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거침없는 여전사’ 민주당 이재정 의원

“이제 밀실 공천은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서 비례대표를 시작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21대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시에 전국여성위원장과 최초의 여성 산자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도 발탁됐다. ‘다양성’과 ‘포용성’을 축으로 나아가는 이 의원은 오늘도 정의로운 사회를 꿈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151석(과반 이상)을 외쳤다.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통해 윤석열정부를 심판대에 올리겠다는 의지다. 총선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는 공격과 수비가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위원을 역임하는 이재정 의원은 ‘혁신 공천’에 방점을 찍었다. 정권 심판론이 불거지는 만큼 국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헌정사상 여성 국회의원 중 최초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소회를 밝힌다면?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인 ‘3고’ 현상과 더불어 러-우크라이나 전쟁, 이-하마스 전쟁으로 글로벌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다. 국내외 불안 요인을 이겨내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히 현장서 땀 흘리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앞으로도 산자위는 산적해있는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과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도 맡고 계신다. 다양한 분야서 활동하는데 동력은 무엇인지?

▲다양성과 포용성이 축이 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나의 동력이다. 그동안 여성 인재의 역량을 높여주는 장을 마련하는 등 여성 정치인으로서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노력해왔다.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여성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다.


그때마다 여성 당원분들께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느낀 고민을 국회 안으로 들여놓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공관위의 경우 ‘혁신 공천’을 통해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역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성이 목소리를 내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더 정의로운 세상이 되길 희망한다.

‘유리천장’ 깨기 위한 구슬땀
“실력 있는 여성 정치인 양성”

-총선이 다가올수록 특히 공관위의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

▲공정한 공천을 위해 국민의 이야기를 듣는 자세로 임하겠다. ‘보통 사람의 의견을 두루 들어야 한다’는 공자의 말씀에 따라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로 공관위를 운영하겠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줄곧 강조했던 말이기도 하다. 계파와 관계없는 시스템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겠다.

-이번 총선서 민주당은 국민이 참여하는 공천제도를 시행했다.

▲그렇다. 민주당 공관위는 심사 기준 마련을 위해 국민 50만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평가 기준을 세우고자 한다. 국민이 경선만 참여하는 게 아닌 공천 평가 기준부터 참여하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민주당의 5가지 심사 기준인 정체성·기여도·의정활동 능력·도덕성·당선 가능성의 기준을 계량화해 더욱 공정한 공천룰을 만들겠다.

-4·10 총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만의 ‘필승 전략’이 있다면?


▲대외 환경은 악화하고 국내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국민의 삶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가다가는 남은 3년이 위험하다. 중도층서도 상당한 분노와 더불어 심판 정서를 갖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힘쓰고 민심을 품는 매력적인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

-양당 모두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의 인재는 국민의힘 인재와 어떤 차별점을 갖는지?

▲국민의힘은 ‘인재영입위원회’지만 우리는 ‘인재위원회’다. 그동안 주로 외부의 신진 인사 영입에 주력했지만 이번에는 당 내부서 인재를 찾고 있다. 당무에 참여한 정무 경력이 있는 외부인사도 포함해 인재를 발탁할 계획이다. 명칭서 ‘영입’이 빠진 이유다.

지금까지 발탁된 인재를 살펴보면 학자, 변호사 등 각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국민 가까이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대원칙으로 세우고 있다.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설명을 부탁한다.

▲대부분의 민주적 정당에선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 과거 ‘밀실 공천’과 달리 객관화된 수치와 당헌당규에 따라 후보를 선발하는 국민참여 공천제다. 민주당도 2016년 시스템 공천을 도입했다. 이는 특정인의 힘으로 공천이 좌우되는 게 아닌 정해진 시스템을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는 것을 뜻한다. 정당에 따라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조금씩 다르다.

-국민의힘과 차별점이 있다면?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이 더 합리적인 시스템이라고 판단된다. 예를 들자면 우리 당은 공천 과정서 ‘공관위 이외에도 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위원회 등을 운영할 것’과 ‘재심에 대한 규정’을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있다. 공천 과정서 외력이 발생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있다는 점도 다르다. 국민의힘은 재심·재의결이 필요할 경우 최고위나 공관위 같은 상위기관의 요구사항대로 움직인다.

“계파 아닌 국민 목소리 듣겠다”
‘국민참여 공천 ’승부수 띄운 당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의 심판론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윤정부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가장 큰 약점이다. 너무나도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특히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은 국민들은 본격적인 윤정부 심판론에 불을 지피는 요인으로 작용됐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단순히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닌 검찰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논문 표절, 그리고 경력 위조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의 심판이 이뤄질 것이다.


-제21대 국회도 끝을 향해 달려간다.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산자위 차원서도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단 말씀을 드리고 싶다. 사회적 갈등이 되는 논쟁은 국회의 프로세스 안에서 해결하겠다. 여야가 협의하지 못할 쟁점은 없다. 하나의 의견으로 귀결시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

마지막으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공관위로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을 선별해 보여드릴 것을 약속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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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