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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1.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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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진·신영대 민주당 의원 당선 무효형 확정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대법원이 8일,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다. 같은 당 신영대 의원도 전직 선거사무장의 선거 범죄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앞서 이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 관련 5억5000만원의 근저당권 채권과 7000여만원 상당 증권, 약 5000만원의 신용융자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해당 토지를 공동투자로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명의로 해 명의신탁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선고 뒤 이 의원과 검찰은 모두 불복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신 의원은 전직 선거사무장의 선거 범죄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선거 범죄로 징역형 또는 3