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거침없는 여전사’ 민주당 이재정 의원

“이제 밀실 공천은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서 비례대표를 시작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21대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시에 전국여성위원장과 최초의 여성 산자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도 발탁됐다. ‘다양성’과 ‘포용성’을 축으로 나아가는 이 의원은 오늘도 정의로운 사회를 꿈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151석(과반 이상)을 외쳤다.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통해 윤석열정부를 심판대에 올리겠다는 의지다. 총선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는 공격과 수비가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위원을 역임하는 이재정 의원은 ‘혁신 공천’에 방점을 찍었다. 정권 심판론이 불거지는 만큼 국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헌정사상 여성 국회의원 중 최초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소회를 밝힌다면?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인 ‘3고’ 현상과 더불어 러-우크라이나 전쟁, 이-하마스 전쟁으로 글로벌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다. 국내외 불안 요인을 이겨내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히 현장서 땀 흘리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앞으로도 산자위는 산적해있는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과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도 맡고 계신다. 다양한 분야서 활동하는데 동력은 무엇인지?

▲다양성과 포용성이 축이 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나의 동력이다. 그동안 여성 인재의 역량을 높여주는 장을 마련하는 등 여성 정치인으로서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노력해왔다.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여성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다.


그때마다 여성 당원분들께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느낀 고민을 국회 안으로 들여놓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공관위의 경우 ‘혁신 공천’을 통해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역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성이 목소리를 내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더 정의로운 세상이 되길 희망한다.

‘유리천장’ 깨기 위한 구슬땀
“실력 있는 여성 정치인 양성”

-총선이 다가올수록 특히 공관위의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

▲공정한 공천을 위해 국민의 이야기를 듣는 자세로 임하겠다. ‘보통 사람의 의견을 두루 들어야 한다’는 공자의 말씀에 따라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로 공관위를 운영하겠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줄곧 강조했던 말이기도 하다. 계파와 관계없는 시스템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겠다.

-이번 총선서 민주당은 국민이 참여하는 공천제도를 시행했다.

▲그렇다. 민주당 공관위는 심사 기준 마련을 위해 국민 50만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평가 기준을 세우고자 한다. 국민이 경선만 참여하는 게 아닌 공천 평가 기준부터 참여하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민주당의 5가지 심사 기준인 정체성·기여도·의정활동 능력·도덕성·당선 가능성의 기준을 계량화해 더욱 공정한 공천룰을 만들겠다.

-4·10 총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만의 ‘필승 전략’이 있다면?


▲대외 환경은 악화하고 국내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국민의 삶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가다가는 남은 3년이 위험하다. 중도층서도 상당한 분노와 더불어 심판 정서를 갖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힘쓰고 민심을 품는 매력적인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

-양당 모두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의 인재는 국민의힘 인재와 어떤 차별점을 갖는지?

▲국민의힘은 ‘인재영입위원회’지만 우리는 ‘인재위원회’다. 그동안 주로 외부의 신진 인사 영입에 주력했지만 이번에는 당 내부서 인재를 찾고 있다. 당무에 참여한 정무 경력이 있는 외부인사도 포함해 인재를 발탁할 계획이다. 명칭서 ‘영입’이 빠진 이유다.

지금까지 발탁된 인재를 살펴보면 학자, 변호사 등 각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국민 가까이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대원칙으로 세우고 있다.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설명을 부탁한다.

▲대부분의 민주적 정당에선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 과거 ‘밀실 공천’과 달리 객관화된 수치와 당헌당규에 따라 후보를 선발하는 국민참여 공천제다. 민주당도 2016년 시스템 공천을 도입했다. 이는 특정인의 힘으로 공천이 좌우되는 게 아닌 정해진 시스템을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는 것을 뜻한다. 정당에 따라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조금씩 다르다.

-국민의힘과 차별점이 있다면?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이 더 합리적인 시스템이라고 판단된다. 예를 들자면 우리 당은 공천 과정서 ‘공관위 이외에도 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위원회 등을 운영할 것’과 ‘재심에 대한 규정’을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있다. 공천 과정서 외력이 발생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있다는 점도 다르다. 국민의힘은 재심·재의결이 필요할 경우 최고위나 공관위 같은 상위기관의 요구사항대로 움직인다.

“계파 아닌 국민 목소리 듣겠다”
‘국민참여 공천 ’승부수 띄운 당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의 심판론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윤정부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가장 큰 약점이다. 너무나도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특히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은 국민들은 본격적인 윤정부 심판론에 불을 지피는 요인으로 작용됐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단순히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닌 검찰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논문 표절, 그리고 경력 위조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의 심판이 이뤄질 것이다.


-제21대 국회도 끝을 향해 달려간다.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산자위 차원서도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단 말씀을 드리고 싶다. 사회적 갈등이 되는 논쟁은 국회의 프로세스 안에서 해결하겠다. 여야가 협의하지 못할 쟁점은 없다. 하나의 의견으로 귀결시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

마지막으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공관위로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을 선별해 보여드릴 것을 약속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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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