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가짜 검사’ 겨눈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검사는 검사가 막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성수대교 붕괴사건,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세월호 참사 등 굵직한 사건의 수사를 맡아왔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로 재직하던 때에는 ‘통합도산법 제정’을 주도하기도 했다. <꽃은 무죄다> <그것은 쿠데타였다> 등 두 권의 책 집필을 마친 그는 ‘진짜 검사’를 가리기 위해 뚜벅뚜벅 여의도로 향하는 중이다. 이 전 지검장은 <일요시사>와 만나 검사들의 민낯을 낱낱이 지적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후 이듬해 사법연수원을 1등으로 수료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국장과 제53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방식을 비판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질긴 악연

한동훈 당시 지검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 수사도 주도했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결국 이 전 지검장은 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이 전 지검장의 이름으로 열린 대검찰청 징계위원회의 개수가 줄줄이 늘어나기도 했다. 윤석열정부를 향한 그의 비판성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지검장의 징계 사유는 다섯 가지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윤 대통령을 ‘하나회’에 빗댄 것이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말한 것이 사달의 시작이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곧바로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며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전 지검장은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같은 반, 같은 조에서 누구보다 윤 대통령을 가까이 봐 왔던 그가 하나회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전 지검장은 윤 대통령을 ‘중학교 2학년’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중학교 2학년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특징은 자기 통제와 외부 소통을 못 한다는 점”이라며 “자기감정에 취해 오직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건을 예시로 들었다. 이 전 지검장은 “‘당신 아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수사해 주세요’라고 국민을 통과시킨 법을 거부한 것”이라며 “이해관계자에 속하는 사람은 수사에 일절 관여하면 안 되고 지휘해서도 안 된다. 민주주의 소양은 ‘역지사지’인데 (윤 대통령한테)그게 있을까 싶다”고도 말했다.

검사=폭탄주 장인? 변질한 모습 씁쓸
“진짜 검사 보여드릴 것” 전주을 출마

그는 윤정부를 ‘사이비’라고도 칭했다. 이 전 지검장은 “사이비란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닌 것을 뜻한다”며 “국민은 윤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수사에 임하던 사람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됐다. 취임 이후에는 공정과 상식이 있던가?”라고 반문했다.

윤정부 들어 가장 기억에 남는 점으로 ‘공포 수사’와 ‘압수수색’을 꼽았다. 전두환정부가 ‘경성 쿠데타’라면 윤정부는 ‘연성 쿠데타’라는 일침도 가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던 날을 회상했다. 형사소송법과 인권이 아닌 오직 헌법을 과도할 정도로 언급한 점을 두고 의문을 가졌다고 했다.

이 전 지검장은 “정치인이 헌법을 언급하는 이유는 국민의 지지를 얻고 싶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지지가 필요했고, 결국 처음부터 큰 그림이 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때 동고동락했을 연수원 동기와 갈라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검찰개혁’을 놓고 의견이 충돌하면서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개혁을 “민생 회복, 경제 회복, 민주 회복”으로 정리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민생이 후퇴하고 경제가 무너진다. 검찰개혁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모든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관해 검찰이 시원하게 수사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검찰 권력이 사유화됐다고 봤다. 법조계 인사들이 서로의 뒤를 봐주는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된 셈이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사유화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한다. 이번 총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반드시 승기를 잡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기도 하다.

그는 <일요시사>와 인터뷰 도중 거듭해서 ‘진짜 검사’를 강조했다. 국민을 뒤로한 채 사익만 추구하는 ‘가짜 검사’를 청산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 지검장은 “윤정부 출범 이후 검사나 검찰 등 법조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늘었다”며 “그들은 악당이 아니다. 청렴한 법조인도 많은데 유독 변질한 법조인만 우후죽순 나타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총과 칼 온몸으로 견뎌 내신 분”
‘예인선’ 조국신당 총선 역할은?

검찰개혁에 의지를 보이던 이 전 지검장은 여의도에 뛰어들었다. 지난달 23일 민주당 26호 영입인재로 선발돼 본격적으로 총선 대열에 합류했다.

민주당은 “이 전 지검장은 정치검찰과 검찰 독재에 맞서 검사로서의 본분을 지키고자 노력한 인물”이라며 “민주당과 함께 검찰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 전 지검장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다음 걸음을 옮겼다. 지난달 27일에는 “유능한 외과 의사처럼 검찰 독재 정권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겠다”며 전북 전주을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지검장은 “평생토록 검사를 천직으로 알고 충심으로 살아온 제가, 퇴임 후 고향서 야생화를 가꾸며 살고자 했던 꿈을 접고 지금 이 자리에 섰다”며 “윤석열이 저를 이곳에 불러냈다”고 출마 계기를 밝혔다.

당초 조국신당과의 합류가 점쳐졌던 만큼 일각에서는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 전 지검장은 문재인정부 시절이던 2019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명됐는데 같은 해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연을 이어나갔다.

당시 이 전 지검장은 24시간 동안 조 전 장관과 함께하며 검찰개혁을 주장해 왔다.

이 전 지검장은 조국신당에 관해 운을 떼면서 “울컥하는 마음”이라며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이어 “3년째 재판을 받는 입장서 조 전 장관의 마음이 이해가 간다”며 그가 신당 창당을 결심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이 다양한 견해를 담고 있는 큰 배라면 조국신당은 검찰개혁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는 예인선이라는 것이다. 조국신당이 검찰개혁의 길을 뚫으면 그 뒤로 민주당이 민생과 현안을 싣고 전진하는 ‘협력관계’가 될 것으로도 기대했다.


승리의 날

인터뷰를 마치면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설 연휴 동안 사과 한 알에 1만원에 육박하는 등 민생이 팍팍하단 점에 공감대를 드러냈다. 그는 “장·차관 자리를 검사들이 꿰고 있으니 전문가가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민생 파탄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정 실패로 이어지기 전 반드시 정부를 심판하겠다”면서 “이번 총선은 ‘민주주의 회복의 날’이다. 반드시 검찰개혁을 성공해 보이겠다”며 “저 또한 이 자리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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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