인 존재로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교사들은 모른다. 자기가 해보지 않은 걸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제대로 된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라도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교권 보호하겠다더니 예산 ‘싹둑’
저출생 해결하랬더니 사교육 ‘쑥’

-저출생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 최근 정부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이름뿐인 ‘보여주기식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생 제도는 출산 소득을 보장해줘야 하고 육아휴직, 육아수당, 사교육비 절감이 맞물려 총체적으로 제도 정비에 들어서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권을 보시라. 특목고, 과학고를 권장하고 의대 정원도 폭발적으로 늘려 사교육을 조장했다.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저녁이 있는 삶은커녕 노동시간을 늘리겠다고 말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인구전략기획부라는 부서만 신설한 뒤 그 어떤 제도도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했다. 하다못해 학교에서 돌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하나 먹고살기도 바쁘니 아이를 가질 생각을 감히 못하는 것이다. 국가 차원서 질 높은 돌봄과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예산을 싹둑 삭감하니 황당할 뿐이다.

-전당대회가 한창인 당의 현안도 짚어보자. 민주당 원내부대표로서 ‘친명(친 이재명)체제’ ‘일극체제’라는 비판은 어떻게 보고 있나?

▲당원이 원하는 사람이 대표가 되는 건 당연하다. 이게 비난받아야 할 일인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오히려 당원이 찍은 사람이 아닌, 제3자가 지명한 사람을 띄워서 당선시키는 게 더욱 문제 아닌가? 이재명 전 대표가 다른 사람의 출마를 막지도 않았다. 오히려 더욱 민주적인 모습으로 당이 운영되고 있다고 본다.

-끝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지 포부 한마디.

▲앉아서 정치를 하는 것보다 발로 뛰며 현장에 변화를 일으키는 정치인이 되겠다. 단순히 ‘국회의원’이 아닌 스스로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 내가 세운 목표는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그리고 그 아이를 가르치는 게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변화와 희망의 씨앗을 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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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