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최초 수원시장 3선 염태영

“윤정권 민생 연극 끝내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수원무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수원 지역 중 가장 먼저 공천이 확정된 지역구다. 민주당서도 수원 지역의 총선 승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염태영 후보는 이 같은 상황을 국정운영을 바로 잡으라는 당과 수원시민들의 명령으로 여기고 있다. 

역대 최초 수원시장 3선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염태영 수원무 후보는 수원 전문가로 불린다. 2년 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단일화했고, 김 지사가 당선된 이후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맡았으며, 이번 4·10 총선에도 출마했다. 최근에는 지역구를 누비며 열심히 선거운동에 매진 중이다. <일요시사>가 염 후보에게 수원무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수원무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는?

▲아직 다 하지 못한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다. 수원시민을 비롯한 많은 분에게 그동안 성원과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수원시장을 맡았을 때는 수원의 품격을 만드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수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일을 하고자 한다. 수원무 선거구는 수원의 정치 리더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켜온 상징적인 곳으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하는 지역이다. 결정의 시간이 점점 임박하고 있다. 

-수원 민심은 어떤가?

▲수원과 수원시민을 무시하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분노하고 계신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이 다가오니 벼락치기 민생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며 과거의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가 재현되고 있다. 말 그대로 노골적인 선거개입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했는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평택시장, 화성시장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은 배제한 채 토론회를 진행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한 비대위원장) 역시 평소에는 수원에 관심도 없다가 선거가 다가오자 혹세무민 행보를 하고 있다. 전 정부와 민주당 탓만 하는 윤정부의 모습과 닮았다. 

-자신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태어나서 한순간도 수원을 떠나 본 적 없는 토박이다. 나는 과거에도, 현재도 늘 수원시민 곁에서 일해 왔다. 이런 시민의 성원과 격려를 토대로 최초의 3선 수원시장이 될 수 있었다. 세계 최초 실험이었던 생태교통 수원페스티벌을 시작으로 특례시 도입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를 주도했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 왔다.

“수원 발전을 위해 활력 불어넣겠다”
“국힘 후보들 수원사람 아닌 외부인”

스스로 수원시민의 자존심을 높여 왔다고 자부한다. 이제는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일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정치논리, 갈등과 분열, 대결의 정치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수원은 과거 보수당이 차지하던 지역이다. 최근에는 민주당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총선을 전망한다면?

▲윤석열정부를 향한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수원 지역 총선은 절대 방심할 수 없는 곳이다. 수원을 민주당의 절대 우세지역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표심 지형은 녹록지 않다. 수원은 지방자치 부활 이후 내가 시장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단 한 번도 민주당이 시장에 당선된 적이 없는 곳이다. 그만큼 보수적인 색채와 지역색이 강하게 내재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도 냉철하게 보면, 지금은 긴장도가 상당히 높다. 처음 수원시장에 나섰던 것처럼 신인의 자세로 선거운동에 임하려 한다. 

-국민의힘을 이기기 위한 선거전략은?

▲최근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까지 나서서 요란을 떤 덕분에 수원이 이번 총선 중심에 서게 됐다. 수원은 의석수가 5개로 기초지차체 중 가장 많다. 또 화성, 오산, 용인 등 경기 남부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이다. 수원은 면적이 크지 않은 도시에 125만명의 시민이 모여 사는 곳으로 시민 간 서로 긴밀한 관계를 이룬다.

이를 테면 권선구에 사는 시민이 학교는 팔달구서 나오고, 영통구서 일하며, 친척은 장안구에 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번 수원 지역 총선 승리의 관건은 5개 지역 민주당 후보가 원팀을 이뤄 강력한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 허명 쫓은 정치공학적 공천”
“제3지대 선거용 반짝 정당일 뿐”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윤정부 2년 동안, 모든 분야서 대한민국이 후퇴했다. 정치는 실종됐고, 경제와 민생은 위태롭다. 민주주의도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다. 비전도, 원칙도 없는 외교정책으로 평화는 흔들리고 있으며, 안보 불안도 커지고 있다. 어렵게 높여온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다.

요즘 국민의 삶이 곤경에 처했는데 민생을 살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꼭 필요한데, 윤정부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역주행 중이다. 

-수원의 국민의힘 공천 결과보다 민주당의 공천이 더 나았다고 생각하나? 이유도 알려달라.

▲국민의힘은 중앙정부, 대기업 출신, 윤 대통령 측근 인물, 얼굴이 잘 알려진 인물을 내세웠다.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 보인다. 이것은 수원에 대한 몰이해다. 수원서 오랜 기간 익혀온 지역정서와 지역 현안에 관한 이해, 이 과정서 쌓아온 역량이나 네트워크 등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이런 부분을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리고 중앙 매스컴의 허명만 쫓은 정치공학적인 공천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의아스럽다. 이런 식의 공천은 중앙 중심 정치의 횡포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4년 이상 수원서 시민과 만나며 바닥을 다져온 국민의힘 총선 도전자들이 장이 서기도 전에 토사구팽 신세가 됐으니 말이다. 수원 바닥서 활동한 적 없는 외부인이 수원시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3지대가 다수 생겨났는데, 총선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나?

▲총선 때마다 등장하는 ‘선거용 반짝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본다. 물론 우리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국민의 다른 요구와 목소리를 총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은 필요하지만, 지금 출현하고 있는 제3지대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공학적으로 등장한 것에 불과하다. 최우선 과제는 윤정부의 무책임한 국정을 바로잡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은?

▲이번 총선은 민심의 강을 거스르는 윤정권과 여당의 폭주를 멈춰 세우고, 민생을 구하는 선거다. 그 중심에 수원이 있다. 나 염태영은 수원서부터 승리의 깃발을 들겠다. 벼락치기 민생 연극, 내리꽂기 공천으로 수원시민을 무시한 정부와 여당을 심판하고, 국정기조의 대전환을 이끌어 민주주의와 민생을 복원하겠다. 

<ckcjfdo@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4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